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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자연경관 훼손방지 및 주위 환경의 보전 등 공익목적을 위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의 정당성
신청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보호 등 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산림형질변경 허를 거부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신청지는 ㅇㅇ 저수지에 인접하여 수십년 전부터 형성된 미 지정자연휴식지이며, 봄·여름철의 공휴일에 약 500명, 평일 1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청지에는 높이 10∼15m 정도의 최소 20∼50년 이상된 소나무, 해송 등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제반 주위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지 임야는 개발보다는 보전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사건명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배ㅇㅇ외 15인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8조, 제35조
재결일 2000.12.29
주문 청구인의 청구중 정치망어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26 청구인에게 한 정치망어업면허 취소처분 및 정치망 어장시설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0-56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8. 29. 시 읍 리 1226의3,7번지 임야 15,573㎡ 는 청구인 배 외 12명의 공동소유이고, 시 읍 리 1226의 4,5,6번지 전 3,002㎡는 청구인 박 외 2명의 공동소유 토지로서 형질변경의 목적을 전원 주택 부지조성용으로 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산 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7. 청구인들에 게 이 사건 토지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피청구인이 미 지정 자연휴 식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녹 지공간의 잠식으로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은 산림 안에 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 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 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 청은 산림훼손 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의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법령에 명문의 근거 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거부처분 하는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 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공익침해의 정도,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토지가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사천농지개량조합의 소유였는데, 피청구인이 1994. 8.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인근의 저수지 주변 일대에 대한 편의시설확충과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시 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농지개량조합은 같은 해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사용승낙을 허락함과 함께 동시에 무상 사용승 낙에 대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 매각될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휴양 및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 및 기타 비용 일체를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곧바로 이 사건 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 하여 관리하던 중,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직접 혹은 청구외 유기영의 소유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적극적으로 저수지와 연계한 캠핑장 및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과 건강 증 진에 이바지 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 유만으로 매입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들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 설의 이용 및 관리 상태는 피청구인이 1992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체육시설을 설 치하였지만, 그 이후 관리소홀 등으로 기존의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임은 물론 사실상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유원지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으며,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 심지어 폐 차량까지 방치되어 있는 등 시민의 휴식처나 유원지라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 쓰레기장화 되 고, 시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접근을 꺼리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3)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 임야 로서 준농림지역에 속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이나 수자원 또는 수질보호지역이 아 니고 그 이외에 달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이 금지되는 지역도 아니므 로, 법령상 어떠한 형질변경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는 소나무, 해송, 잡목들이 무질서하게 식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산림의 경관이 수려하다든지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지방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도 아닙니다.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 는 주위 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이 주위의 자 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청구인들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전 원주택부지로 사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지금과 같이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 될 것이 분명합니다. (4) 청구인들의 불이익의 정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당초 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의 승낙을 받아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 고 있었던 것으로서, 애당초부터 위 토지에 시설한 체육시설 등은 토지의 소유자 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철거하여 개인이 사용가능 하도록 원상회복 해 주고, 그 비용까지도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피청구인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6년 가까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 으로 사용하면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 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린 상태로서 청구인들이 입고 있는 불이익은 심각하고 더욱이 이번에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들에 대한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①산림법 시행규칙 제90 조 제1항 제2호 산림의 형질 변경이 금지되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지방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②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임야는 서식하는 수목의 가치가 크지 않고 경관도 수려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여 산림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임야 전체의 형상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하 면 이 사건 토지는 전원 주택부지로 사용될 것이므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④청구인들의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허가신 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청구인들의 이익에 비추어 중대한 침해가 현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림의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8. 29자로 시 읍 리 1226-3,7번지 임야15,573 ㎡, 같은 리 1226-4,5,6번지 전 3,002㎡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림의 형 질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허가에 따른 제한 사항에 저 촉되지 않으며, 산림형질변경 신청서상 지목이 전인 농지를 편입하여 신청되었으 나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전용대상으로서 보완사유에 해당되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완요구 하지 않았고,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림을 형질변경 하므로 인하여 녹지공간의 잠식과 주변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 어 개발보다는 산림으로 존치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림의 형질변경 불허가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의 사건 임야는 (1)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림법상 준농림지역이며, 사건임야와 연접하여 저수지가 1932년도 토언제로 축조되었으며, 하류 270㏊ 의 몽리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규모의 저수지로서 저수지 중앙으로 시와 시의 경계 지점이 지나고 있으며 사건임야의 조성 경위와 조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 사건 임야내 숲은 우리시민은 물론 인근 서부경남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서 1994년도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당시 시와 군에서 각각 1억5천만 원의 도비를 들여 저수지 일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 설치시 토지소유자인 구 농지개량조합장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체육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승낙 조건으로 불용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군에서 설치한 휴양 및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철거 요청시는 철거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철거 비 및 여타 경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 할 수 없음을 조건 명시한 것입니다. (3) 1994년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설치후 토지 소유자 인 구 농지개량조합장이 '97. 1. 7자 농업기반공사 청사이전 신축공사비충당 목적으로 '97. 5. 20자로 시 동 472번지 현 파트 105-505호 박 등 에게 3억1천1십8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캠핑장 및 체육시설을 보강하 여 휴식공간으로 확충을 위하여 여러차례 건의하였다고 하나 유원지 관리부서 등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건의한 사실이 없으며, 읍에서 부족한 휴식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숲의 훼손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후손에 게 영구히 물려줄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유지(구, 역사 부지)와 교환매 입 등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의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아 계획은 무산 되었습니다. (4) 피청구인이 두량저수지 솔숲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하고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 등 여건상 사유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여건 추이를 보아 시유지와 교환을 검토하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건 임야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은 많지 않으나 여름철 야영객, 낚시꾼, 학생들의 소풍장소 등으로 점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94년 체육시설 설치후 사인에게 매각되기 전까지는 체 육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유지로 된 후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원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고,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 등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청구인은 미지정 자연발생 유원지로 봄.