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은 자진폐업 및 경매 등으로 법인이 바뀌었더라도 실 소유주 및 경영인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C산업과 청구인의 어떠한 관계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행하여야 할 원상복구 명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과 골재채취법 위반행위 적발이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청구인은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골재채취업 등록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로 삼은 제4호가 결격사유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307호

사건명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4, 32, 33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 19

재결일 2023/07/27
주문

피청구인이 2023. 5. 15. 청구인에게 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3-30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8. 3. 육상골재채취업 등록(등록번호 ☆☆ 2021-1)을 하고, 2023. 4. 25.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3. 5.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골재선별·파쇄업신고 등록신청 수리 불가 통보

 

귀 사에게 신청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바, 아래사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이 수리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민원내역

 

업체명/대표자

민원

신청내역

사무소
소재지

사유

A()

/○○

골재선별·파쇄업

☆☆♣♣♧♧

1***-2*

-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및 골재채취업 미등록 상태로 골재 선별·파쇄 행위 적발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2021. 8. 3. ☆☆군수로부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경남 ☆☆♣♣♧♧1***-2*번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골재채취업등록을 하고 골재채취업을 운영해왔다.

 

. 청구인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2023. 5. 골재선별 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5. 수리불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3. 5. 22. 수리불가 처분을 고지받았다.

 

. 수리불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부적법성

 

1) 피청구인의 수리불가 사유는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및 골재채취업 미등록상태로 골재선별, 파쇄행위 적발이다.

 

2) 청구인은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바 없다.

 

) 청구인은 2021. 8. 3.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이후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설철거 명령을 받은 바 없다.

 

) 다만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앞서 동종업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산업(대표이사 김**, 법인등록번호 : 1******-******* 이하, ‘전 사업자라 한다)2021. 5. 6.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 위반을 원인으로 같은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선별, 세척 또는 파쇄기계의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 받은 바 있다.

 

) 청구인은 2021. 4. 1. 전사업자 소유사업 부지 및 설비를 경매받아 2023. 8. 3. 새로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고, 전사업자의 골재채취업등록은 그 후 말소되었으므로 전사업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새로이 경매로 사업부지로 취득하고 새로이 사업등록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청구인은 법인명을 A 주식회사 한 것은 전사업자의 고객을 유지하지 위한 방편이었을 뿐 전사업자의 주주, 임원과 청구인의 주주, 임원은 아무 관계없다.

 

)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 미이행이라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은 부적합하다.

 

3) 전사업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자체가 부적법하다.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에는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항에는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 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전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사업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 파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나아가 신고없이 한 선별, 파쇄 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3항에서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3조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33조 규정은 구체적인 골재채취허가 없이 특정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경우 불법적인 골재채취구역을 원상복구하거나 불법채취구역에 존재하는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뜻하는 것이고 사업자 내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 제11호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별표12] 타의1에는 신고 없는 선별 파쇄의 경우 1차 위반 골재등록업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로 규정되어 있고 이 처분 기준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법 제33조의 원상복구나 철거명령을 불법 골재채취장소가 아닌 사업자 내 시설의 원상복구, 철거로 이해하면 신고없이 선별파쇄한 경우의 처벌방법을 정한 법 제19조와 상충되게 된다. 사업장 내 시설의 원상복구, 철거는 사업장의 폐쇄와 동일하다.

 

) 결국 전사업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시설 철거명령은 법규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결국 위법한 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수리거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만약 피청구인이 전 사업자의 법규위반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정지기간은 이미 경과되고 청구인의 신고에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4)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미등록 선별 파쇄행위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 법 제32조제3항에는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즉 선별 파쇄 신고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허가 때 검토해야 하는 동일한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 법 제15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나 청구인 대표자가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다.

 

) 이와 같이 법 제22조제6항 규정에 따른 골재수급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외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 없이 선별, 파쇄를 한 것은 골재채취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선별, 파쇄신고를 거부할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는 법 제1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 호에서는 등록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골재선별 파쇄신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시행령 제191항의 소정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4호에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란 골재채취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위반되는 경우를 의무하는 것이지 기소유예처분 사유가 법령의 제한 사유 또는 수리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수리거부 처분의 재량권 남용

 

1) 청구인은 2021. 4. 1. 사업부지 및 시설을 약 10억원의 자금으로 경매받았고 그 외 수리 및 설비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한 때 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으나 선별기 가동 중단으로 현재 5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골재채취업등록이 되어 있지만 골재선별, 파쇄를 할 수 없으면 골재채취업도 운영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이미 전 사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해오던 곳으로서 청구인의 골재 선별, 파쇄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환경오염이나 주민민원 등의 우려가 없다.

