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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2022. 8. 18.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이 강화되는 등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거주자로 인근 시에 거주하는 친언니와 지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비추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농의지, 영농여건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60

사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농지법 제2, 3, 6, 7, 8

. 농지법 시행령 제7

. 농지법 시행규칙 제1, 7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

재결일 2023/0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12. 청구인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를 취소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46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5{, 802(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17분의2, 9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2.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와 발급을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귀하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5(/94.35)]에 대해 ▽▽면 농지위원회 심사 결과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신청인의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및 투기 우려 등의 사유로 부적합으로 의결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이 □□▽▽○○***-5번지(지목 전, 94.35, 이하 이 사건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락을 통해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사유 : 신청인의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의 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미발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참작사유]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및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의 이유가 불법형질변경의 묘지로 사용중으로 확인된바 해당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여겨져,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강제금 집행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바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1 내지 3의 사항은 □□시가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를 받았다. 소유자에 대하여는 어떤 처분도 없이 경락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이에게 이유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진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및 재고(발급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을 통해 취득한 뒤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며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신청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관외 거주자로서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에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70km 떨어져 있어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3) 그리고 ▽▽면 농지위원회에서 부가적으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영농여건·의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에 주소를 둔 관외거주자로서 영농거리가 370km로 사실상 너무 멀다는 점, 청구인의 원상복구 계획상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공유 지분을 관리할 예정이라기보다는 인근 시에 거주하는 친언니와 지인이 공유 지분을 관리할 예정이라 기재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그 의지가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2/3가 밭으로 경작 중이고 1/3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단차(1.5m ~ 2m)가 심해 청구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공유지분(2/17)만을 가지고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아울러, 피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농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정된 농지법,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신청인의 영농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관외 거주자로서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불법형질변경 되었다는 사유로 인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관외 거주자로서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에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70km 떨어져 있어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의결하였다.

 

)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는 부가적으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영농여건·의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에 주소를 둔 관외거주자로서 영농거리가 370km로 사실상 너무 멀다는 점, 청구인의 원상복구 계획상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공유 지분을 관리할 예정이라기보다는 인근 시에 거주하는 친언니와 지인이 공유 지분을 관리할 예정이라 기재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그 의지가 부족해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2/3가 밭으로 경작 중이고 1/3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단차가 심해 청구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공유지분(2/17)만을 가지고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피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개정된 농지법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농지위원회에서 부가적으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은 농지법 제8조제2항제1, 2,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서는 부가적으로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신청인의 영농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관외 거주자로서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토지가 묘지로 불법형질변경 되었다는 사유로 인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농지법2021. 8. 17.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8조제2, 2022. 5. 18. 시행), 농지위원회 설치(44조부터 제46조까지, 2022. 8. 18. 시행),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의 심의 의무화(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2022. 8. 18.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8조제4항 신설, 2022. 5. 18. 시행),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사유(8조의3 신설, 2022. 5. 18. 시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22. 5. 18.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영농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별지 제4호의2 서식, 2022. 5. 18. 시행),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기재 의무화(2022. 5. 18. 시행),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재직증명서 등, 2022. 5. 18. 시행)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통해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해당 조항의 제3호에서는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규정(2022. 8. 18. 시행)하였다.

 

) 청구인은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2/17를 경락받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에 대해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농지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개정된 농지법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신청인의 영농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관외 거주자로서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참조),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1662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상기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컨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서에 적시된 처분 사유인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신청인의 영농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고, 투기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 아울러,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86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농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청구외 이(공유지분 15/17)이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나머지 공유지분을 우선 매수할 예정이라는 사정, 토지 단차가 심하다는 사정 등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기에 부적합하고, 이 사건 신청이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피청구인은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 농지법 제2, 3, 6, 7, 8

. 농지법 시행령 제7

. 농지법 시행규칙 제1, 7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5

802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C(2022. 4. 6.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2022.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신청인)

성명 : A

주소 : △△◇◇***번길21, 201

취득자의 구분

농업인이 아닌 개인

취득 농지의 표시

○ □□▽▽○○***-5(, 94.35)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취득원인

경매

취득목적

주말·체험영농

농지법 제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21128

 

 

. 피청구인은 2022. 12. 12. ▽▽면농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하였다.

안건명 : (A)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심의유형(시행규칙 제7조제3) : 관외 거주자(경기도 △△)

주요내용

- 취득목적 : 주말체험영농

- 취득원인 : 경매

- 취득자금 : 미정

- 취득면적 : 94.35

- 재배작물 : 감나무 등

 

 

. 피청구인은 2022.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2.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농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 제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등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6조제2항제279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2호에서는 면의 장은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7, 구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 7, 8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등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에서는 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불법 형질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면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의 영농여건 및 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및 투기 우려로 인해 부적합 의결됨에 따른 것이며, 제출된 ▽▽면 농지위원회 심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으로 인해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미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농지법은 2021. 8. 1. 개정되어 2022. 8. 18. 시행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은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제정·개정이유)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8조제2, 64조제1항제1호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8조제4항 신설),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였다(8조의3 신설).

 

3) 이 사건 신청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농지법령의 시행 취지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 농지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면의 장은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거주자로 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에 거주하지 않으며, 2022. 11. 28.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라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재량적 판단의 주된 근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이라 할 것인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영농계획,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둔 자로 스스로 이 사건 신청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기보다 인근 시에 거주하는 친언니와 지인이 관리할 것이라 기재하여 신청인의 영농의지가 부족하고 영농여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17분의15) 소유자가 나머지 지분(17분의2)에 대해 우선매수 신고 예정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피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적합하며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의무이행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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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지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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