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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정지및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이전 점·사용료 납부자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정지 및 원상회복명령 통보의 처분성
피청구인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납부하던 자로부터 임차를 받은 사람을 실제 점·사용자로 인정하고 금년도 점·사용료를 조정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년까지 점·사용료 납부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이 있자, 실제 점·사용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같은 내용을 이전 점·사용료 납부자에게 통보한데 대하여, 실제 점·사용자가 아닌 전 점·사용자에게 한 통보는 단순한 사실통지 행위이며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81호
사건명 공유수면점·사용정지및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정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
재결일 2001.11.02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6.13 청구인에게 한 공유수면점·사용정지및원상회복명령통보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1) ○○시 ○○면 ○○리 167-1번지 유지(溜池) 575㎡는 ●●지방법원 ○ ○시법원 접수 1980.5.28 제26323호 1961.3.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 기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의 명의로 경료하고, 같은 법원 접수 1994.3.5 제8602호 1982.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인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때부터 경작한 부동산으로서 현재 청구인이 경작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인 바, 위 부동산의 인 근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이 관리청으로부터 점·사 용 허가를 받아 사용 관리하다가 이○○과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현재까 지 점·사용 관리하고 2000.12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자로서 점·사용료 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1996.5.30경 청구외 서◇◇에게 5년간 금 1,000만원으로 정하고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은 임대인인 청구인이 국가로부 터 불하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현재의 상태인 농지로 보전하는 범위에서 이용키 로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불하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인 서◇◇이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정하 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시 □□동 232-2번지 소재 ■■공증인합동사 무소에서 등부 1996년 제2492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서충훈은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위 부동산 지상에 관할 면사무 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양어장 시설,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여 청구인이 관할 면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면사무소의 허가관련 담당자와 서◇◇이 잘못 을 인정하여 양어장 시설 및 관리사를 자진하여 철거한 적이 있으며, 또 위 부 동산 지상에서 서◇◇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청구인의 무지를 악이용하여 양어장 시설인 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 동물관련 시 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원 접수 1998.7.16 제41803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 나, 실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양식을 하지 않으면서 위 시설을 방치한 상태에 있으며, 청구인과 서◇◇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인 2001.5.30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이 임대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 은 청구인의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청 구인은 서◇◇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1 가단 20441호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4)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00.12월까 지 권리자로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면사무소에서 청구인 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서◇◇의 처인 청구외 이◆ ◆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2001.5.28경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찾아가 이에 항의를 하자, 담당자는 자신의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이◆◆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15일이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으나, 같은 해 5.31경 피청구인의 직원 2명, △△면사무소 직원 1명, 마을 전 이장, 어촌계장, ○○시 ○○면 180-1번지 횟집 경영자 등이 참석하여 피 청구인이 현장을 실사하여 이◆◆가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인 청 구인의 소유인 ○○시 ○○면 ○○리 167-1번지 유지(溜池) 575㎡는 실제 사용 자도 아니고 실권리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01.6.4경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과 관련한 진 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6월경 민원사항 회신 중, 1. 공유수면 점·사 용료는 매년초 점·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점·사용자에게 1년 단위로 조 정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청구인을 지칭)께서는 공유수면 인접 토지를 임대하면서 본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이◆◆에게 유상 임대 사용케 함으로써, 금 년도 점·사용료가 이◆◆로 조정 부과된 사항으로서, 2. 현장 재조사 결과 본 공유수면은 실제 점·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향후 불하 목적으로 권리권 확보를 위하여 귀하께서는 농작물을, 이◆◆는 다년생 수목을 일부 심는 등 서로 점· 사용자로 주장하며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3. 본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미등록 토지 국유화조치 완료 후 국유 재산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에 의거 점·사용 정지 명령과 기 식재된 수목을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본 공유수면에 어떠한 점·사용 행위도 불허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 통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피청구 인은 문서번호 수산58160-1855(2001.6.13)호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 복 명령 통보를 이화지에게 발송하였다. 나. 본 건 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년초 점·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점·사용자에게 1년 단위로 조정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에게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인접 토지를 유상 임대함으로써 금년도 점·사 용료가 이◆◆로 조정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청구인은 1996.5.30부터 2001.5.30까지 이◆◆의 남편 서◇◇에게 청구인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임대하 였고,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00년도까지 청구인이 지급하였음 에도 임대기간 만료 해인 2001년도분의 점·사용료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양어장에 물 한 방울, 고기 한 마리를 키운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게 2001년도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본 공유수면은 실제 점·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향후 불하 목적으로 권리권 확보를 위하여 서로 점·사용자로 주장하며 공공질서를 저해 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 제 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에 의거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 였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 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이◆◆의 남편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빌미로 이 ◆◆는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대차 만료일인 2001.5.30이 경과되었음에도 명도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서◇◇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 구의 소를 제기하자 서◇◇과 이◆◆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실정에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을 청구인의 시아 버지인 이○○이 1961년경부터 매립하여 관리하였고, 이○○의 자 이▽▽의 사 망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점·사용을 하였고, 사용료를 2000년도까지 부과하였 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인 공익을 위한 처분에 적용 한 본 건 조치는 권리 남용이라 하겠다. 