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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면허,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허가 등에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외인 2개의 업체만이 이 사건 공고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정을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선정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3-27

사건명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구 지방재정법(법률 제17390, 2020. 6. 9., 일부개정) 32조의4, 328,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45, 2020. 3. 31., 일부개정) 31조의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 부칙 제4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5, 2020. 9. 29., 일부개정) 13조의3

.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 11, 12

. ▽▽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 23

재결일 2023/02/2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2. 6.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2. 6.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와 C택시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3-2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11. 11. 피청구인의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시 공고 제2022-****,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에 참여한 법인으로, 2022. 12. 6. 피청구인의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 공고(▽▽시 공고 제2022-***, 이하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라 한다)에서 청구외 C택시(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자, 2022. 12.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생략

2.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귀 사에서 이의 신청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은 2020▽▽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2020108▽▽시에서 C택시에 통지하였으므로 ▽▽경찰서에서 보조금 반환을 명하였다는 귀 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 C택시의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5년 이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경찰서의 공문 또한 우리시에 접수된 바 없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보조사업이 아니라,지방자치법117(사무의 위임) 3,「▽▽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3(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예산 편성목 : 민간위탁금(307-05)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2023-2024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결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경위

 

피청구인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22. 11. 11.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수탁자 모집을 공고하여 2022. 11. 21.까지 참여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같은 해 2022. 12. 1.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 12. 6. 2023년부터 2024년까지(2년간) 위 사업자로 청구외인을 선정하여 공고한 후 이에 터 잡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방재정법 위반에 기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한 청구외인의 전력과 피청구인의 명백한 법규위반에 의한 사업자 선정결정

 

1)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외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청구인과 청구외인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14(재무회계 및 보고)에 따르면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예산회계 관련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외인은 위·수탁협약서의 제4(책임과 의무)를 신의성실로 이행하지 않고 제14(재무회계 및 보고)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금을 편취·횡령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외인은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외인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구입 등에 민간위탁금을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 민간위탁금 약 **,***,***원을 편취·횡령하였다.

 

3) 경상남도의 2020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사항 이첩통보로 피청구인은 2020. 8. 12.부터 8. 28.까지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항의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9. 15. ▽▽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일부 교부결정 취소 후 금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인수인계하지 않은 차량부품에 대하여는 반납조치 받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7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하라는 처분요구를 소관부서에 하였고, 이에 2020. 10. 8. 피청구인 소관부서는 청구외인에게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지하고 ▽▽경찰서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건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 그 결과 청구외인은 2020. 10. 23. 교부 결정이 취소된 민간위탁금 약**,***,***(이자포함)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정감사를 통해 횡령이 확인된 사건(사건번호 2020-******)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2020. 10. 28.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C택시)▽▽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부주위의하게 일부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고, 고발장 내용 및 ▽▽시 담당자의 진술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하였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2021. 3. 16.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창원지방검찰청 ○○지청(2021년형제****)에서는 위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죄명 : 지방재정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2021. 7. 19. 통지하였다.

 

4) 피청구인의 위 외 특정감사를 통해 의심되는 약 110,257,491원 상당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건으로 2020. 10. 29. ▽▽경찰서에 수사를 위해 별도로 고소·고발하였고(접수번호:2020-******), 수사결과 피혐의자(청구외인)가 제출한 지출결의서, 거래내역 확인증, 세금거래서, 정비현장 및 부품사진 등을 허위 내용이라고 볼만한 근거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내사종결 하였다는 불입건 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2021. 3. 22. 통지하였다.

 

5) 피청구인은 민간위탁사업의 위·수탁 계약 시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다.

 

)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금을 편취·횡령한 것을 확인하고도 2020. 10. 8.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지하고 교부결정이 취소 된 약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반환조치 외 ▽▽시 자체감사 규칙 제11조의특정감사 결과처분요구서, ·수탁협약서에서 준용하기로 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외인이 위반한지방재정법등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고의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인의 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동일 보조 사업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배제되어야 하고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또 다시 새로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명백히 법규를 위반하였다.

