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야 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정에 별다른 절차적 하자 등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리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본 사건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99

사건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동주택법 제14조부터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

.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6

재결일 2023/04/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2. 12. 22. 신고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함.

2. 청구외 송, 순이 소집한 2022. 10. 20.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함.

3. , , , , 옥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9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길 31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자 이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청구외 전신이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진행된 선거 일체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공동주택관리법 제14, 같은 법 시행령 제11,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부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위법, 부당한 사유로 해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22. 12. 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 처분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선거관리위원() 해촉의 건 회의 공고(8.8)

2) 선거관리위원(, ) 해촉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통보(8.8)

3) 선거관리위원(, ) 해촉의 건 회의 공고(8.14)

[회의록, 해촉 사유 개관적인 자료(녹취 USB)]

4) 선거관리위원(, ) 해촉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해촉 통보(8.14)

5) 선거관리위원(, ) 해촉 공고(8.15)

6)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신고[□□(9.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및 구성 신고는 법적 신고 사항은 아니나, 해촉된 선관위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원장을 해촉, 선관위를 해산시키고 위법, 부당한 선관위를 구성하려고 하여 □□시가 판단, 분쟁을 조정하라고 신고

7) 해촉된 선거관리위원(, )이 앙심을 품고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 3)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해촉 소명자료 제출, 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은 무효

8)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결과 공고(10.21)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것이 아니라,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이 공고]

. 20221021일부로 선관위원장 해촉, 선관위 해산

.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 해촉된 선관위원()을 직무대행 선임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공고(10.28)

[선관위원장(), 위원() 해촉된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

1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 알림(12.22)

11) 2022. 9.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보완사항 및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를 방문 제출하였으나,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등을 준수하여 11.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하라는 선거관리위원장(청구인)에게 공문 통보(11.1)

 

위 기술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리규약을 위배한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은 위법, 부당하여 부존재 한다.”라고 명확히 이의 신청(증빙자료 구비 방문 민원)하였으며, □□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라는 통보로 재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위법부당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하여 부존재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면밀한 검토 없이 부작위로 신고 수리처분한 것은 무효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결론

 

따라서

1) 피청구인이 신고인에게 한 이 처분은 무효등 확인 해야 한다.

2) 위법하게 해산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위를 회복 □□시의 통보한 바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변경) 해야 한다.

3) □□시는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판단, 조정해야만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 보충서면(1)

 

1) 기본행위의 위법성-무효

 

) 선거관리위원장 해촉결의의 위법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2022. 8. 8.자로 송영과 최순을 관리규약 제35조의2 4항을 위배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해촉결의하고 2022. 8. 15.자로 이를 공고하였으며, 2022. 9. 17.자로 선거관리위원 해촉 제출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촉된 전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송영과 최순은 한 달 뒤인 2022. 10. 20.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촉을 심의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2022. 10. 21.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촉하고, 2022. 10. 27.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영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3) 이렇듯 이미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인 청구인을 해촉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으면서 이를 소집개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비 선거관리위원들의 청구인에 대한 해촉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결의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관리규약 제 35조의 2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다만,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회의 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

7.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에 아파트 관리비 3개월 미납 된 때

 

 

2) 위법한 선거관리위윈회에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위법성

 

) 이미 해촉된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 3명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하게 개최하여 해촉된 위원 2명의 동의를 이유로 해촉된 선관위위원이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가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다.

 

) 또한 이러한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선거 과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고 그 구성원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선관위의 행위와 위법한 선관위가 뽑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대표자 역시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 , 이러한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과정에 의한 구성원 신고는 반려되어야 함에도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러한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고자 한다.

