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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2023♤♤군시설관리공단 제1회 정규직 채용시험을 응시한 청구인의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시험지와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311호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5, 같은 법 시행령 제14
재결일 2023/07/27
주문

피청구인이 2023. 5.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3-31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5. 16. 피청구인에게 ‘2023♤♤군시설관리공단 제1회 정규직 채용시험을 응시한 청구인의 문제지와 답안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3. 5. 30. 피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 중 문제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고, 이 사건 정보 중 답안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3. 5. 26. 이후, 공단 사무실에서 원본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사유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호에서는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2)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당 시험지가 문제은행 출제 방식도 아닐뿐더러 대행사를 이용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서 영업상 기밀이라고 하기에는 다음 채용 시 다른 대행사를 이용 가능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이번에 출제한 대행사 객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도 함께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한 점,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기관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피청구인만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객관식 시험문제와 답안을 함께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정규직 채용을 위해 2023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4. 27 채용공고를 시작하여 2023. 6. 1. 채용을 완료(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채용은 전문기관 대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초 경력직 직원 채용만을 계획하였지만 신청자 미달로 대상을 경력직에서 신규직을 추가 변경하였으며 방법 역시 서류전형에 신규직 대상 필기시험 실시가 추가되었다.

 

2) 2023. 5. 13. 피청구인과 채용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행사 주관으로 신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시험문제 역시 대행사에서 출제하였다. 2023. 5. 26.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 2023. 5. 16.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통보를 하였으며 더불어 임용 절차 완료 후 개인 OMR 답안지는 사무실에서 원본 확인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정보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611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헌법재판소는 시험문제와 정답에 관하여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9. 242007헌바107결정 참조)’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에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고 비공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2) 비밀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의무

 

)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대행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 4. 3. C(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시 직원채용 대행용역 계약 특수조건에서 피청구인은 계약자와 업무상 비밀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것,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신의성실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계약자에게 의견을 질의한바, 계약자는 시험문제는 계약자의 지적재산권이므로 공개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약으로 인해 공개 불가라는 계약자의 의견을 따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의견에 반한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1, 2, 9, 11, 15, 같은 법 시행령 제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2023. 5. 13. 시행된 2023년도 제1♤♤군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 청구인은 2023. 5. 16. 피청구인에게 ‘2023. 5. 13. 실시한 ♤♤군 시설관리공단 필기시험의 개인 시험지 및 답안지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5.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 ♤♤군시설관리공단과 신규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5호에 따라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대상으로 시험지는 채용대행사와 공단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채용 건의 모든 전형이 완료되는 526이후에 작성하신 신청자 개인의 OMR 답안지는 공단 사무실에서 원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구인은 2023. 5.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159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2)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2022. 7♤♤군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 일반직 채용 필기시험은 2년간 두 차례 실시되어 선발된 인원은 17명에 불과한 점, 문제지 공개요청에 따른 계약자의 답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C는 일반직 채용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C가 주관한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닌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점, 가사 문제은행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시험을 출제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선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개발할 수 있으며,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처럼 객관식 문제에 관한 정답지의 경우 그것을 공개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사건 시험을 치른 인원이 18명이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증가가 예상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지와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한편,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시험은 청구외 주식회사 C가 주관하고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C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바,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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