 

) 이러한 피청구인의의 부작위 행정행위 및 법규위반으로 인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선량한 업체의 공정한 입찰신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청구외인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행위 및 재량권 남용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2017. 1. 청구외인이 ▽▽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운영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회사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구입 등에 민간위탁금을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 금전을 편취·횡령한 시점은 물론이고 2020. 8. 피청구인이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의 부정을 확인하고 2020. 10. ▽▽경찰서에 고발한 시점까지도 법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었고, 2021. 7. 13.부터 개정 시행된지방재정법에서는 기존 제32조의8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이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지방재정법을 인용한 경우는 종전의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고발조치로 2021. 3. ▽▽경찰서에서 청구외인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시점 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되었다면 피청구인은 당시 시행되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벌칙 등에 따라 **,***,***원의 민간위탁금의 반환조치 외 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제한, 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벌칙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마땅히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외인이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선량한 제3의 업체들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3)지방재정법32조의8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청구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조치 등의 추가적인 행정행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및 반환조치만 한 채 청구외인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 행정행위를 하였다.

 

) 그리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협약서에서 준용하기로 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1, 2항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인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이 재량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법규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

 

) 따라서, 청구외인에 대한 수사결과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은(2021형제****호 지방재정법위반 사건) 2021. 7. 19. 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통지를 받은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1호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1항 제1, 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1. 7. 19.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명백히 기속행위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의 경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과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바와 같이 청구외인에 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부작위의 행정행위를 한 장본인이 명백한 기속행위까지 위반하여 개별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다며 법규를 위반하여 2022. 12.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외인을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인을 2023-2024▽▽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결정 및 이에 터잡아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 보충서면

 

1) 청구외인의 행위와 피청구인의 잘못된 규정적용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행위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 주장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이고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피청구인은 2013~2018년 까지 ▽▽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 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6년간 운영하였다. 그런데 2020. 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사항 이첩통보▽▽시는 2020. 8. 12. 부터 8. 28.까지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20172018년간 청구외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부서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시 특정감사 개요 및 결과>

감사근거

- ▽▽시 자체감사 규칙 제4

- 경상남도 감사관(2020. 7.)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사항 이첩통보

감사기간 : 2020. 8. 12.() ~ 8. 28.()

감사대상 : 2017~2018년 교통약자 콜택시 보조금 집행사항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업체C택시)

  감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비 고

보조금

*,***,***

 

*,****,***

 

교부신청일

2017. 1. 11.

2018. 1. 10.

1, 3, 9월 교부

정산확정일

2018. 2. 22

2019. 2. 25.

월별 정산보고

차량관리비 배정

**,***

 

**,***

 

창량관리비 집행

***,***

***,***

타항목 전용

거짓 부정사용

**,***

교부취소 반환


감사결과 처분요구(2020. 9. 15. 소관부서 통보)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업 지원금 중 차량관리비집행내역에서 정산서류와 현장확인시 상이하게 청구된 부분을지방재정법32조의8에 따라 일부 교부결정 취소후 반환명령(금**,***천원)하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조치요구

-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97조 등에 따른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은 실제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정비 업체가 아님에도 허위로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청구외인 소속 일반택시의 수리 및 부품구입 등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을 사용하고 교통약자 콜택시의 수리 및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에 보고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특정감사결과 C택시 보조금 부정사용 확인내역>

 

구분

건 수

금 액

 

수리비 허위청구

15

**,***

 

일반택시 부품구입

16

**,***

 

일반택시 차량수리

6

*,***

 

37

**,***

 

 

 

 

) 피청구인 감사실의 특정감사 처분요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97조 등에 따른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소 관부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0. 10. 27. 청구외인을지방재정법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1항과지방재정법97(벌칙) 2항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다.

 

) 위와 같은 청구외인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재정법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 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한편,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키로 하였는바, 위 법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1조의2(보조사 업의 수행배제 등) 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 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1) 3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할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정설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198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17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427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105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4101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5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906 판결 참조).

 

(2) 청구외인이 ▽▽시로부터 실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교통약자 콜택시가 아닌 회사 일반택시의 수리 및 부품을 구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 되는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 보조금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부정수급 제재절차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의 판단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전부 또는 일부 취소의 판단기준 사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 자격이 없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

- 보조금 교부 자격이 있으나 자부담금 대납, 허위영수증 청구 등 보조금 편취가 발생한 경우 매칭사업의 경우라도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편취 금액만큼 일부취소

- 보조금 중복신청 보조금 교부받은 모든 사업에 대해 전액 취소

 

 

(1)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분에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명 한 경우 반환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보조금의 교부취소 반환명령 시점에 따른 처분의 적용일자를 살펴보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행배제 및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것과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는 시행일인 2016. 4. 29.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간 ▽▽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서(위탁기간 2017. 1. 1. ~ 2018. 12. 31.) 14조에서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하기로 한사실에 대하여,