 

) 소결론

 

그러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선거관리 위원 2명이 진행한 선관위 결의는 무효이고, 이들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구성원 신고의 기본행위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임에도 무효인 기본행위에 따른 신고수리 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의 효력

 

)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36조의 위원회 업무에 따라 같은 조항 제2호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본 건의 해촉된 선거관리위원 2명이 위법하게 소집하고, 진행한 선관위 결의는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이에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결의에 기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관리위원장이 22. 8.경 송영과 최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해촉 공고를 게재하고 여러 차례 해촉 회의 공고, 해촉 결의, 해촉 공고 등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역시 해촉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과정을 통하여 뽑힌 대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무효확인의 필요성

 

)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 본 사안에서는 무효인 선관위 결의와 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 대표의 대표자 자격이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이 특정될 것이고, 향후 C아파트 공동 입주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절차에 필요한 선관위 위원 구성 조직 등도 확인소송을 통하여 확정됨으로 그 불안과 번거로운 추가 선임 등의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볼 수 있다.

 

) 또한,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성원이 무효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65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과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리규약에 따라 위법하게 결의된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는 대표권이 없어야 하고, 해당 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상 하자, 또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2)

 

1) 피청구인 답변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2022. 8.1 5.자 송영 과 최순에 대한 해촉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기재방법의 차이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단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영과 최순 임의로 소집하여 단 두 명이 진행한 선관위 임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기회를 받아 수리한 것이라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청구인이 제시한 송, 순에 대한 선관위원 해촉 관련 절차의 적법성 청구인은 관리규약 제35조의2 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였고, 관리소장이 제출한 공고문(공고문이 아닌 공지)은 청구인이 공고한 것이 아니며 관리소장이 공지한 것이다.

 

, 기재 양식은 관리소장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한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작성하고 공지한 것이 작성권자이고 공지권자인 관리소장이 적법하게 공지한 것이므로 양식이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점이 문제되었다면 수리처분을 위하여 소명자료를 요청 하였던 것처럼 청구인의 해촉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판단 한 것은 처분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인다.

 

) 청구인이 2022. 10. 21.자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된 사실에 대한 반박

 

선거관리위원 회의 출석 수당(2명분) 6만원 횡령(2020. 5. 4.회의)으로 관리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해촉한다는 사유를 통보하였으나, 2020. 6. 8.자로 관리주체의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을 하였음으로 해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횡령 혐의로 해촉사유를 억지로 만들었고,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해촉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수리처분이 위법한 것이다.

 

,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여 규약을 위반하여 해촉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의 자의적 판단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존재한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해촉되어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 2명 이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심의를 개최하였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없으므로 해당 의결은 부적법하여 결의가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결의에 의한 해촉과 이를 전제로 이어진 선관위 추가 선임, 입주자대표회의 선임 결의 역시 모두 무효이다.

 

) 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결 자체가 해촉된 선거관리 위원 2명이 부적법하게 임의로 소집하여 2명이서만 결의한 내용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최한 입주자대표회의선출 과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해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협된 선입견을 가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촉결의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확인절차가 없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별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 신고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불수리처분을 통보하면서 행정안내 사항에 관리규약 등의 동대표 선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하여 관련 법률과 규약에 맞게 신고하라고 지시한 사항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해촉결의는 무효이고, 해촉된 선관위 위원들로 구성되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과정이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많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관위가 조직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할 수 있도록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단하여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2022. 12. 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접수

2) 2022. 12. 15. : 민원 처리기한 연장

3) 2022. 12. 16. : 공동주택관리 민원 발생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공문 발송

4) 2022. 12. 20. : 관리사무소장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방문 제출

5) 2022. 12. 2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

 

. 처분경위

 

