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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 어업면허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어촌계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어촌계 회의록 사본을 수정하여 어업면허를 취득한 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어업면허 취득으로 어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망 어업 대체개발 승인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1994.12.24 ○○군 ○○면 ○○리 ○○마을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어촌계 회의록 사본 내용 중 "연장신청" 문구 밑에 "재개발"이라고 써넣게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정치망 어업면허를 취득하였는 바,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의 동의없이 회의록에 "재개발"문구를 삽입하고 기명 날인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 또한 위조된 사문서를 청구인이 행사하여 면허를 취득한 것은 수산업법 제35조제1호 규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어업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기각/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58호
사건명 정치망 어업면허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청구인 최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2조
재결일 2001.07.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치망 어업면허(면허번호 경남 정치 제12호) 취득 경위 및 양 아리 어촌계의 횡포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1992년 ○○군 ○○면에 거주하는 김○○으로부터 그가 피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받아 운영하던 ○○군 ○○면 ○○리 ○○마을 앞 바다에 설치된 정치망 어업면허(경남 정치 제12호)를 2억원에 매입하여 운영하게 되었 다. (2) 경남 정치 제12호의 면허는 1960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면허를 받아 처음 어업을 시작한 이래 청구인이 면허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어업을 하고 있 으며, 위 ○○리 어촌계에서는 1980년도에 위 ○○마을 앞바다 위 면허구역 인 근에 공동어업면허 제538호 면허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공동어업면허는 위 정 치망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인 바, 이는 어촌계가 해저 를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반면 정치망은 해수면을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 는 것이므로 위 두 어업권자들이 해수면을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정치망 어업권자가 동의를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위 양아리 어촌 계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위 ○○마을 앞 해역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권리 가 자신들의 어촌계에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어업을 방해하는 등 횡포를 부려 왔으며, 현재 위 어촌계에서는 실제로 면허받은 어업구역 범위를 초과하여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이 면허를 매입하여 어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위 ○○리 어촌계원들이 진정서를 만들어 청구인에게 어장을 면허기간까지만 운영하고 어촌계에 매도할 것을 요구하며 온갖 협박을 가하여, 청구인이 견디다 못해 어촌계측에 2억원에 매입하였으니 그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지만, 어촌 계측에서는 면허기간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어촌계측에 넘어 올 것인데 2억원 을 주고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청구인과 위 양아리 어촌계원들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4) 그러던 중, 청구인이 1994.3월경 어장 작업을 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원들이 배를 타고 어장에 침입하여 실력 행사를 하며 청구인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에, 청구인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같은 달 9일 ○○군 ●●면 소재 ●●다방에서 어촌계 대표들과 만나 협의를 하였으나, 그 들은 청구인에게 1년만 운영하고 어촌계에 인계하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였 고, 다시 같은 해 4.13경 ○○마을 회관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5) 결국 청구인은 어촌계측의 방해로 인하여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 어 1994년 1년간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위와 같이 어촌계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한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물리적으로 강탈하려는 처음부터 계산된 목적 하에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 이다. 나. 청구인의 정치망 어업면허(면허번호 남해 정치 제43호) 취득 경위를 보 면, (1) ○○군 ○○면 ○○리 어촌계의 면허기간 연장과 청구인의 대체개발 승인면허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 위 ○○리 어촌계의 면허(공동어업 면허 제538호)의 기간이 1994.12 월 말경으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위 양아리 어촌계에서는 수산업법상 공동어업 면허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려면 면허를 먼저 취득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하게 되었고, 그런 반면에 청구인의 위 면허는 당시 면허기간 (1996.4.30)이 남아 있어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또한 만기가 도래하여 기간연장을 하더라도 굳이 위 어촌계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수 산업법상 사유서로 갈음하면 면허에 대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개정 전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청구인 으로서는 보유한 어업면허의 기간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나) 그런데 1994.4월 중순경까지 위 