 

) 2017~2018▽▽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사업자로 청구외인이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이 체결한 운영사업에 관한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제14(재무회계 및 보고)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외인은 위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받은 자금을 실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아닌 회사 일반택시를 수리하거나 또는 일반택시의 부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약 **,***,***원을 편취·횡령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이러한 사실은 2020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사항 이첩통보▽▽시는 2020. 8. 12. ~ 8. 28.까지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9. 15. ▽▽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일부 교부결정 취소 후 금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인수인계하지 않은 차량부품에 대하여는 반납조치 받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7 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하라는 처분요구를 소관부서에 한 사실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그리고 2020. 10. 8. ▽▽시 소관부서는 청구외인에게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지하고 ▽▽경찰서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사건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 앞서 밝힌바와 같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1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20년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의 반환명령과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는 감사 결과가 확인되었다면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즉시 하였어야 하며, 단지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청구외인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이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 처리결과를 보고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었다는 변명과 더불어 청구외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것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며 감사결과와 전혀 다른 자족적인 해석까지 하면서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피청구인이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1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0. 10. 8. 청구외인에게 교부결정 취소 후 금**,***,***원의 반환 통지만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도 하지 않았다.

 

3) 2020. 8. ▽▽시 특정감사결과 청구외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

 

) 2020. 8. 특정감사결과 청구외인을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교부결정 취소 후 금 **,***,***원의 반환을 명령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고, 2020. 10.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2021. 3. 16. ▽▽경찰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해 7. 16.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은 수사결과(지방재정법위반 기소유예)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2020년 특정감사 당시 시행되고 있던지방재정법32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7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청구인은 2020년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소관부서에 통지하였는바, 소관부서는 감사결과 즉시 반환 명령과 동시에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처리결과를 보고 검토 후 조치예정을 핑계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1. 12.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제328 7항이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한처분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2021. 7. 13. 시행된지방보조금법의 제32조 제2항 제2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자족적인 해석을 하면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적용은 불가하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청구외인을 선정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피청구인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고의 관심조차 없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97(벌칙) 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청구외인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부작위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위탁업체인 C택시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수리, 부품구입 등에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이라 함은 청구외인이 ▽▽시로부터 보조를 받은 자금을 실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교통약자 콜택시가 아닌 청구외인의 일반택시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는 등에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횡령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외인의 행위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 2017-2018▽▽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사업자로 청구외인을 선정하고 2017. 1.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운영사업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제14(재무회계 및 보고)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키로 하였다. 그리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2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며, 아울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속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년 특정감사를 통해 청구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외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는 감사결과를 통지 받았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삭제되어 처분이 불가하였다는 답변은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이 2017. 1. 운영사업에 관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제14(재무회계 및 보고)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키로 한 약정 사실조차 무시한 변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기존 제32조의8 규정은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지방재정법을 인용한 경우는 종전의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반하는 변명에 불과한 이상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오히려 청구외인의 행위를 두둔함이 엿보인다 할 것이어서 제한처분을 하지 않은 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 청구외인이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증진을 위해 위탁되어 운영되는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횡령한 것은 피청구인과 ▽▽시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이를 스스로 자초한 당사자인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방보조금(유가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은 새삼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등의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부정을 방조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당연히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업체로 지정되어야 할 청구외인이 오히려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는 업체로 재선정되는 등의 모순적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보조금 등의 제한시 택시업계의 유가보조금 등 타보조금 지급도 어려워져 해당업체의 택시운영 및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제한 판단 시 이러한 시민 교통복지라는 공익적 측면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인 청구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으로 일시적인 어려움과 수익감소는 스스로가 감당해야 함은 당연하며 일벌백계차원에서 법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청렴하고 깨끗한 보조사업으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복지증진이 이루진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답변이유

 

1) 피청구인이 2022. 12. 06. 청구외인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 결과 공고 등은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들의 정당한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다.

