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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대법원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 29조 제1항 제7,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석유의 경유 1,600를 무상 보관하는 행위 역시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주유소는 공급받을 수 없는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 기준을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72

사건명

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14, 39, 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 16, 17

재결일 2023/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28.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47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4. 5.부터 □□▽▽□□대로 ****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22. 10. 17. 일반판매소 □□석유의 경유 1,600를 이 사건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기 위하여 공급받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현장점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2022. 12. 2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5(2023. 1. 17. ~ 2023. 1. 31.)처분을 통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나와 □□석유 탱크로리차량에서 C주유소 D2 탱크에 경유 1600를 하화하는 것을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이라고 하며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어떤 법령 위반인지를 몰라서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나 대금지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고 생각하기에 행위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법령을 보자고 했으나, 법령 자체를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려워서 반박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석유 사장님과의 관계

 

) 같은 지역에서 동종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형님과도 같은 분이다. □□시민장학재단에 기금 출연 등 좋은 일도 하시고 독거노인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분이라, C주유소 내에는 카센터도 있는데 차량 수리를 하러 오시면 제가 먼저 인사도 드리고 존경의 뜻도 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청구인은 C주유소 소장부터 시작해서 임대로 2015년 본인 사업을 시작한 지금까지 10년 간 차 수리를 하러 방문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이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대폭 인상으로 유류 사입에 어려움이 많다. 6월부터는 판매가보다 입금가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유류구입비가 배 이상 증가하여 판매량만큼 사입을 못하여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딸 두 명에 아들 한 명으로 교육비 지출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장인, 장모님의 의료비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님은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2022. 9. 8.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아 매달 200만원 씩 보내드리고 있다.

 

4) 더 이상 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다.

 

. 결론

 

위 내용에 사실과 틀림없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행정처분은 사정이 감안되지 않고 처리되는 부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잠도 이룰 수가 없다. 죽고 싶을 정도이다. 서로 상부상조하고 예와 도를 지키고 의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이처럼 숨 막히게 힘든 상황을 초래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제발 부탁드린다.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오해 살만한 일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다.

 

. 보충서면

 

1) 2022. 10.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내에서 □□석유의 경유 1600를 공급받았다고 단속하였는데, 이는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하소연하였지만 □□시청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고발한 이 사건은 □□경찰서로부터는 보관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또한, 이 사건 주유소는 D 주식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으로, 만약 어느 개인으로부터 사사로 유류를 공급받게 되면 판매량과 재고량, 공급받은 양 등을 체크할 당시 차이가 생기면 이를 소명하여야 하고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발각되면 즉시 거래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망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읍·면 소재지 지역의 사업장으로 일반 도시지역의 사업장과는 달리 매출액 대비 과징금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청구인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코로나 시기를 겨우 넘기고 살아남은 청구인의 사업장 입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4) 청구인에게 유류 보관을 부탁했던 □□석유는 소액(1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영업정지를 당하여도 개인차량주유라 운행을 안 하면 되는 상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청구인과는 사정이 달라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며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하겠다 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소영세업자인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2. 10. 17. 일반판매소 □□석유의 경유 1,600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공급받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현장점검에 단속되었다.

 

2) 피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2022. 12. 2.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5(1/2감경)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하였으나, 2022. 12. 2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2. 12. 28.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5(1/2감경)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제14조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유소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 외에는 일반판매소에 석유 공급이 불가하며, 일반판매소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 외에는 주유소에 석유 공급이 불가하다.

 

3) □□석유는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월()단위로 거래상황(판매실적)을 보고하는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사업자로, 주유소인 C주유소 상호간의 석유 공급은 행위의 금지[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석유 판매업별 영업 범위)] 의무 위반사항이다.