어촌계원들이 여러 차례 청구인의 어장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분쟁이 점차 심화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94.4.21 어 장 측량조사(부산시 소재 해상기술, 대표 박정권)를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 과, 피청구인이 설치한 선착장이 어장의 면허구역을 침범하여 시설된 사실이 확 인(피청구인 소속 수산과 강○○, 권○○과 마을대표 입회)됨에 따라, 위 측량 결과와 같이 선착장이 청구인 어장의 면허구역을 침범하여 설치된 상황에서는 청구인 어장의 장등(유도망)이 선착장을 가로막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착장도 개인의 재산권인 청구인의 어장도 각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실정이기에, 위 선 착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구인과 위 어촌계마을 사람들 상호간의 편의와 이 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으로써 청구인의 어장을 종전의 위치에서 현재의 위치 로 반드시 이동을 하여야만 가능했고, 그러한 사실은 피청구인의 수산행정 담당 자나 벽련마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사람들(양아리 4개 마을 주민 들)까지도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다. (2) ○○리 어촌계(◇◇, ◆◆, □□, ○○) ○○마을의 어촌계 총회 회의록 (복사본) 및 동의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위와 같이 ○○리 어촌계의 면허기간이 1994.12월말경으로 만료됨 으로써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수산업법상 어촌계의 공동어업면허에 대 한 기간연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18일 당시 위 ○○리 어촌계장 빈○○ 가 청구인을 찾아와서 서로가 조건없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위 어촌계에 대하여 는 기간연장, 청구인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로 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제의를 해 왔고, 이에 대해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위 ○○리 어촌계 면허는 같은 달 말경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나 청구인의 면허기 간 만료일은 1996.4.30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내년도(1995년도) 사업 및 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더러, 더구나 면허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산업법상 청구인이 정치망 어업면허의 기간을 연장하 거나 개발계획 신청에 의해 어장을 옮기는 데는 위 양아리 어촌계의 동의를 필 요하지 않고 사유서만으로써 기간연장 또는 개발계획 신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터라, 청구인이 위 정치망 어업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전 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정치망 어업면허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먼저 위 ○○리 어촌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 구인은 ○○리 어촌계측의 양해로 인해 1994년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고통을 당한 그 동안의 상황에 대해 항의를 하며 어촌계의 제의에 응할 수 없다고 완 강히 거절하였던 것이다. (나) 그러자 위 빈○○는 그러한 사실은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른 3개(두모, 대량, 소량) 마을이 벽련마을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니까 상호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대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고 사정을 하면서, 다른 3개 마을은 동의를 하는 것이니 벽련마을 계원들만 아무런 조건없이 동의한다면 되니까 벽련마을 어촌계원들 회의를 통 해서 알려 준다고 했다. (다)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 위 빈○○는 전화로 내일(12월 20일) ○○마을 회관에서 어촌계 회의를 한다고 알려 주었고, 이에 청구인은 그러면 반드시 회의록에 '재개발' 내지는 '대체개발'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군청에 제출 할 것으로 복사본이 필요하니까 저녁에 만나면 복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준비 를 해 놓으면 청구인이 보고 확인한 후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위 빈영배가 전화로 벽련마을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건 없이 동의하기로 하였다며, 상주면에서 복사를 해와야 하니까 12.23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청구인이 12.23. 19:00경에 벽련마을 회관으로 가서 위 빈○○를 만 나 어촌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사된 회의록을 받아 그 내용을 보니까 '재개 발' 내지는 '대체개발'이 아닌 '연장신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청구인은 면 허의 연장신청에 대하여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필요가 없 으니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자 위 빈○○는 어촌계원들이 있는 가운데 어촌계 면허를 신 청하여야 할 날짜가 촉박하니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로서 자신이 작성 해 줄 ○○리 어촌계의 동의서에「경남 정치 제12호의 개발계획에 의거 어업면 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득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 또 회의 록에 연장신청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어촌계장 본인이 서명날인을 하겠다고 하기에 청구 인도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빈영배가 복사본에 수정을 한 어촌계 총회 회의록과 동의서를 받아 왔고, 청구인이 위 어촌계에 교부할 동 의서 및 인감증명서는 다음 날인 12.24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12.26)에 군청에서 만나 위 빈○○의 인감증명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3) 개발계획의 확정으로 남해정치 제43호의 면허취득에 따른 사실을 보 면, 1995.2.2 개발계획의 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공증인 각서를 만들기 위해서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에 갔더니, 청구인이 위 ○○리 어촌계 빈○○로부 터 교부받아 제출한 동의서에 어촌계의 직인이 누락되었다고 하기에, 어촌계장 빈○○를 찾아가서 이를 보완하여 같은 해 2.7 ○○해상국립공원의 공증인 각서 를 받아 진주에서 공증을 하여 서류를 갖춘 다음, 같은 달 9일 정치망 어업면허 신청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해 3.13자로 청구인은 ○○정 치 제43호의 어업면허(면허기간 10년)를 취득하였던 것이다. 