 

) 피청구인은 2023-2024년도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2. 11. 11.부터 2022. 11. 21.까지 10일 간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하였고, 2022. 11. 16.부터 2022. 11. 21.까지 4일간의 접수기간 동안 2022. 11. 18.에는 청구외인으로부터 2022. 11. 21.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1. 24 접수받은 2개 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였고, 2022. 12. 1.에는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들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 2023 ~ 2024년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체로 청구외인이 선정되어 2022. 12. 6.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 위원회 심사에서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의 감사 및 고발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2021. 7. 19.)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

 

) 이후 청구인은 2022. 1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함과 그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들의 정당한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지방재정법등에 의한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청구외은 관련법규에 따라 동일 보조 사업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배제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배제되어야 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2017-2018년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업체였던 청구외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 외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민간위탁금 부정 사용금액 **,***,***원에 대한 반환과 수사기관 고발, 추가 금액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만,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32조의8 7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 처리결과를 보고 검토 후 조치 예정이었다. 이후 타 용도 사용 고발 건에 대해서는 2021. 7. 19. 기소유예 결정된 바 있고, 의심되는 추가금액에 대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 청구인은 청구외인의 행위는지방재정법등에 따라 동일 보조 사업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배제되어야 하고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2021. 1. 12.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 제32조의8 7항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2022. 12. 6.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를 선정할 당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지방재정법32조의8 7항 규정은 2021. 1. 12. 해당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는바,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없고, 2021. 7. 13. 시행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2조 제2항 제2호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해야하는바, 청구외인의 경우 타용도 사용으로 반환명령을 단 1회만 받았으므로 이 규정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인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은 피청구인이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더불어 청구인은 청구외인에지방재정법등에 의한 추가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 대한 2020. 8. 12. ~ 8. 28.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을 해당처분이 재량행위임에 고발사건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할 예정이었고, 2021. 7. 19. 해당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후 보조금 교부 제한 처분을 검토하였으나 그 법적 근거인지방재정법32조의82021. 1. 12. 법률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2021. 7. 13. 시행된지방보조금법32조 제2항 제2호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인 대한 사업 배제 및 보조금 제한 조치가 불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7. 13. 시행된지방보조금법에 있는 제재부과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나,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민간위탁금은지방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지방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대로지방보조금법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지방보조금법35조 제1항은 2021. 1. 12. 신설되어, 2021. 7. 13. 시행된바, 청구외인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인 2018년 당시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4)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 행정행위 및 법규위반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선량한 업체의 공정한 입찰신청에 피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률 개정 전의지방재정법에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법률 개정 전의지방재정법32조의8 7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 등의 제한 시 택시업계의 유가보조금 등 타보조금 지급도 어려워져 해당업체의 택시운영 및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제한 판단 시 이러한 시민 교통복지라는 공익적 측면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불이익을 주는 처분 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나지방재정법의 법률 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삭제로 제한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의 잘못된 규정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키로 하였는바, 동법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11호를 적용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법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12(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5년의 범위에서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 제한은 해당되지 않았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부정수급 제재절차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제재부과금은 부정수급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되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 2017~2018 ·수탁협약서 제14조 수탁자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준용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12 11호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였어야 한다고 하지만, 소관부서에서는 감사담당에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를 통보하였으며,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사기관 처리결과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였지만 참고로 2021. 9. 7.부로 시행중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할만큼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급 제한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2020. 8. ▽▽시 특정감사결과 청구외인에 대한 처분요구 등에 대하여

 

) 2017~2018년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업체였던 청구외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인에게 부정 사용금액 **,***,***원에 대한 반환과 수사기관 고발, 추가 금액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만,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32조의8 7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 처리 결과를 보고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었다. 이후 타 용도 사용 고발 건에 대해서는 2021. 7. 19. 기소유예 결정된 바 있고, 의심되는 추가금액에 대한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 또한, 2020년 특정감사 당시 시행되고 있던지방재정법32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7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장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법률 개정 전의지방재정법에서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되어있고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삭제되어 처분이 불가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제한 시 택시업계의 유가보조금 등 타보조금 지급도 어려워져 해당 업체의 택시운영 및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제한 판단 시 이러한 시민교통복지라는 공익적 측면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불이익을 주는 처분 시에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관계법령

 

. 구 지방재정법(법률 제17390, 2020. 6. 9., 일부개정) 32조의4, 328,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45, 2020. 3. 31., 일부개정) 31조의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 부칙 제4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5, 2020. 9. 29., 일부개정) 13조의3

.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 11, 12

. ▽▽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 23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0. 8. 12. ~ 28.까지 2017~2018년 교통약자 콜택시 보조금 집행사항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감사 개요

감사근거

- ▽▽시 자체감사 규칙 제4

- 경상남도 감사관-○○○○(2020. ○○.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사항 이첩통보

감사기간 : 2020. 8. 12.() ~ 8. 28.() (12일간)

감사대상 : 2017~2018년 교통약자 콜택시 보조금 집행사항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수탁업체-C택시)

