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신청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를 이용하여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항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사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전선분쇄품의 확보계획 등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211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2조의2, 13, 13조의2, 2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14, 14조의3, 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동법 시행령 제24, 25

재결일 2023/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1. 30.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21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주식회사 A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 3. 피청구인에게 ◈◈▼▼♤♤3**번지 외 1필지(공장용지, 18,588,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를 이용하여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23.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원료 확보계획 부적정에 대하여

 

)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을 공급받을 폐기물업체를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해달라고 요청받아, ㈜♣♣♧♧♧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전선분쇄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나, 폐전선분쇄품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전폐전선분쇄품을 납품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할 예정이었기에 수많은 업체 중에서 폐전선분쇄품을 공급받기로 한 ㈜♣♣♧♧♧을 기재한 것이다.

 

)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이 2023. 1. 19. 사전예고도 없이 ㈜♣♣♧♧♧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할 전선분쇄품의 생산 여부, 생산량,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나아가, 원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청의 감독·관여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처분 사유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2) 재활용계획 부적정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기업 스스로 제품 경쟁력을 키우며, 생존해 나가는 것이지, 행정청에서 기업의 제품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면서 기업의 생존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 제품의 가치와 상용화 여부 및 각종 제품에 대한 인증서는 기업 스스로가 생존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각종 특허, 시험성적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제품 가치와 상용화까지 허가받고,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기업의 독자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다.

 

3)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적정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환경종합전문기업인 ▲▲▲▲환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환경 소속 환경전문가가 사업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검토·산정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보관시설의 규격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산출이 어려워서 허가가 어렵다고 한 것은 이미 기존 타지역 허가업체의 보관시설의 규격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의 산출 등의 규격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위 처분 사유로 부적정 통보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위 처분 사유 중 동 생산공정 1차 물선별(PE분리)시설은 정제시설로써 용량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나 누락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보완요구 사항인데,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누락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채, 바로 부적정 사유로 제시하였으므로 위 처분 사유는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4)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부적정에 대하여

 

공장들은 경제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기계설비 전체가 가동되지 않으며, 전문환경업체인 ▲▲▲▲환경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대기환경, 폐수배출, 소음진동의 오염물질을 산출하고, 이러한 산출내역을 기초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였는바, 위 산정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 재산출하여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 운영 이후,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작위적으로 제시한 위 처분 사유는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5) 주민건강과 주변환경에 악영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부지에 ㅋ**라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있으며, 2차례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공청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 않고, 마을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제시한 위 처분 사유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의 적합 유무보다는 기업의 자체 운영 영역에 관한 사항의 적합 유무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을 구제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사업계획서 부적정 사유에 대해

 

) 청구인은 원료확보처인 ㈜♣♣♧♧♧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며, 원료확보에 관한 것은 기업의 영역이고 행정기관 허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가루)의 원료 수급처인 ▲▲ ☆☆군 소재의 ㈜♣♣♧♧♧과 관련하여 ☆☆군 회신공문 및 출장 결과, ㈜♣♣♧♧♧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서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가루)는 생산하고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유선상으로 논의한 중간가공폐기물은 파쇄(습식) 후 침전된 폐기물로 매우 소량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고 1일 최대 생산량이 3톤 정도로 사업계획서상 1일 원료사용량 24톤에 크게 못 미치므로 원료 확보처 및 원료 사용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는 폐기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중간재활용업체인 ㈜♣♣♧♧♧을 통하여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업체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바,

 

(2)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업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막대한 국비 및 군비 손실,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료확보 및 명확한 생산제품 계획으로 폐기물사업을 추진하여도 원료공급과 제품의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마한 양의 폐기물 방치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은 접수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원료 확보계획부터 제품판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방치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재활용제품의 가치와 상용화 여부 및 각종 제품에 관한 인증서를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기업 스스로의 영역이지 행정기관에서 제품 가치와 상용화까지 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24, 시행 2023. 3. 13.)에 따르면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업 허가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침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

 

) 폐기물허용보관량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부적정과 관련하여 환경전문업체에서 전문가가 작성한 신고서를 과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불허를 목적으로 작위적으로 맞춘 사유이며 보완 사항이지 불허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2, 3, 4차 접수가 지속되는 동안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진취하 후 일부 보완하여 재접수를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의 사업계획서 부적정 사유는 원료확보 및 재활용계획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실질적 요건과 내용의 검토에 대한 부분이므로 보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및 보관시설이 1일 처분(또는 재활용)능력과 보관일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시간 부적정, 1일폐기물 처리계획량과 재활용시설의 용량이 상이, 투입원료보다 제품생산량을 과하게 산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대기, 폐수, 소음·진동 신고서상의 재활용유형이 불일치하는 등의 재활용계획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아닌 부적정 사유에 해당된다.