다. 이 사건 행정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면허처분 후의 어장 경영과 △△해양경찰서의 진정과 관련하여, 청구 인은 ○○정치 제43호의 대체개발된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여 약 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어장을 운영하여 왔고, 어촌계원들도 선착장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어 려움 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2000년 들어서 어촌계원 중 누군가가 청구인도 모 르는 사이에 △△해양경찰서에 진정을 하여 2000.6.14 조사를 받았고, 이 진정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2) 어촌계원 최▼▼의 검찰 진정과 진정사건 처분 결과에 대하여, (가) 위 최▼▼가 2000.6.16 ▷▷지방검찰청 ▷▷지청에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위 정치망을 대체개발할 당시 ○○리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받 지 않고 어촌계 회의록 상에 어촌계장의 이름 및 도장,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진주지 청의 검사 이▽▽이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서에서는 청구인과 당시 어촌계장 빈○○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공소권 없음 결정)된다고 하여 검사에게 "피청구인에게 어업면허를 취소토록 통보하겠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며, 이에 2000.7.3 검사 이▽▽ 은 청구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망 제43호 어업면허를 취 득한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에게 통보토록 지시하였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다. (나) 그러나 위 진정은 ○○리 어촌계원들이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지 6년이 지난 시점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정당하게 취득한 청구 인의 어장을 강탈하기 위해 허위 진정을 한 것이고, 이에 ○○경찰서 담당 경찰 관은 청구인과 어촌계원들, 회의록 작성자 이▽▽(당시 마을 이장), 당시 어촌계 장 빈○○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회의록 작성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치도 않 고 어촌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위 빈○○의 불분명한 진술에만 의존하였으 며, 심지어는 청구인이 위 회의록을 위 빈○○로부터 받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일기장(메모형식)과 어장 측량조사 의뢰비용 계산서 등 증빙서류 를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복사하여 조사 말미에 편철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에 의거하여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담당 검사로서도 심도있는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의 의견대로 위와 같은 결론 을 내리고 말았다. (3) 검찰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가) ○○경찰서에서는 수사 결과,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 담당공무원 유 ○○의 "1995.3.10 이전에(약 7일 전) 최원석이 면허신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 까 회의록 내용이 대체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기간연장으로 되어 있고, 또 어촌계장의 동의서 및 도장이 빠져 있어 내용도 대체개발로 바꾸어 오고, 어 촌계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는 진술, 그리고 어촌계장 빈○○의 "당시 최◎◎의 어장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회의를 한 것이 재개발이 아닌 기간 연장이었고, 또한 최◎◎이 동의한 어장 기간연장 동의서를 가지고 와 재개발을 써넣어 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어촌계장 빈○○와 청구인이 공모하 여 정치망 어장면허를 득하기 위해 빈○○는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고, 청구인 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한 혐 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어 ▷▷지청 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나) 그러나 위 빈○○의 경우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경찰 서에 진술한 바와는 달리 청구인과 공모한 바가 없이 처음 청구인과 빈○○간 에 약속한 바대로 청구인 어장에 대해서는 대체개발(재개발)을, 어촌계 어장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하자고 하였기에 약속대로 재개발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 성해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위 빈○○가 청구인에게 서로 동의서를 맞교환 하자고 제의하였을 무렵에 청구인이 경남도청 관계 공무원(○○군 수산과에서 경남도청 ∇∇계로 전근한 김∇∇)에게 문의를 한 바가 있어, 어장을 옮기는 것 이 '기간연장'이 아닌 '재개발'이라고 하여 재개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이 어촌계 어장의 기간연장에 동의해 줄 때 이미 위 빈영배로부터 '재개발'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을 교부받게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청서를 제출 할 당시 첨부한 문제의 회의록상에 기간연장으로만 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해오라고 하였다는 위 유○○의 진술은 허위인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위 빈영배와 사전에 공모하여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위 빈○○가 어촌계장이기에 충분히 어촌계원 들에게 청구인 어장이 '기간연장'이 아닌 '대체개발' 내지는 '재개발'임을 설명을 하였을 터이고, 또 어촌계원들도 청구인의 기존 어장이 선착장에 물려 있어 어 장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위 빈○○가 어촌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당시만 해도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의 도장 등을 소지하고 어촌계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례였음)으로 