주요내용 : 2017~2018년 수탁업체의 보조금집행사항 중 차량관리비항목의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감사방법 : 보조금 신청·정산 서류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피청구인은 2020. 10. 8. 청구외인에게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1. 생략

2. 위 호에 의거 2017~2018년 지급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지하오니 기한 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결정 취소 내역

1) 취소금액 : **,***,***2017**,***,***, 2018**,***,***

2) 취소사유 : 2020▽▽시 특정감사 결과에 의함

 

. 운영비 반환금액 및 산출내역

1) 반환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이자 포함)

2)~4) 생략

 

 

. 피청구인은 2022. 11. 11. 2023-2024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 공고(▽▽시 공고 제2022-****)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탁 및 모집개요

. 사업명: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2024. 12. 31.(2년간)

. 위탁사항: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관리

. 지원내용: 연간 2,097,558천원(차량29, 운전원34명 기준)

-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 준수

. 운영방법: 붙임1 운영개요참조

. 모집업체(단체 : 1개 업체(단체)

 

2.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로서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또는 단체

 

3. 공고기간: 2022. 11. 11. 11. 21.(10일간)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16. 09:00 11. 21. 18:00(4일간)

. 제출장소: ▽▽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시청 본관 3)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제출 불가)

. 제출서류: 생략

 

5. 운영비 및 운송수익금

. 위탁운영금액: 2,097,558천원(연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운송원가계산서 상 이윤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시 세외수입 납부(매월 운영비 정산 시 납부)

. 운영비는 원가계산서 상 비목 간 금액 내에서 지출 가능하며 전용불가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 후 가능

 

6. 차량 운영 : 생략

 

7. 위탁업체 선정 및 결과공고

. 선정방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심사위원회 개최 시 접수업체(단체)에서는 PPT 자료 설명 및 질의 응답)

. 결과공고

- 심사 후 5일 이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생략

 

 

. 위의 공고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2022. 11. 2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2. 1.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2024년도 ▽▽시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로 청구외인을 선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2. 6.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 행 일 : 2023. 1. 1.부터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

 

위탁업체 : C택시()

 

이의신청 제출기한 : 2022. 12. 16.()까지

이의신청 근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114

 

 

. 청구인은 2022. 12. 7. 피청구인에게 ▽▽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선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회신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은 2022. 12. 27.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구 지방재정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 32조의8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7항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45) 31조의2 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항에서는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보조금 관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5) 133 4항에서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06) 43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31조의2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업체 선정결과 공고의 위법 여부

 

) 본안 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탁 운영기관 선정행위가 처분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이 입장을 달리하여 여러 사안이 존재하나, ▽▽시 특별교통수단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수행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등의 업무는 원래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공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피청구인과 수탁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되며, 탈락된 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바,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면허,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그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1327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2개 업체만 2023-2024 ▽▽시 특별교통수단의 수탁자 모집공고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로 인해 청구인에게는 탈락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에 터 잡아 피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 협약은 청구외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가 취소된다면, 위수탁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로 한다.

 

) 우선, 민간위탁에서 대상자 선정행위 자체는 재량행위로서 선정을 위한 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내용 등에서 피청구인에게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만 그 평가기준 등이 명백하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 과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2. 11. 11.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인은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22. 11. 24.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재정능력과 같은 객관적 평가를 한 후, 2022. 12. 1.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적 관리방안 등의 주관적 평가를 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어 보인다.

 

)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2017-2018▽▽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업체로 선정되어 민간위탁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외인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 등에 따른 보조사업의 배제 및 보조금 교부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청구외인을 수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살피건대, 2017-2018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 보조금법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어, 보조금법에 근거를 두고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20. 10. 8.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취소 이후 청구외인에게 보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지급 제한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아 이 사건 모집 공고 당시 청구외인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및 보조금 제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자와 보조사업 수행배제자 등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해 청구외인을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로 선정한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는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교부제한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외 법인·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민간위탁과는 성질과 목적 등이 달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보조를 받은 자금에 대해 보조금법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보조받은 운영비를 관리·집행에 대해 정하기 위한 것이지, ▽▽시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과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외인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배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2023-2024 ▽▽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과 관련하여

 

)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에 터잡아 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2023-2024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의 취소도 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정결과 공고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2023-2024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은 피청구인과 청구외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로는 2023-2024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의 해지 내지 효력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 취소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 취소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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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결과 공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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