 

4) 대법원(2002. 5. 14. 선고 20015632 판결)에 따르면 석유판매사업자별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석유판매업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 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 이유가 있으며,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 인도 행위도 석유사업법상 공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일반판매소인 □□석유의 경유 1,600C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단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판매사업자 간 단순 보관도 석유사업법상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의 금지 의무(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6)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규위반 사실 자체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2. . 15). ) (10) 행위의 금지의무 1회 위반 사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의견서 등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하여 사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법 위반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로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상대방인 □□석유는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사업정지 15(1/2감경)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2022. 12. 26.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14, 39, 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 16, 17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4. 5.부터 □□▽▽□□대로 ****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22. 10. 17. 이 사건 위반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준수여부 위반을 확인하는 점검표를 징구하였다.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점검내용

<부분생략>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여부(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

2. 점검 세부내역

□□석유의 자동차용 경유 1600리터를 □□석유 이동판매차량 ****** 차량으로부터 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공급받던 중 단속됨

3. 점검일시

2022. 10. 17. 13:14

4. 점검자

OO, O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소명 C주유소

주소 경상남도 □□□□대로 ****(▽▽)

대표자 A

확인자 A (서명)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 한국석유관리원은 2022. 10.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석유, C주유소)

 

석유사업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분생략>

 

유통검사

 

상호

대표자

검사일시

점검내역

점검결과

비고

□□석유

E

‘22. 10. 17.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여부)

부적합

 

C주유소

A

 

1) □□석유는 석유사업법상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석유를 공급하였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함.

2) C주유소는 석유사업법상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홍 규정한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함.

 

 

. 피청구인은 2022. 11. 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1. 11. 동종업 종사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유소 내에 비워져있던 D2탱크에 하화를 허락하였고, 경제상황 등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2. 2.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함을 통지하였다.

 

석유사업법(C주유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석유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하오니 2022. 12. 27.()까지 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생략>

행정처분명령서

상호

C주유소

등록번호

62

소재지

경상남도 □□▽▽□□대로 ****

성명(대표자)

A

처분이유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

행정처분

사업정지 15(1/2감경)에 갈음하여 15,000,000원 과징금 처분(고발병행)

2022. 10. 17. 13시경 일반판매소 □□석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자동차용경유 약 1,600C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공급받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행위의 금지 의무[석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와 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 15(1/2감경)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이하생략>

 

 

. 청구인이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2. 12. 28.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석유사업법(C주유소)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석유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기한인 2022. 12. 2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5(2023. 1. 17. ~ 31.) 처분합니다. <일부생략>

행정처분명령서

상호

C주유소

등록번호

62

소재지

경상남도 □□▽▽□□대로 ****

성명(대표자)

A

처분이유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석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14조 제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

행정처분

사업정지 15[1/2감경(2023. 1. 17. ~ 31.)]처분 (고발병행)

2022. 10. 17. 13시경 일반판매소 □□석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1,600C주유소 내 지하저장탱크에 공급받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행위의 금지 의무[석유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와 제14조에 따라 2022. 12. 2. 사업정지 15(1/2감경)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00,000원 부과 처분하였으나, 기한인 2022. 12. 2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 14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5[1/2감경(2023. 1. 17. ~ 31.)]처분합니다. <이하생략>

 

 

. 청구인은 2022.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주유소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 ) (10)에서는 석유판매업별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거나 석유를 공급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석유를 공급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6. 4. 5.부터 □□▽▽□□대로 **** 소재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직접 판매하는 자, 이 사건 주유소가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일반판매소()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인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규정하는바,

 

한국석유관리원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주유소의 유통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 10. 17. 관내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던 중, □□석유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이 사건 주유소 내 지하탱크에 경유 1,600를 공급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청구인과 □□석유 대표로부터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위반을 확인하는 점검표를 징구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유소 내에서 석유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제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종업 종사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경찰서에서는 공급이 아닌 보관임을 인정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나,

 

) 대법원은 석유사업법은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석유판매업자가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판매라 칭하고, 석유판매업자 등 상호간에 석유제품을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도또는 공급이라 칭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 29조 제1항 제7,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563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위 판례의 법리를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석유의 경유 1,600를 무상 보관하는 행위 역시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주유소가 공급받을 수 없는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점, 석유사업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 ) (10)에서는 석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종 처분전력이 없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석유판매업을 해 온 점을 인정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한 점, 당초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석유사업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벌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6. 7. 8. 선고 851002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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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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