알았기에 위 빈○○가 사전 약속한 바 대 로 회의록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만 믿고 피청구인 소속 수산과에 제 출한 것이지, 위 빈○○가 어촌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설령 위 빈○○가 기 작성된 어촌계 회의록에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하 더라도 무릇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대표자의 지위로서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직접 본 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도 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빈영배의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57호 판결 참조) (라) 그리고 1994년경부터 청구인이 1995.2.9 개발계획에 의한 정치망 어업면허를 신청하기까지 사이에 어촌계와 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들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1995년도에 들어서자 마자 부당한 방법으 로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임 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양아리 어촌계는 면허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처해 있 어 면허(연장)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만약 청구인 으로부터 동의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위 어촌계가 소지하고 있는 공동어업면허 가 취소될 상황이었던 반면에 청구인의 면허기간 만료일은 1996.4.30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뿐 더러, 더구나 면허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수 산업법상 청구인이 정치망 어업면허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개발계획 신청에 의 해 어장을 옮기는 데에는 어촌계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사유서만으로 기간 연장이나 개발계획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청구인이 위 정치망 어업면허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리 어촌계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위 ○○리 어촌계에게 동의서를 교부 하고 위 어촌계로부터 동의서를 교부받게 된 것은 단지 위 ○○리 어촌계의 어 촌계장인 위 빈○○가 상호 협조하였을 시 종전과 같이 어촌계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4.4.21 ■■시 소 재 ■■기술(대표 박○○)에 의뢰하여 어장 측량조사를 한 결과, 피청구인이 설 치한 선착장이 청구인의 어장구역을 침범하여 시설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공 동으로 사용하는 선착장도 개인의 재산권인 청구인의 어장도 각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실정이기에, 위 선착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구인과 위 어촌계 마 을사람들 상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청구인이 소지한 어업면허의 기간이 많 이 남아 있었지만 개발계획으로써 청구인의 어장을 현재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말썽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 위 어촌계 어업면허의 연장 신청에 동의하는 대신 위 어촌계에서도 청구인 의 개발계획 신청에 동의를 할 것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이러한 과 정에서 ○○리 어촌계에서도 청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이 필요했고, 청구인 역시 ○○리 어촌계의 총회 회의록과 동의서 및 인감증명이 필요하였던 것이지, ○○마을의 회의록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필요한 서류를 주고 받았고, 서로 새로운 면허를 취득한 후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 가 지금에 와서 서로의 합의에 의해 주고 받은 것을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 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4.12.23 저녁에 위 ○○마을 회관에서 위 빈○○를 만나, 당시 이장 이○○와 어촌계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위 빈○○가 그 자리에서 수정한 어촌계 총회 회의록(복사본)을 받았던 것인데, 6년 여가 지 난 이제 와서 청구인의 어장을 빼앗으려는 목적 하에 위 빈○○가 어촌계원들 과 말을 맞추어 자신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얼버무리고 어촌계원들은 위 빈 ○○가 수정해 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어촌계원들도 청구인의 기존 어장이 선착장에 물려 있어 상호 편리함 과 마찰을 피하려면 청구인이 개발계획에 의해 어장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정 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1994.12.20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하 면서 어떻게 하여 안건으로 청구인의 정치망 연장 신청에 대한 동의로 제안되 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제안에 어촌계원들이 이의없이 동의를 해주기로 결 의를 하였고, 그 결의는 안건이 연장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현재 위치로 어장을 옮겨 대체개발하여 승인면허를 받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의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서를 받아 어촌 계의 면허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데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 빈영배가 설령 다시 어촌계 총회를 소집하여 재개발(대체개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건 으로 제시하여 결의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기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촌계장이 위임받은 권한 내 의 행위 내지는 대표자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어촌계원들의 실질적인 의 사에 합치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의 경남 정치 제12호 면허구역이 어장 측량조사 결과 선착 장과 겹쳐 있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어촌계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1994년 1년 동안 어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기존의 선착장을 연 장하여 시설함으로써 청구인의 면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위치에서 어업활 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허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임의로 청구 인의 어장이 대체개발되어야 하는 원인을 조성해 놓고,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그동안 피청구인의 행정을 믿고 많은 자금 을 투입하여 일구어온 어장을 졸지에 잃게 된 어민으로서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만 일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 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3. 