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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규정된 절차대로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133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 2, 3, 9, 11, 13, 14

재결일 2023/05/3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3.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3-13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2. 21. 피청구인에게 □□군청(해양수산과)에서 '231월 중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해양경찰서에 고발 의뢰한 자료(죄명, 고발대상자 명시 요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 2023.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해양경찰서에 고발 의뢰한 자료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그 외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불법 민원을 신고한 사람으로서 2023. 2. 21.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였는지 최종 처리결과를 알기 위해 피청구인이 ☆☆해양경찰서로 수사의뢰한 대상자가 누구인지(익명처리 가능)와 불법을 확인한 측량결과 등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주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최초 민원 제기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불법을 행한 대상자와 피청구인들과의 밀접한 유착 의혹이 있어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피청구인이 최종 불법을 확인 후 약 7개월 지나서 전임 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고발되자 그제서야 책임을 조금이나마 들기 위해 면피용으로 수사 의뢰하였음) 부득이 청구인이 사후 조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청구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 근거로 내세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법 조항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불법을 신고하여 단속, 수사의뢰된 건으로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

 

3) 청구인이 비공개 처분한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뜬금없는 조문으로 비공개 처분 근거로 관련 없고, 궁색하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경과

 

2023. 2. 21. :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청구인피청구인)

2023. 3. 7. :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피청구인청구인)

2023. 3. 8. : 위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2023. 3. 13. :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피청구인청구인)

 

. 처분내용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4호에 따라 해당 정보공개 요청 건은 □□군에서 2023. 12. 30.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해양경찰서에 고발수사중인 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 답변사항

 

1) 청구인의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 근거로 내세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법 조항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당 정보공개 요청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 청구인에게 답변 공문 작성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4항에 따라 해당정보 공개 요청건은 수사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통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동법 제9조 제4항으로 잘못 표기였으나, 수사진행중인 사항이므로 비공개 결정 사유임을 명확하게 통보하였다.

 

2) 비공개 결정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수사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4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통지는 적법하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제정 취지에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 2, 3, 9, 11, 13, 1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청구인 : **

청구내용

- 안녕하세요? 바쁜 행정업무에 정보공개청구 하기가 좀 죄송한 측면도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민원인이 불가피하게 직접 조치하려다 보니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이니 이해 바라며, 해양수산과에서도 □□군 관할에 거주하는 힘없고 글도 잘 모르는 나이든 어민들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양아치 범죄자(○○ 일당)와 어울리지 마시구요. 그러다 큰일 당합니다.

 

각설하고 민원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오니 신속히 회신 바랍니다.

 

□□군청(해양수산과)에서 231월 중 ☆☆해양경찰서에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고발 의뢰한 공문서(죄명, 고발대상자 명시 요망)‘ 측량결과 등 붙임 자료 일체‘(고발대상자는 중평리450번지 일대 양식펌프장, 해수취수관 등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내용임)

*참고로 민원인이 알기로는 펌프시설물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은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님 건축과에서 기관고발토록 통보하였는지(○○, ○○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2년 민원제기로 해양수산과에서 박○○ 일가족(○○, ○○, ○○, ○○ 등 양식장 운영자)에 대한 수협에 자료요청(공문서 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협에서 특정인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 관련 불법행위 밝혀졌는지 진행사항 및 수협에서 □□군 해양수산과로 회신한 관련 자료 일체 공개 요청

 

 

. 피청구인은 2023. 3.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제목 : 정보([ ]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일자 : 2023.02.21.

. 청구내용

-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고발 사항 자료 일체

- 수협 자료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 비공개 결정 근거

- 청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수협 자료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정보 부존재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부서(055-000-0000)에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비공개 결정 통지서 1. .

 

 

. 청구인은 2023. 3.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도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정보공개법 제1, 3, 8, 9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4899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바,

 

)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문언과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 공문에서 비공개 결정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4(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지하였는바, 근거법 조항을 오기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중인 사항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는 근거조항을 개인사생활 침해로 기재하여 근거법 조항 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의 관한 사항을 관하여 살펴보면, 이 규정의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의견서 등이라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유수면법 위반 관련 고발 의뢰한 공문서 등은 공유수면법 위반자의 위반내용과 위치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주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통해 고발 의뢰한 공문서를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등을 삭제하여 제출한 점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규정된 절차대로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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