 

) 주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옆에 ㅋ**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활발하게 가동중에 있어 지자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ㅋ**한 곳밖에 없으며, 관내의 대형 건설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실정이다.

 

(2) , 청구인은 허가신청지 주변마을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자체회의를 통하여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고 마을이익에 부합된다는 의견에 일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3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진행하였던 2차례의 주민설명회 당시, 청구인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주민혼선을 유발하였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주민 동향 검토서 상 인근 4개 마을 중 3곳 마을은 대기 및 오염수, 소음에 대한 환경문제 발생 우려로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다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4678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주민건강과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보완을 사유로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은 30일이며, 5차 접수가 지속되는 동안 피청구인은 처리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 청구인은 서류 취하 후 재접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서류 처리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곧 처리된다고 한 답변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된다는 의미이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 대하여

 

)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통보제도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장차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대법원2011. 11. 10. 선고 20111228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청구인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이 있기 전에 자의적으로 시설 등에 투자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의 사업계획 적합 심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 2조의2, 13, 13조의2, 2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14, 14조의3, 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동법 시행령 제24, 25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합 계

 

18,588

 

 

◈◈▼▼♤♤3**

공장

용지

712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

(2***. *. **. 소유권이전)

◈◈▼▼♤♤3**-1

공장

용지

17,876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주식회사

(2***. *. **. 소유권이전)

 

 

.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

용도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3**-1

주건축물

공장

일반철골구조

3,560

4,550

주건축물

공장

경량철골구조

215

215

 

 

. 피청구인은 2022. 1~ 11월 청구인으로부터 4차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 3.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19.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라 원료수급처 현장 확인하였고,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확인 내용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가루, 중간가공폐기물)㈜♣♣♧♧♧에서 수급할 계획으로 명시함에 따라,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가루) 생산 여부 및 생산량이 원료확보계획과의 일치 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상 원료인 폐전선분쇄품(전선차핑가루)㈜♣♣♧♧♧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파쇄(습식) 후 침전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써 매립처리, 추가 세척까지 거친 2차 폐기물은 시멘트회사로 출하하고 있음.

○ ㈜A와 유선상으로 논의 한 중간가공폐기물은 파쇄(습식) 후 침전된 폐기물로써 매우 소량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1일 최대 약 3(3자루)정도 생산가능하며, 정확한 납품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피청구인은 2023. 1. 27.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23. 4.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6. 7.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납품 예정 업체의 사업장폐기물(폐전선분쇄품)과 이 사건 신청지 동쪽으로 약 300m 이격된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나, 야산으로 둘러싸여 조망되지는 않으며, 신청지와 연접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4)를 그 검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는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5[별표 54]에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악취방지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그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는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21086 판결 참조).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명문의 규정은 불확정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수치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1073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별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전선분쇄품의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료 확보계획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보완 요구사항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17. 6. 27. 환경부예규 제609, 이하 지침이라 한다) 3. 서류검토요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중 재활용업의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2항 및 시행령 별표 43에 따른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행령 별표 42에 따라 유해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와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폐전선분쇄품과 청구인이 납품처로 기재하고 있는 ㈜♣♣♧♧♧의 폐전선분쇄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료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3) 최종 재활용제품인 동, 펠렛, 시트의 인증자료가 없어 재활용제품으로서의 가치 및 상용화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산품인 동, 펠렛, 시트(판재) 등은 중간처리재로서 진공성형업체에 공급하는 원료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대한 인증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진공성형업체에서 해당 생산품을 원료로 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할 때 비로소 인증자료가 나오게 되므로, 이는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업 허가 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제품의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자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처분 사유 역시 이를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각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및 용량이 부적정하며, 허용보관량의 산정이 불가하고,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행정청은 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보관사항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영업 대상 폐기물의 1일 처리량을 50톤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각 공정도 상 원료량의 합계가 48톤으로 나타나,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펠렛 생산공정도 상의 파쇄, 분쇄, 압출·성형 공정은 연속된 절차임에도, 파쇄·분쇄시설의 작업시간(8시간)과 성형시설의 작업시간(24시간)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1일 작업량을 산정할 수 없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1일 처리량 및 폐기물 허용보관량 또한 산정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펠렛 생산공정의 일일 연료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값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산출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자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처분 사유 역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처분 사유에 대하여

 

) 대법원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해 줄 때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46783 판결 참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 사건 신청지에 파쇄·분쇄시설, 용융(압출)시설, 성형(압출)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장폐기물(산업용필름, 폐전선분쇄품)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용융, 성형 과정을 거쳐 진공성형제품의 원료인 동(Cu), 펠렛, 시트를 생산한다는 것으로, 1일 예상처리량은 50, 보관용량은 864에 달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제품 입고 과정, 파쇄·분쇄·용융 및 성형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분진 등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오염 저감 대책만으로는 주민건강의 위해 요소와 환경피해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 부족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폐기물처리 규모나 이 사건 신청지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영위라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의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