면허를 받 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기존의 어장을 개발계획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 위 ○○리 어촌계의 공동어업 면허기간이 1994.12월말경으로 만료될 예정 에 있어, 수산업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됨으로써 위 어촌계에 청구인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위 어촌계의 대표자인 어촌계장 빈○○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동의서를 대체개 발 승인면허 신청서에 첨부하였고, 위 어촌계의 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상기 인(청구인)이 어업권(정치 제12호)의 개발계획에 의거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면허 를 득하여도 하등 이유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개 발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명백한 것이다. (2) 만일 청구인이 단순히 기간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였다면 개발계획에 의하지 않고 어촌계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도 어업면허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에 사유서로 갈음하여 신청만 하면 되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청구인의 면허기 간이 1996.4월까지로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1994.4월경에 기간연장 신청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며, 당시 선착장이 청구인의 어장구역을 침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어촌계의 공동어업 면허기간을 연장 신 청하는 기회에 청구인도 대체개발 승인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위 어 촌계의 동의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체개발 승인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위 빈영배가 적법하게 작성한 위 어촌계의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위 동의서의 내용이 신청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였으므로,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치망 어업면허처분(남해 정치 제43호)은 적법한 것으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동의서에 첨부된 어촌계 총회 회의록은 위 규칙상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가 아닐 뿐 더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회의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 것인데, 위 빈○○가 청구인의 동의서를 받아 어촌계의 면허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데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어촌계 대표로서 설령 다시 어촌계 총회를 소집 하여 재개발(대체개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건으로 제시하여 결의를 하는 절 차를 밟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 주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어촌계장이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당시 어촌계원들도 이미 청구인이 기존 어장의 위치에서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없 고, 현재의 위치로 어장을 이동하여 대체개발 승인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어촌계 총회시에 기간 연장 신청에 동의를 하였고, 그 에 따라 회의록이 작성되었지만 어촌계원들의 실질적인 의사는 재개발(대체개 발)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빈영배가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기초서류에 불과한 어촌계 총회 회의록의 문구에 형식적 으로 얽매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결코 위 회의록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해군 수가 기초서류에 기하여 형식적인 판단으로 일관하여 수산업법 규정을 적용하 여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 이다. (5)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인이 대체개발 승인면허를 받는 절차에 하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마을의 기존 선착장을 연장하여 설치함 으로써 청구인의 기존 어장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어장이 대체개발되어야 하는 원인을 조성하였으므로 응당 청구인에게 그 어장에 대체하여 다른 곳에 어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스스로 현재의 위치에 어장을 마 련하여 대체개발 승인면허 신청을 함으로써 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인 바,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의 면허처분을 믿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일구어 온 어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이라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정 행 사한 사실이 없기에 현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치망 어업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을 한 사유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치망 어업면 허 취소 처분 및 정치망 어장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은 위법·부 당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니, 전후 