여름 행락철은 물론 연중 자연정화 활동과 쾌적한 유원지를 관리키 위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연공원, 유원 지, 휴식지 등 많은 행락객들이 이용하여 쓰레기, 오물등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 사건토지 주변의 숲을 이루고 있는 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송, 리기 다소나무 등 일부 활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목의 생육생태 등으로 볼 때 최소 20∼100년으로 추정할수 있고 평균가슴높이 지름이 16cm 이상이며, ㏊당 입 목의 축적을 조사한바 192.50㎥으로서 '99년도 사천시 입목평균축적(ha당 47㎥)을 상회하는 최상의 숲을 이루고 있고 관내에서는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휴양 지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되거나 개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 건 임야에 수목의 정확한 식재년도는 알 수 없으나 입목의 생육상태와 숲의 보전 상태 등으로 볼 때 우량한 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의 식재 목적이 목재생 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저수지와 숲을 찾는 시민에게 쉴 수 있는 쉼터 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서 어떤 유원지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 으며 수목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사용하 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휴식지 로 지정관리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미지정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와 숲이 조화를 이루고 상류 수계에는 공장 등 오염원이 없어 텃새는 물론 여러 종류의 철새가 서식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숲을 전원주택용으로 전용한다 면 저수지 경관 침해와 철새 등 조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1)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동의서를 받은 것은 청구인 등이 시 읍 3동 빌라 황 외 20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청결하게 가꾸고 전원 주택 몇 채를 건설하여 방치된 지역을 되살리고자 시민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내용 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동의자 일부는 사건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16명의 신청 인이 부지를 조성, 전원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이 많은 주민들이 개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부각 키 위하여 개발동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입장에 서 주민을 상대로 개발동의서를 받은 것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이라 판단되 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최종 처분을 하기전 관련법규 및 개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읍장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 인근 주민등 외래인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 상태로 존치코자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라는 내용으로 의견수렴 됨에 따라 민원서 처리시 이에 대한 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2) '94년 이후 6년 가까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체육 시설을 포함하여 사건토지에 대한 관리소홀로 현 토지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청구 인들은 현재의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나 현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발 하고자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서 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 동 거주 박 외 3인에게 토지가 매매('97. 5. 20)된 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2000. 8. 18)되기 전에는 인·허가 등의 어떠한 행정요구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94년이후 6년간이나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 여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나, 사건임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94년도부터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2000. 8. 18. 이후 청구인의 소유 재산으로 판명됨 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함 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자연경관의 훼손 등과 같은 공익침해 정도 등에 대하 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회 통념상 공익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재산권 행사에 앞서 공 익의 침해 가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사유권의 행사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 사건 토지에 형질변경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경관 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수목의 가치가 크지 않고 경관도 수려하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 한다고 하여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임야 전체 형상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전원주택을 조 성코자 허가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부지조성 사업계획은 없으나 약 5,62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16명의 청구인이 전원주택용 부지를 조성한다면 사건 임야내 울창한 숲은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지 않고는 부지가 조성될 수 없고, 청구인등의 취향에 맞는 인공적인 조경 등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나 청구 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조망하는 시민의 권리나 자연상태로의 복귀는 영원히 어려울 것이 명백한데도 불 구하고 청구인들은 현 상태로의 유지보다는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친화 적인 환경조성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해서는 공익은 침해되어도 된다 는 논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 군이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건 임야내 체육시설을 설치키 위하여 사용동의 협의 결과, (5)구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조건 사항으로 불용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설치한 체육시설의 철거 요청시에는 철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철거비 및 여타 경 비는 부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약정에 어긋난다고 하나 청 구인 및 전소유자( 시 동 거주 박 외 3인)로부터 사건 임야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사건 임야내 설 치된 각종 시설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철거 의사를 표명치도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사 건 임야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 다. 라.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은 적 법한 처분이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산림법 제1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 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 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 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 의 형질변경 또는 임삼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국토 및 자연의 보 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2000.8.29 시 읍 리 1226의3 외 4필지(임, 전) 18,575㎡ 준농림지 역에 청구인들이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자, 피청 구인은 같은 해 9. 7 신청지는 미지정 자연휴식지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 경우 녹지공간의 잠식으로 주변경 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푸른사천 가꾸기 사업추진 등 개발보다는 산림으로 존치함이 필요하다는 등 변경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산 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2호 산림의 형질 변경이 금지되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지방관리청장이 고 시한 지역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②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된 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 며, ③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임야는 서식하는 수목의 가치가 크지 않고 경관도 수려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질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여 산림의 자연 경관이 크게 훼손되거나 임야 전체의 형상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 인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전원 주택부지로 사용될 것이므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④청구인들의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청구인들의 이익에 비추어 중 대한 공익의 침해가 현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 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산림법 제90조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하고,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이므로 법령이 금지하는 산림훼손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 허가신청 대상토 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 1228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 4854판결, 1995.9.15. 선고 95누 6113판결) (2) 이 건 신청지는 1945년경에 축조된 저수지(만수면적 69ha)에 인접 하여 수십년 전부터 형성된 미지정 자연휴식지이며, 봄·여름철의 공휴일에 약 500명, 평일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청지에 서식하는 소나무, 해송 등은 높이 10∼15m의 수목으로 최소 20∼50년 이상 되었고, 전원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주변의 자연경관 을 저해하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불허가 처분 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9.7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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