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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공단의 판정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 의료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횡단성 척수염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양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를 동반함과 척수염이 진행하는 동안의 급성기 시기에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질환으로 최초 2022. 11. 22. 시행한 감각유발전위검사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하지 근력 2등급(poor)으로 확인되어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에 해당되므로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병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146

사건명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1], 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재결일 2023/05/3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1. 9. 청구인에게 한 장애정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3-14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지체장애(하지기능)가 있는 자로, 2022. 8. 16.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조정)을 하였고, 2022. 10. 17.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2.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통보받고,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1. 9. 원처분과 동일한 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2019. 7. 24.자로 장애인 판정을 받고 현재 휠체어로 생활하는 장애인이다. 평소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피청구인에 장애정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장애유형이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기존 판정을 유지함과 아울러, 재판정 주기에서 재판정 영구제외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았다.

 

. 청구인은 장애판정을 받기 전 자영업을 하여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척수염이라는 장애인으로서 자괴감은 물론 육체적인 한계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같은 장애인만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이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구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라면, 과연 어떤 정도가 심한장애가 되는지 모르겠다.

 

. 척수장애인은 다른 장애와 달리 일어설 수가 없어 육체적 노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행동에 제약이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특정 부분 장애가 장기화되면 다른 신체에도 급속도로 장애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척수장애는 신체의 중추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로의 장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다.

 

. 의사의 소견서에 대해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지식이 없어 판독할 수 없으나, 장애 정도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인 청구인은 처분청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부디 청구인에 대한 장애유형 심사결과 정도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온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9. 20. 장애등록 신규 신청으로 하지기능장애/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았으며, 2019. 7. 19. 재판정 신청하여 하지기능장애/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았고, 2021. 6. 3. 조정 신청하여 같은 결과를 받았다.

 

2)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공단은 원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에 대해 2022. 8. 30., 2022. 9. 7., 2022. 10. 6., 2022. 10. 13., 2022. 12. 14., 2022. 12. 15. 6차례, 12명의 의사가 참여한 의학자문회의를 거쳐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2022. 8. 12. ○○광역시의료원 작성)상 다발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 이동시행 중으로 양측 하지의 신경병증성 통증 동반되어 있으며, 하지근력등급 2- ~ 2+로 평가되어 있으나,

 

2) 청구인은 2012년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7년 공단 심사 시 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받았고, 이후 치료경과 상 2018. 8. 8. 지팡이 보행, 2021. 2. 17. 양측 발바닥이 걸을 때 감각이 이상하고 잘 못 걷겠다 하지근력 3등급, 지팡이 보행으로 기재, 2021. 4. 14. 갑자기 하지근력저하 악화되어 휠체어 이동만 가능한 상태로 경과기록지상 확인되나, 2021. 7. 14. ○○대병원 신경과에서 병변의 재발은 아닌 상태로 확인되며, 2022. 2. 16. 응급실 기록지상 평소 보행기 짚고 보행하였고, 20221월 말부터 하지근력이 점점 더 저하되는 듯 하며 보행기로 보행이 잘 안되어 휠체어 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3) 2022. 2. 21. 하지 신경통 심하며 대소변 느낌이 없는 상태로 딛고 설 때 불편감이 있으며, 근력등급 p- ~p+로 기재되어있으며 하지 보행연습하는 상태, 2022. 5. 3. 기능검사 상 바로 앉기, 앉고 서기 독립적으로 수행, 일어서기 및 보행 max. assist(최대 도움하)수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의신청 심사 시 2022. 11. 22. 추가로 근전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으나 침근전도검사 및 감각유발전위검사 결과 이전 근전도 검사와 비교 시 양측 하지의 근력이 저하될 만한 마비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5) 2022. 2. 16. 자기공명영상(MRI)상 이전 2019년 영상자료와 비교 시 병변의 악화와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신경통이 심하다는 언급과 2022. 6. 9. condition 저하되어 functional ability decrease 심해짐, 2022. 8. 11. sit to standing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따라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자기공명영상(MRI)상 추가적인 척수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하지의 신경손상정도, 경과기록지상 양측 하지의 기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애상태를 고려할 때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하여 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1], 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8. 16.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조정)을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

성별

남자

주민등록번호

6*****-*******

장애상태

장애유형

지체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하지마비

장애원인

시속신경염, 다발성 횡단성 척수염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료원

의사

**

진료

기간

2020. 1. 17. ~

2022. 8. 12.