상황과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디 선처의 결정을 요망하는 바이 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군 ○○면 ○○리 ○○마을 지선 정치망 어업면허(면허번 호 남해정치 제43호)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에 해당되어, 2001.5.26 정치망 어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어업면 허 취소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당한 주장으로써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진행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0.8.3 ○○군 ○○면 ○○리 ○○마을 정치망 진상규명 대책위 원회(위원장 최태갑)에서 청구인과 당시 어촌계장인 빈○○를 피진정인으로 창 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정 내용은 청구인이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벽련마을 지선에서 당초 어업면허인 경남정치 제12호를 운영하 다가, 1995년 정치망 어업면허 남해정치 제43호를 대체개발하는 과정에서, 벽련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벽련어촌계에서는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것 이지 어장위치 변경에 대한 "재개발"이나 "대체개발"에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가 회의록을 위조 제출하여 남해정치 제43호가 어업면허된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위법 여부를 조사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나) ▷▷지방검찰청 ▷▷지청 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거 ○○경 찰서에서 청구인의 정치망 어업면허 취득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결과를 진주지청에 사건 송치한 결과, 청구인의 사문서 위조 등 행위에 대하여는 남해 정치 제43호 어업면허를 득한 시점이 1995.3.13자로 수산업법 위반 공소시효기 간 3년으로 이미 시효완성되어 공소권 없어 내사종결하고, 청구인이 부당한 방 법(동의 회의록 위조 행사)으로 정치망 어업권을 취득한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 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지휘를 받아, 2000.11.22 남해경찰서로부 터 청구인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자 통보와 함께 면허취소 요구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 최원석은 1995년 어업면허 신청 당시 첨부된 동의서 에 첨부된 회의록에 추가로 기록된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벽련어촌계원이 입회 한 가운데 벽련어촌계 간사인 이갑태가 써넣은 것이지, 청구인과 당시 어촌계장 인 빈○○는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등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2000.12.20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지청 에 제출하였다. (라) 2001.3.10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재수사 요구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은 그 내용이 형벌 법규와는 상관없 는 진정이므로 본 건 수사의 가치가 없어 진정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공람 종결"하였으며, (마) ○○경찰서에서는 ○○어촌계 간사인 이○○가 "재개발"이라는 문 구를 어촌계원이 입회한 가운데 써넣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5년 정치망 어업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회의록의 필적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어촌 계장인 빈○○의 필체로 확인되었음을 2001.4.19 통보받았다. (바) 2001.5.3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통 지를 하고, 같은 해 5.18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5.26 정치망 어업면허(○○ 정치 제43호) 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의 원인 중 정치망 어업면허(○○정치 제43호) 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어촌계의 면허(공동어업 제538호)기간은 1994.12월말경으로 만료되므로, ○○어촌계에서 공동어장 재개발 면허를 받으려 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구인의 정치망 어업면허(당초면허 경남정치 제12호) 유효기간은 1996.4.30까지로 청구인의 어업면허는 1994년 당시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기간 연장시에는 어촌계 공동어장보다 정치 망 어업이 먼저 개발된 면허이기 때문에 수산업법상 어촌계의 동의를 받지 않 아도 기간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은 본 행정처분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당시 어촌계 장인 빈○○와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의 진술은, 연장허가 동의 안건으로 회의 를 한 것이지 "재개발"이나 "대체개발"에 대하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 하고, 당 시 어촌계 간사(○○마을 이장)인 이○○는 동 정치망 어장 기간연장에 대한 회 의를 하고 동의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어장 기간연장 동의 회의록이지, "재개발"이나 "대체개발"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1994.4월 청구인과 ○○마을간 선착장 이용 등 어업분쟁으로 인한 정 치망 어장구역 측량 결과, 선착장이 어장구역을 침범하여 시설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어촌계 상호간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의 어업면허(○○정치 제43호) 위 치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촌계 동의 회의록인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그 원인과 과정이 정당 하다고 하여 정치망 어업면허 신청시 첨부되는 동의 회의록을 위조 행사한 것 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3) 1994.12.23. 