다. 이 사건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과 같이 이에 부여된 어떤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취소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 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기대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막대할 경우에는 재 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 통보 조치는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취지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본 안 전 답변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 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청구인은 같은 법 제9조(청구인 적격)에서 "취소심판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에 게 한 것이 아니라 본 청구외 이화지에게 한 내용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산58160-1855(2001.6.13)호로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기 경작된 농작물의 조기 수확 후 원상회복토록 통보한 내용은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없다 할 것이 며,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취지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하 며, 답변 이유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6.5.30부터 2001.5.30까지 청구외 이◆◆의 남편 서◇◇에 게 청구인의 소유인 ○○면 ○○리 167-1번지 유지(溜池)를 임대하였고, 본 사건 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를 2000년도까지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에도 임대 기간 만료해인 2001년도분의 점·사용료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양어 장에 물 한 방울, 고기 한 마리를 키운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게 2001년도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대상 토지(○○시 ○○면 ○○리 가지번 167-7번지)는 현재 미 등록 상태의 토지로서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 게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1996.5.30부터 2001.5.30까지 청 구외 서◇◇(이◆◆의 남편)과 청구인의 사유지(○○시 ○○면 ○○리 167-1번지) 및 본 공유수면을 연 200만원, 총 5년간 1,000만원에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 사용케 하였으며, 2001년초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 로부터 본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 관할 ○○면사무 소에서 공유수면 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실수요자로 조사된 이◆◆에게로 2001 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정부과 정정 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해양수산부의『공유수면관리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허가받은 내용(목적·기간·면적 등)대로 타인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취지상 점·사용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 로 피허가자가 자기 명의의 점·사용 허가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당하 다』라고 한 2000.7.29 연안58160-677호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실사용자로 조 사된 이화지에게 부과케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시설한 양어 장 운영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소유인 위 부동산을 이◆◆의 남편에게 임대하였고, 이를 빌 미로 이◆◆는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대차 만료인 2001.5.30이 경과되었음에도 명도를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서충훈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서◇◇과 이◆◆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으 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실정에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공유수면을 청구인의 시아버님인 이○○이 1961년경부터 매립하여 관리하였고, 이○○의 자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점·사용을 하였고, 사용료를 2000년까지 부과하였 으므로 피청구인이 공유수면관리법제16조의 규정인 공익을 위한 처분에 적용한 본 건 조치를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본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 님인 이○○이 1961년경부터 매립 관리하였고 2000년까지 점·사용료를 납부하 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연공물로서 특 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히 점·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계획에 따라 현재 본 공유수면을 국유화 조치 키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어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 소관 관리청별로 토지등기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으나, 청구인 등이 향후 불하 등을 목적으로 한 권리권 확보를 위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피청구 인이 추진하고 있는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하 고 있어 점·사용 행위 중지와 기 경작한 농작물의 조기 수확 후 원상회복토록 통보한 것으로서, 공유수면 관리청의 행정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 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 한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인 공익을 위한 처분에 적용한 본 건 조치를 권리 남용이라 주장 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등과 같이 이에 부여된 어떤 이익을 박 탈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취소권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하고, 그 처분으로 기대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 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공유수면 점·사용자 변경에 대한 청구외 서◎◎(청구인의 사위)가 국민고충처 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시된 내용에서도 "피청구인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가 있 었으며, ○○면 담당 직원 장○○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 내용에서도 청구인을 공유수면관리법상 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 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본 공유수면을 개인 사유지처럼 부당 유상 임대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권을 주장 하는 민원을 14회에 걸쳐 정부 관련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무모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오로지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불분명한 공유수면의 불하에 대한 권리권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본 청구에 이르게 되 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9조·제12조·제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 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 복시켜야 하며,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 청은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95.3.5 청구인은 ○○시 ○○면 ○○리 167-1번지(溜池, 575㎡)를 청구인의 남편 亡 이상석으로부터 증여받아 소 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같은 리 167-7번지 공유수면 470㎡에 대하여 1996년 피 청구인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있고, 피청구인은 1996년 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에게 위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1년도에는 청구인의 토지를 임차한 서◇◇의 처 이◆◆를 실제 점·사용자 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조정 부과하여 이에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 구인은 2001.6.13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서로 점·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되고 있고, 위 공유수면은 연안해역 무주부동산(미등록 토지) 국유화 조 치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할 계획이라는 사유로 청구외 이◆◆에 게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같은 날 위 사실을 청구인 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 으로 실제 권리자가 아닌 청구외 이화지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조정 부과 하고, 청구인에게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 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행정심판법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명령 통보는 피청 구인이 청구외 이화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및 원상회복명령을 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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