 

5)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수리처분으로 청구인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고,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사적 이익의 침해가 심대한 반면 수리거부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정도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불수리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 보충서면

 

1) 2021. 5. 6. 전사업자에 대하여 한 선별, 세척 또는 파쇄기계등의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

 

) 골재채취법 제33조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여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골재를 채취한 구역의 원상회복 또는 불법적으로 골재를 채취한 구역에 존재하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별표12]에는 등록취소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타의 1항에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회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2회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 만약 제33조제1항의 의미를 불법적으로 골재를 채취한 구역우너상회복 또는 그 구역에 있는 시설의 철거가 아닌 골재채취사업장 내 시설일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의 철거로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회 미신고 선별, 세척, 분쇄행위 적발만으로 등록취소보다 가혹한 행정처벌을 받게 되어 1회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을 정한 골재채취법 제19, 동법 시행 제24, 별표12타의1항 규정과 상충된다.

 

) 영업정지 6개월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는 패쇄기(1, 2, 3차 파쇄기), 선별기(1, 2, 3), 세척기, 컨베이어기, 배전판 등 25억원에 가까운 거대 장비들이 있고, 이 장비들을 철거하는 데만 4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된 장비를 철거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 철거는 등록취소보다 더 가혹한 행정처분이다.

 

2) 전 사업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는 2021. 4. 1. 전사업자 주식회사 A소유이던 경남 ☆☆♣♣▼▼759-3 잡종지 2,178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 전사업자는 2020. 10. 29.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1. 6. 5.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21. 6. 7. 자진폐업하였으며, 신청인은 2021. 8. 3.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을 별도로 하였다.

 

) 신청인 회사가 전 사업자의 영업을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양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로 취득하였고,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 이후 전 사업자는 이미 자진폐업하였으므로 전사업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과는 무관하다.

 

)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 정○○이 전사업자 사외이사이던 정대기의 딸인 것은 사실이나 전사업자의 대표이사이던 김**과는 가족관계에 있지 않으며, 전사업자의 부도 이후 전사업장에서 일하던 정대기로부터 사업성이 있다는 말을 믿고 정○○이 신청인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부지 및 지상시설물을 경매로 취득한 것이다.

 

) 따라서 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은 신청인 회사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및 골재채취업 미등록 상태로 골재선별·파쇄행위 적발은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골재선별·세척, 파쇄업 등록 여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에는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등록신청에 관한 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4) 신청인은 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

 

) 신청인은 법인이기 떄문에 법 제151호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등록이 취소된 바 없기 때문에 제3호에 해당되지 않고, 신청인이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제4, 5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의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없다.

 

) 신청인 회사 임원 중에는 제2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의 소정의 등록 거부사유가 없다.

 

) 피신청인은 2021. 8. 3.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충족했기 떄문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수리했다. 지금도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들, 로더, 굴착기, 선별기, 쇄석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 거부사유가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2. 5. 24.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사실, 2022. 6. 10. 등록없이 골재선별, 파쇄하여 적발된 사실이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4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기소유예 처벌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한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 골재채취법 제15조 제4, 5호의 규정과 상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골재채취법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5조 제3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어긋난다. 즉 등록취소 후 2년 미만의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골재채취법 위반의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골재채취법 제15조 제3호에 골재채취업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19조제1항 제11호 위반, 즉 제32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골재채취법 제15조제3호에서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별 파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운영으로 등록취소까지 되었더라도 이는 선별, 파쇄업 등록거부 사유로 되지 않는 것인데 단순히 신고없이 선별 파쇄로 적발되었다 하여 이를 등록거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피신청인은 2022. 6. 10. 자 미등록 선별 파쇄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적발내용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서의 법령상의 제한이란 기간제한, 거리제한, 용량제한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규 위반의 경우를 법령상의 제한이라는 표현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골재채취의 경우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허가 장소에서 선별 분쇄 세척을 하거나 골재를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선별, 분쇄, 세척을 하게 되는데 선별, 분쇄, 세척 과정이 없으면 골재채취업 자체가 무의미하다.

 

) 만약 피신청인 주장대로 전사업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이 선별 파쇄업 등록거부사유라면 신청인의 2021. 7. 7. 자 골재채취업 등록신청도 당연히 등록거부되어야 한다.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때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을 문제삼지 않았다가 골재채취업에 당연히 부수될 수밖에 없는 선별, 세척, 파쇄업 등록신청에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또는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만약 원상회복 미이행이 등록거부 사유 또는 하자라고 하여도 앞서 신청인의 골재채취업 등록 수리로써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5) 결론

 

피신청인의 등록거부 사유 중

 

) 원상회복 의무 미이행의 점은 전사업자에게 한 원상회복 및 철거 명령 자체가 부적법하고, 신뢰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고, 신청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명령이며, 위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으며,

 

) 기소유예 처분의 점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위반되고, 기소유예 처분이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4호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며,

 