19:00경 ○○마을 회관에서 위 빈○○를 만나 어촌계원들 이 있는 자리에서 복사된 회의록을 받았으나, "연장허가"에 대한 동의하는 회의 록으로 작성되어 있어, 어촌계원들의 입회하에 "연장허가"라는 문구 밑에 "재개 발"이라는 문구를 어촌계장인 빈○○가 써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최 ◎◎은 ○○마을 정치망 진상규명 대책위에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 (피진정인 최◎◎)하여 사건 조사시에는 정치망 어장개발 동의 회의록에 "재개 발"이라는 문구를 1994.12.23 ○○마을 회관에서 어촌계원들이 입회 하에 ○○어 촌계 간사(당시 마을 이장)인 이○○가 써넣었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인이 재수사 를 요구하는 진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어촌계장인 빈○○의 필체로 판명되자 다시 어촌계장인 빈○○가 써넣은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등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어촌계장 빈○ ○는 청구인이 1994.12.20 어촌계 회의시 작성한 어장 기간연장 동의 회의록을 1995.2월 중순경 빈○○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회의록 내용 중 "연장신청"이라 는 문구 밑에 "재개발"이라고 써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빈○○ 본인의 집 거 실에서 써넣어 준 것이라고 위조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1994.12.20 ○○어촌 계 회의시 참석한 김○부, 김후○, 이○○의 진술 또한 정치망 어업 연장허가 동의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재개발이나 대체개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검찰(경찰)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인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에 의거, 남해경찰서에서는 1995년 정치 망 어업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회의록의 필적 감정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어촌계장인 빈○ ○의 필체로 확인되었고,▷▷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재수 사 요구 진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은 그 내용이 형벌 법규와는 상관 없는 진정이므로 본 건 수사의 가치가 없어 진정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공람 종결" 하였다. (5) 위 빈○○가 정치망 어업면허 연장 신청에 대한 회의 후 다시 어촌 계 총회를 소집하여 재개발(대체개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안건으로 제시하여 결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개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기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촌계장이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 내지는 대표자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어촌계원들의 실질적인 의사에 합치된 것이 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어촌계 총회 결의사항을 사전 어촌계원들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청구인의 요구에 의거 어촌계장이 단독으로 회의록을 수정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은 ○○어촌계의 사문서인 동의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사후에도 어촌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군 ○○면 ○ ○리 ○○ 지선 정치망 어업면허(○○정치 제43호)는 위와 같이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수산업법 제35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 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동 어업면허 취 소 처분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결론적으로, 수산업법 제35조(면허어업 의 취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본 법령에 의거 피청구인이 한 정치망 어업면허 취소처분과 정치망 어장시설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 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8조·제35조·제58조·제93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 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3호, 2001.2.7) 제3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84호, 2001.3.10) 제5조·제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일정 한 수면을 구획하여 낙망·소대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정치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 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당 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어 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 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로 갈음하 며, 어촌계의 경우에는 동의서에 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허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1차위반시 어업면허를 취소하 고,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 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군 ○○ 면 ○○리 ○○마을 앞 바다에 설치된 정치망 어업면허(○○정치 제12호)에 대 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어업권(지분)이전허가를 받고 면허권자인 청구외 김대 성으로부터 1992년경 동 어장을 매입하여 운영해 오던 중, 동 어업면허를 포기 하고 새로운 정치망 어업으로 대체개발 승인 면허를 받을 목적으로, 1994.12.24 ○○군 ○○면 ○○리 ○○마을 어촌계의 청구인 어업면허의 연장신청에 대한 동의 내용인 연명 회의록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1995.3월경 위 어촌계 장 빈○○로 하여금 회의록 내용 중 "연장신청" 문구 밑에 "재개발"이라고 써넣 어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회의록을 이용하여 같은 해 3.13 피청구인으로부터 남해정치망 제43호 어업면허를 받아 적발일 현재까지 한달 평균 1,500만원 상당 의 갈치, 멸치 등을 포획한 사실이, 2000.8.3 최○○의 진정에 의해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의 수사결과 적발되어, 2001.5.