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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나,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대상정보는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취소되는 사실에 그칠 뿐이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9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5, 9, 14, 13, 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6

재결일 2023/04/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2.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9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3. 1. 15. 피청구인에게 전직 시장의 2019. 1. 1. 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6.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 위치를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범위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맞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취지

 

1) 청구인은 전직 □□시장의 201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부정당사용 혐의에 대해 공익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해 그 당시 회계담당자(**)는 지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4,924,000원에 해당하는 회계지출관련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증거인멸(은폐) 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 자치행정과에 2023. 01. 15.로 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해당하는 회계지출관련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개로 결정하였으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공개내용]에는 청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임의기재하고 청구범위의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 위한 목적으로,

 

) 공개로 결정하므로써, 청구인이 온라인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불복권을 침해 하였으며, (정보공개포털에서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일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청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임의 기재하여 공문서를 허위작성 및 동 행사하였으며,

 

) 임의 기재한 내용에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정보가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 및 동 행사하였으며,

 

) 전임자가 증거 인멸한 정보를 또다시 은폐(증거인멸)하였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행정심판 청구한다.

 

. 청구이유

 

1)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직 시장의 2019. 1. 1. 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문서]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내지 영수증 입금명세서 품의서 물품매입 품의서 견적서 납품증빙사진 수령자 명단 격려금품 제공의 합법성, 당위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서 [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시장의 2019. 1. 1. 12. 31.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68,997천원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 위 업무추진비 총액 168,997천원은 아래 4건의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 20191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치행정과.pdf

* 20194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치행정과.pdf

* 20197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치행정과.pdf

* 201910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치행정과.pdf

 

) )항의 각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바, 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각 건별 일람표]이다.

 

) 소결

 

), )호에서와 같이, 상기 제1[정보공개청구 범위]의 각 건별 회계지출관련 문서는, 일절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하게 된 배경 및 동기

 

청구 취지 및 이유에서와 같이, 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은, 부정당사용(환금성 고가물품 내지 유가증권, 선물용 고가물품 구입, 카드깡으로 현금화, 타 지역 사용 등)의 의혹이 있고 그러므로 각 건별 회계지출관련 제문서를 숨기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무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하자가 없으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고로 청구인은 시민(국민)의 알권리로서 투명성 제고를 기하기 위함이며, 이것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다.

 

5) 피청구인이 위 청구취지에서와 같이 부당한 처분을 한 이유

 

전직 시장은 위 201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5천만 원의 횡령혐의로 기 공익 고발되어 계류 중이다. 4,924,000원은 5천만 원 외 극구 숨기고 있는 회계지출관련문서의 합계액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4,924,000원의 각 건별 내역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몇 건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청구취지에서와 같은 형사적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숨기고자 하는 점은, 4,924,000원은 중차대한 부정당사용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 소견 및 결론

 

상기 청구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924,000원에 해당하는 회계지출관련 제 문서는 이미 전임담당자 하**가 인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담당자마저 청구범위를 왜곡호도하고 이의신청하지 못하게 교활한 꼼수를 부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숨기고자 하는 행태를 볼 때, ○○ 계장의 복무태도와 근무기강의 수준이 어느 정도 타락해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부정당사용 부분을 임의삭제하고 부분공개하거나 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형사고발사건으로 확대되어 질 것이다. 유념하시기 바란다. 정보공개청구에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기재하는 이유는, 상호 불필요한 시간, 노력 등 역량 낭비를 막고 사건이 확대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주지한 바 있다.

 

따라서, ○○ 계장은 우리 □□시를 건드릴 놈은 아무도 없다.’는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의 가치실현을 냉소하고 폄훼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현 담당자도 4,924,000원에 해당하는 회계지출관련 제 문서의 각 건별 내역은 무엇인지, 몇 건인지 모르므로, **에게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마땅하다.

 

고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 취소의 재결을 하시어, 공직자의 국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률적 이익과 공익적 이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3. 1. 15. :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청구인피청구인)

2) 2023. 2. 14. : 정보공개 결정통지(피청구인청구인)

3) 2023. 3. 2. : 청구인,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이 요청한 2019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호를 통해 전직 시장의 2019. 1. 1. ~ 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1. 정보공개청구 범위

* 전직 시장의 2019. 1. 1.~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 문서

(①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내지 영수증 입금명세서 품의서 물품매입품의서 견적서 납품증빙사진 수령자 명단 격려금품 제공의 합법성, 당위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3. 청구 취지 및 이유

* 전직 □□시장의 2019. 1. 1.~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68, 997,860원이다. 그러나 공개한 액수는 129,143,000원이다.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있는 액수는 39,854, 890원이다.

 

*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정당사용(환금성 고가물품 내지 유가증권, 선물용 고가물품, 카드깡으로 현금화, 타지역 사용 등)의 의혹이 있어 사법제기(지검2020형제*****)하였는바, 그 당시 회계담당자는 지방검찰청에 은폐하고 있는 회계지출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액수는 36,101,890원으로서, 3,753,000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건수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회계지출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고로 4,924,000원이 현재까지 은폐하고 있는 액수다.

 

 

)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1항 제5호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일(2023. 1. 15.)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9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29,143,000원이 아닌 168,997,890원이 공개되어 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 취지 및 이유부분에서 공개한 액수는 129,143,000원이므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있는 액수는 39,854,890’, ‘□□시 회계담당자가 지검에 제출한 회계지출관련 문서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것의 산출 방법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시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의 공개결정 처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1285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2555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은 □□시가 공개한 금액은 129,143,000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금액은 168,997,890원이다. 피청구인은 이 ‘168,997,890에 대한 지출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은폐)4,924,000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지출 내역인지 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공개청구에 대하여 □□시장의 2019.1.1.~12.31.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68,997천원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 물론 공개결정이 아니라 부존재결정이 더 정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 사건이 인용되어 공개결정이 취소된다 하여도 이 사건은 특정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다시 부존재 결정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12854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2555 판결 등 참조).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은폐)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 역시 은폐 내역이 어떤 정보인지 특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내에서 공개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3. 1. 15. 피청구인에게 전직 □□시장의 2019. 1. 1. 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 문서(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내지 영수증 입금명세서 품의서 물품매입품의서 견적서 납품증빙사진 수령자 명단 격려금품 제공의 합법성, 당위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2. 14.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2023. 1. 15.

청구내용

[전직 시장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은폐 사용내역] 별첨 참조

공개내용

- □□시장의 2019. 1. 1. 12. 31.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168,997천원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우편

□□시장

 

 

. 청구인은 2023. 3.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255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참조)’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708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3. 1. 15. 피청구인에게 전직 시장의 2019. 1. 1.12. 31.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에 대한 회계지출 관련 제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2. 14.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자료를 수령하였으나, 공개된 자료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아니며 공개 요청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업무추진비 중 비공개(은폐)하고 있는 4,924,000원은 그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취소되는 사실에 그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요청하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로 살펴보더라도, 정보공개제도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어떤 근거에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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