1) 피청구인은 2022. 12. 9. 신고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고, 이후 상기 신고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우편, 유선 통화 및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 임기 동대표에서 해임된 자로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된 자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당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진행된 선거 일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신고인에게 민원 처리기한 연장 등의 협조 요청하여 관리주체에 상기의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공문을 2022. 12. 16. 발송하였고, 2022. 12. 20. 관리사무소장이 방문하여 공동주택관리 민원발생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자료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관련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적합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 12,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 같은 법 시행령 제11,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부존재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위법, 부당한 사유로 해촉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22. 12. 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 처분하였기에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우선 송, 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공고문과 회의록 등은 송영과 최순 해촉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아울러 선거관리위원 송영과 최순의 해촉과 관련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청구인이 제출한 2022. 8. 15. 선관위원 해촉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공고문과는 공고한 날짜와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 및 비고란 내용에 차이가 있고, 관리사무소장의 자료제출을 검토한 결과 해촉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단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을 통해 제출된 기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와 제출된 서류 및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22. 10. 21.자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본인이 해촉되고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보면 송영의 해촉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에 대한 구성 및 해임 등에 따른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며, 피청구인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제출서류를 확인 한 결과 이에 적합하여 수리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한편, 피청구인이 2022. 11. 1.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신고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해당 문서를 회송하면서, 기 통보한 주택경관과-*****호 공문을 확인하여 2022. 11. 30.까지 동별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우리시로 신고를 하라는 일반적인 안내 공문으로, 이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신고 접수 시 청구인이 본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공문 발송 시 수신 명에 이를 명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동별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 신고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아님을 밝힌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 한편 청구인은 20213월경부터 수차례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의 측간의 오해와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의 협조를 얻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에 따라 양측이 수용한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2022. 3월 당시에는 청구인이 해촉한 선거관리위원 송영과 최순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22. 8월 상기의 위원을 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의 2에 따라 해촉하면서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였는지는 청구인과 해촉된 위원의 입장차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은 우선 해촉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촉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해촉된 위원에게 직접 소명하여 해촉의 정당함을 납득시켜야 한다.

 

) 아울러 피청구인은 2022. 12. 9.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기의 선거관리위원이 2022. 8월 해촉되었음을 주장하며, 해촉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선거 일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관련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민원 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촉된 상기의 선거관리위원이 청구인에게 해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 상기의 위원을 해촉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공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를 지고 있는 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현재까지 해당 서류는 관리주체가 아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공고문 부착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관리규약 제55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한 후 공고문를 게시하여야 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고문에 대해 관리주체는 동의는커녕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등에 대한 서류의 진위와 절차에 맞게 공고문이 실제로 게시되었는지 등 기타 사실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해서는 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이를 통해 진행된 선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2) 결론

 

) 상기에도 명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하면서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였는지는 청구인이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소명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며,

) 또한 청구인이 소명을 위해 제출된 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서류의 위조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할 의무가 있다.

 

) 반면 당 공동주택에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였기에 피청구인은 해당 신고를 적법·타당하게 수리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동주택법 제14조부터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

.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제6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이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22. 8. 5. 선거관리위원인 청구외 송영 해촉의 건을 공고하였고, 청구외 송영에게 해촉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22. 8. 14.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4명 중 2명을 제척사유로 하여 2명이 찬성하여 청구외 송영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함을 결정하였다.

 

. 선거관리위원 청구외 송영과 최순은 청구인이 관리규약 제35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0. 20. 임시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을 결정하였으며 2022. 10. 28. 동별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청구외 전신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하였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신고구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입 주 자

대표회의

명 칭

C아파트

임기

2022. 12. 1. 2024. 11. 30.

회 장

성명

생년월일

1972.

주소

 

감 사

성명

생년월일

1964.

주소

 

성명

생년월일

1983.

주소

 

동별 대표자

정원

5

현원

5

2022. 12. 9.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

□□시장 귀하

 

 

. 피청구인은 2022. 12. 15. 이 사건 신고 건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함을 이 사건 신고자인 청구외 전신에게 통지하였다.

- 처리기간 : (당초) 2022. 12. 16. (처리완료 예정일) 2022. 12. 23.

- 연장사유 :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검토 필요

 

. 피청구인은 2022. 12.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 민원 발생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 사항

1)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후보자등록 공고, 임원선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등) 게시판 등 게시 여부

2) 동대표 선출 관련 입주민 투표 진행 여부 및 투개표 현황

3) 동대표 후보 등록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 결격 증빙자료

4)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 여부 및 증빙자료

 

 

.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2. 12. 20.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였다.