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 취소 및 어장시설물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은 이 건 어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지 6년이 지난 시점까지 ○○마을 어촌계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정당하게 취득한 청구인의 어업권을 강탈하기 위해, 청구인이 ○○리 어촌계장 빈○○와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행사하여 이 건 어업면허를 받았다고 허위 진정을 하여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빈○○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마을 어촌계원들의 입회 하에 ○○리 어촌계장 빈○○로부터 청구인 어장의 "재개발" 동의를 정당하게 받아 어업면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이 건 어업면허 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의 수사기록,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청구인 주장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해 보면, (1) 먼저, 청구인은 자신의 어업면허 유효기간(1991.4.12∼1996.4.11)보다 ○ ○어촌계의 어업면허 유효기간(1989.12.31∼1994.12.30)이 먼저 만료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어업면허 '연장신청'은 벽련어촌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사유서 로서 갈음할 수 있었고, 반대로 ○○어촌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할 사정이므로 청구인이 굳이 ○○리 어촌계장인 빈○○와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행사할 이유가 없었으며, 자신은 1994.12.20 ○○마을회 관에서 개최한 어촌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23 ○○마을회관 에서 어촌계장 빈○○, ○○마을 이장 이○○를 비롯한 어촌계원 10여명의 입회 하에 정당하게 요구하여, 회의록 사본의 "연장신청" 문구 밑에 "재개발" 문구를 삽입하고 어촌계장 빈○○가 기명 날인한 회의록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 여 정당하게 어업면허를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리 어촌계장인 빈○○에 대한 ○○경찰서와 ●●해양경찰서 의 수사기록 등을 살펴보면, 빈○○는 1994.12.30 ○○마을 어촌계 회의에 최◎ ◎과 함께 참석하였고, 같은 해 12.23 ○○마을회관에서 어촌계원들 및 최◎◎ 과 만나 회의록을 수정해 준 사실은 없으며, 회의록 사본에 "재개발" 문구 삽입 및 자신의 성명을 기명 날인해 준 것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 의 필체가 맞으므로 자신이 써 준 것이며, 아마 어촌계 회의 후 일자 불상경 최 ◎◎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동의서를 써 줄 때 회의록 사본에 "재개발" 문구 삽 입 및 기명 날인을 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어촌계원들인 ○○어촌계 간사 김●부, 마을 이장 이○○, 어 촌계원 김○실, 김◇권 등의 경찰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1994.12.20 어촌계 회 의시 어촌계장 빈○○와 최◎◎이 참석하였고, 당일 회의시 최◎◎의 어업면허 를 "기간연장"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재개발" 또는 "대 체개발"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으며, 같은 해 12.23 ○○마을회관에 서 어촌계원들이 최◎◎을 만난 사실도 없고, 회의록이 수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당시 ○○군청 수산과 정치망 어업면허 담당공무원이었던 유○○ 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1995.3.10경 최원석으로부터 정치망 어업면 허 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음 3.10 이전(약 7일 전) 최◎◎이 면허 신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이 사본이고 회의록 내용이 "대체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기간연장"으로 되어 있고, 어촌계장의 동의서 및 직인이 빠져 있어 서류를 보완 요구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서류를 가져왔을 때는 회의록 사본에 "재개발" 문구 및 어촌계장 빈○○의 기명 날인이 삽입되어 있어, 어촌 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이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과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어업면허 "기간연장"은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설치한 ○○마을 선착장이 청구인 어장의 면허구역 을 침범하여 청구인이 "대체개발"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정치망 어 업면허(○○정치 제43호) 취득에 대한 ●●해양경찰서와 ○○경찰서의 수사 결 과를 보면, ○○어촌계 회의록의 "연장신청" 밑에 "재개발" 이라는 문구를 어촌 계장 빈○○가 삽입 및 기명 날인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청구인이 행사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으며, 또한 청구인은 "재개발" 용어를 1994.12.23 ○○마을 이장인 이○○가 기재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 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 빈○○의 필체로 판명나자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 군청 공무원 유병환도 진술서에서 1995.3월 어업면허 신청시 "재개발" 용어가 없어 보완 지시를 하자 "재개발"이 기재된 회의록을 제출한 점, 사법기관의 수 사 결과 어촌계 회의록을 수정한 사문서 위조·행사 행위가 공소시효가 지나 형벌 법규를 적용할 수 없어 수사 종결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사법기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 여 어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 한 사실 등을 볼 때, 어촌계장 빈○○가 ○○마을 어촌계원들의 동의없이 회의 록에 "재개발" 문구를 삽입하고 기명 날인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 고, 또한 위조된 사문서를 청구인이 행사하여 면허를 취득한 것은 명백히 수산 업법 제35조 제1호 규정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 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어업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정치망 어업면허 취소처분 등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 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26 청구인에게 한 어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어장시설물 철 거대집행 계고 처분은 사실 통지행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 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치망 어업면허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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