진단의사의

소견

상환 상기 병명으로 인한 하지마비 상태로 도수근력검사상 근력등급은 양측 하지에서 2- ~ 2+등급으로 측정되시며 기능적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이동 시행 중입니다. 대소변장애, 균형장애 동반되어 있으며 하지의 경직악화 및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수정바델지수는 42점으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양측 하지의 신경병증성 통증 동반되어 있습니다.

재판정

 

판정기준에 의거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2. 8. 12.

 

 

. 피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2022. 10. 20. 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 장애정도 결정을 통지하였다.

 

장애정도결정서

성명

**

생년월일

196*1223

심사번호

**************

장애정도 결정일자

20221017

시군구

□□

신청유형

조정

장애유형

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결과

정도결정

재판정주기

재판정영구제외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지체기능장애는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의 마비(근력 검사상 Fair 이하)로 인해 팔 또는 다리의 전체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마비에 의한 근력(근육의 힘) 저하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판정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상 근력등급, 영상자료와 근전도 검사 자료상 운동신경 손상 정도,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에 준용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양측 하지 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애상태를 고려할 때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복합산 안내

주장애유형/정도 : 지체(하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

주장애상태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애상태를 고려할 때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종합장애 정도(심하지 않은 장애)

 

 

. 청구인은 2022. 12. 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202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장애정도결정서

성명

**

생년월일

196*0000

심사번호

**************

장애정도 결정일자

20221017

시군구

□□

신청유형

이의신청

장애유형

지체(하지기능)/

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결과

정도결정

재판정주기

재판정영구제외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1. 이의신청 사유

(양측)하지 기능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결과(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 장애정도 판정기준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판정은 근력(근육의 힘)3등급 이하로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하며, 근력측정 등 이학적 검사의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의 최소기준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경우(근력등급 2,3)입니다.

3. 심사결정 소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재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상병의 특성, 치료경과, 근전도상 신경손상정도, 영상자료(MRI)상 병변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지의 근위약으로 보행 및 이동 등에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제한이 확인되므로 하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양측 하지 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애상태를 고려할 때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복합산 안내

주장애유형/정도 : 지체(하지기능)/심하지 않은 장애

주장애상태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애상태를 고려할 때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종합장애 정도(심하지 않은 장애)

 

 

. 청구인은 2023. 3.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의료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다.

 

횡단성 척수염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양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를 동반한다. 척수염이 진행하는 동안의 급성기 시기에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질환으로, 최초 2022. 11. 22. 시행한 유발전위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고, 양하지 근력 2등급(poor)로 확인되어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에 해당됨.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2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 3조에서는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상태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3)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다리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고, ,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하며,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제출된 서류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8. 16.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제규정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공단의 판정에 따라 2022. 10. 20. 청구인에게 심하지 않은 장애(지체/하지기능)’ 결정을 통보하였고, 2022. 12.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원심사와 동일한 결과를 통보받고 2023.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심사의뢰를 받은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총 6번의 의학 자문회의(자문의사 12명 참가)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2022. 8. 12.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상 다발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 이동시행중으로 양측 하지의 신경병증성 통증 동반되어 있으며 하지 근력 등급 2- ~ 2+로 평가되어 있으나, 2022. 11. 22. 추가로 제출한 근전도 검사결과지 상 침근전도검사 및 감각유발전위검사결과 이전 근전도 검사와 비교시 양측 하지의 근력이 저하될만한 마비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22. 2. 16. 자기공명영상(MRI)상 이전 2019년 영상자료와 비교시 병변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과기록지상 신경통이 심하다는 언급과 2022. 6. 9. condition 저하되어 functional ability decrease 심해짐, 2022. 8. 11. sit to standing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기재된 점, 장애정도 판정기준 상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점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자기공명영상(MRI)상 추가적인 척수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하지의 신경손상정도, 경과기록지상 양측 하지의 기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지의 근위약으로 보행 및 이동 등에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제한이 확인되므로,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에 준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하여 하지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였다.

 

3) 이상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문의사가 참여한 6번의 회의를 거쳐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공단의 판정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 의료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횡단성 척수염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양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를 동반함과 척수염이 진행하는 동안의 급성기 시기에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질환으로 최초 2022. 11. 22. 시행한 감각유발전위검사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하지 근력 2등급(poor)으로 확인되어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에 해당되므로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병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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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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