 

 

제 목 공동주택관리 민원발생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자료제출

 

1. 귀 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2. □□시 주택경관과-*****호에 관련하여 입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은 전 임기 동대표해임 된 자임

 

위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 자료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90(**)22.1.27 오후630분경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건장치를 폐쇄하여 22.2.15일까지 봉쇄하여 놓고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불법적으로 막은 상태에서 진행된 사항이며,

위에 따라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공고 및 회의록, 해임 사유에 대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0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2항 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과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이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되며

특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도용된 사항은 불법적인 것으로 사료됨.

(선거 관리위원장 직인은 관리사무소장 보관)

* 동별대표자 해임 공고(첨부서류 참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면 관계 서류 일체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운영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음.

 

. 선거관리위원장 (**)은 선거관리위원 해촉된 자임

 

위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 자료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의2[해촉] 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임기 중에 행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아님.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35조의2[해촉] 2항에 따라 진행하였으면 관계 서류 일체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운영] 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으며,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관리규약과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이므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위 사항은 2017년도 입주자대표회장 임기 중에 옥상 방수공사 작업에 대한 사항이며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민원제기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관계 제반서류는 22920□□시청에 제출되어 있음(참고 바람)

* 선관위원 해촉 공지(첨부서류 참조)

 

당사자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 의견서

상기 본인은 제18C아파트 동별대표자 임기 중에 민원인인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당 아파트 90*(A)이 본인에 대한 해임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선거구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서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관리규약 제20[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2항 제1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규약과 절차를 무시하여 진행한 사항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선거관리위원장 (**) 의견서

상기 본인은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제35조의2[해촉] 1(선거관리위원의 임기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해촉 사유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 받은 적이 없으며 관리규약과 절차를 무시하여 진행한 사항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신고 관련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 12. 22.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 알림(C아파트)

 

귀하께서 접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신고 수리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 주택경관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민 원 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2. 신 고 인 :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

3. 신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 2022. 12. 1. 2024. 11. 30.(2년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정원 5/ 현원 5

 

직책

성명

동호수

생년월일

비고

회장

7**

19**.

연임

감사

5**

19**.

 

감사

1***

19**.

 

이사

1***

19**.

연임

동대표

1**

19**.

 

 

 

 

 

. 청구인은 2023. 3.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등의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동별대표자 중에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방법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의2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를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동별 대표자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해촉된 선거관리위원 청구외 송, 순이 기존 선거관리위원장인 청구인을 위법부당한 사유로 해촉한 2022. 10. 20.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의2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이 공동주택관리 법령과 규약을 위반한 경우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청구외 송영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당사자로 회의 참석 불가자임에도 회의 참석하여 난동을 피워 회의 개최가 불가한 물의 야기’, 순에 대하여는 참석대상이 아닌 자에게 연락, 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피워 회의 개최 불가한 물의 야기를 해촉사유로 해촉을 하였으나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참석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개최 불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청구외인들을 해촉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외인들 해촉의 객관적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외인들이 제척사유 및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근거,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관련 법령과 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토로하는 것이 주된 회의내용으로 청구인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질문을 오히려 회피하는 등 청구외인들이 난동을 피워 회의 개최가 불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송영과 최순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한 것은 정당한 근거와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없이 해촉한 것이므로 이는 선거관리위원 해촉 규정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으로 청구외 송영과 최순은 선거관리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선거관리위원 송영과 최순은 청구인이 관리규약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4선거구 동별대표자 후보에게 선거인 명부를 전달하여 서명을 요청한 사실을 적시하고 선거방문 투표 일정에 관한 공지사항과 선거공고문 일정 등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진행한 것과 동별대표자 후보자와 청구인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투표용지 수령 및 서명만 받고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은 사실을 입주민 등에게 확인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10. 20. 임시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자격 있는 자가 근거 규정의 절차대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한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위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수리 처분하였기에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 무효이며 신고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등이 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5800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1185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할 것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정에서도 공개모집,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입후보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등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구성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에 있을 만큼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였거나 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이 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접수하기 이전에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부당함이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고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은 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각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