) 2회 적발의 점은 등록취소를 등록거부 사유로 한 법규에 위반되고, 등록없이 분쇄파쇄세척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규에도 위반되며, 2회 적발된 사실이 법령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등록거부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경과

 

1) 청구인은 2022. 5. 30.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을 한 후 2022.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 신청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23. 4. 25. 재차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등록 신청 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 2021. 5. 6.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C산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1. 6. 4. 골재채취업 폐업신고 수리 이후 2021. 8. 18. 육상골재채취업[A()]을 자녀(○○) 명의로 등록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2021. 11. 26.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여 2022. 5.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2. 6. 10. 10시경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동일 위법행위로 재차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①「골재채취법32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②「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처분 및 골재채취업 미등록 상태로 골재 선별·파쇄 행위 재적발을 사유로 2023. 5. 15. 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수리 불가 통보를 하였다.

 

.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폐업한 ()C산업과 청구인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산업의 대표자는 김**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정대기 이었고, 청구인 A()의 대표자는 정○○으로 두 사람은 부녀관계이므로 이전 사업자에게 통보된 원상복구명령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2020. 10. 29.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이후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2021. 6. 4.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수리) 하였으며, 2021. 8. 18. 육상골재채취업[A()]을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행태는 골재채취법에서 정한 벌칙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공평·정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발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업등록신고에 대하여 수리 불가 처분을 한 것이다.

 

. 결 론

 

청구인은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반복된 골재채취법 위반 사실이 있으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기소유예처분 후 재차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성실히 골재채취법을 지키면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4, 32, 33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 1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4. 1. ()C산업 소유의 ☆☆♣♣▼▼795-3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5. 6. 청구외 ()C산업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귀 사에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같은 법 제1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구공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 규정 및 같은 법 제33(원상복구 명령 등)1항의 규정에 의거 귀 사에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계 등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청하오니 대표이사 관계자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외 ()C산업에게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우리군에 등록된 ()C산업 대표 김**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 건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7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업 폐업 수리 현황

- 업체명/대표자 : ()C산업/**

- 소재지 : 경남 ☆☆♣♣♧♧1***-2*(♣♣▼▼796)

- 폐업 업종

· 산림골재채취업(☆☆ 2015-1)

· 육상골재채취업(경남☆☆2023-2)

- 폐업사유 : 자진폐업

- 등록말소일 : 2021. 6. 7.

 

 

. 피청구인은 2021. 8.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수리를 통보하였다.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 상호/대표자 : A()/○○

- 사무소 소재지 : ☆☆☆☆◎◎288

- 등록업종(등록번호) : 육상골재채취업(☆☆2021-1)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벌칙)1), 7호 규정에 의거 고발하오니,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내용

 

위반자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행위

처벌법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A()

○○

☆☆◎◎288

2021. 11. 16.()

♣♣♧♧1***-2*

골재채취법 제14조제1, 32조제1

골재채취법 제49조제1
및 제7

 

. 피청구인은 2021. 11. 26. ☆☆경찰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채취법 위반자를 고발하였다.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22. 5. 24. 피청구인에게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 피의자명 : A주식회사

결정일자 : 2022. 5. 24.

결정죄명/ 결정결과 : 골재채취법 위반/ 기소유예

공소시효 만료일 : 2026. 11. 15.

 

 

. 피청구인은 2022. 6. 10. 청구인의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청구인은 2023. 4. 25.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5.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서는 골재선별·파쇄업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원상복구 미이행이라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및 시설의 전 사업자 ()C산업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5. 6.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한 행위로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21. 6. 4.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해당 신고는 수리되었으며. 청구인은 2021. 4. 1. ()C산업의 부지와 설비를 경매로 취득한 자로, 2021. 8. 3.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하였다.

 

) 피청구인은 자진폐업 및 경매 등으로 법인이 바뀌었더라도 실 소유주 및 경영인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과 ()C사업의 실 소유주 및 경영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 살피건대, 골재채취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 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3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별·세척을 한 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21. 5. 6. ()C산업에게 한 원상복구 명령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계 등의 철거원상복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인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계 등의 철거명령은 위반행위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C산업과 청구인의 어떠한 관계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원상복구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행하여야 할 원상복구 명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2)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및 골재채취업 미등록 상태로 골재 선별·파쇄 행위 적발이라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인력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표 및 임원의 결격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나,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해당 처분 이후에도 청구인의 동일한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이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법해석의 목표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하면서도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해석의 목표에 맞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골재채취법 제15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1, 2011. 12. 30., 일부개정) 19조제1항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과 골재채취법 위반행위 적발이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청구인은 결격사유보다 엄격한 골재채취업 등록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관계법령 및 앞서 살펴본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는 골채채취업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로 삼은 제4호가 결격사유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피청구인은 골재선별·파쇄업자의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받은 경우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점, 골재의 선별·세척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영업정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