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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채석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의 범위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신청지가 채석을 반대하는 주민거주 가옥과 가까워 진다면 채석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져 채석이 인근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이들 주민이 신청지와 약 160m높이의 산을 경계로 540∼670m 정도 거리에 위치하여 채석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수차례 진정하였으며 채석허가사항 공람공고시 주거생활의 피해를 호소하며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을 근거로 채석이 인근주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한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16호
사건명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ㅇㅇ 개발 대표
피청구인 ㅇㅇ 시 장
관계법령 산림법제9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
재결일 2000.04.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12.21 청구인에게 한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재 생산·가공·판매업 및 콘크리트 제품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2.6.29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면 ㅇ ㅇ리 산 229, 같은리 산 230, 같은리 산 231, 같은리 산 205-5, 같은리 산 208, 같은리 산 209외 3필지에 걸친 임야 25,443㎡ (채석장 21,760㎡, 산물처리장 3,677㎡)에 대하 여 보조기층 및 건축용도로 채취량 381,610㎥(잡활석 381,601㎥)로 허가기간 1992.6 부터 1993.6.10까지 한 채석허가를 받고, 위 허가기간이 만료될 즈음 1993.6.10 위 허 가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같은리 산 229와 그에 인접한 같은리 산 231등 2필지 에 걸친 임야 28,945㎡(채석장 28,945㎡)에 대하여 보조기층 및 건축용, 매립용, 건설 용 채취량 648,337㎥(잡활석 627,210㎥, 토사 21,127㎥)로 허가기간 1993.6.11부터 1994.9.16까지 한 채석허가를 받았으며, 1994.9.15 위 허가기간을 1999.9.16까지로 연장받았고, 위 허가구역에서 채취되 는 토석으로 가공한 골재의 질이 불량하여 1996.1.18 다시 청구인 소유의 같은리 산 229, 같은리 205-5, 같은리 230, 같은리 231, 같은리 271-1, 같은리 494-2 등 5필지 중 위 기존의 허가구역을 포함한 79,654㎡(채석장 38,412㎡, 산물처리장 41,011㎡, 진 입로 231㎡, 이하 이 사건 허가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쇄석, 보조기층, 건축, 매립 및 각종 건설용도로, 채취량 1,178,319㎥(잡석 1,136,773㎥, 토사 41,546㎥)로 허가기간 1996.1.19부터 1999.9.16까지 한 채석허가를 받았습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2.9.9 골재채취업등록을 마치고 위 허가구역에 채석 및 골재가공을 위한 크략샤, 제사기, 천공기 등 70억원 상당의 설비를 설치하고 상 근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채석을 하여 각종 골재를 가공·생산한 다음,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현장에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1999.11경 위 ㅇㅇ리 산 229, 같은리 산 230, 같은리 산 231, 같은리 산 205-5, 같은리 산 208, 같은리 산 209외 3필지상에 기존허가구역과 연접하여 계속 골재를 채석하고자 이 건 골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12.21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채석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한 결과, 이 건 허가지역에 인접한 ㅇㅇ1리 ㅇㅇ마 을 주민들이 주택균열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채석작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 건 채석허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채석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허가구역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2리 산 229, 같은리 산 230, 같은리 산 231, 같은리 산 205-5, 같은리 산 208, 같은리 산 209외 3필지로 청구인이 기존에 채석 및 골재가공을 위한 크략샤, 제사기, 천공기 등 70억원상당의 설비를 설치하여 채석하고 있는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그 허가구역 인근 500m에 는 법송2리 동래부락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300∼400m 높이의 산을 사이에 두고 약 2㎞정도 떨어진 곳에 ㅇㅇ1리 ㅇㅇ마을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허가구역에서 채석을 함에 있어 기존의 다이너마이트(암반천공 후 화약을 장약하여 폭파하나, 그 충격은 바깥쪽으로 안쪽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대 신 에믈라이트(암반천공 후 화약을 장약하여 폭파하나 그 충격은 위 다이너마이트와 정반대로 안쪽방향에서 바깥쪽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화약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소 음, 진동, 충격이 완화되어 거의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골재를 채석하거나 채석한 골재를 운반하는 과정에 소음, 분진 등 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건 채석작업으로 인근 주민에게 다소간 의 영향을 미치는 동래마을 주민으로부터 이 건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산림법시행규 칙 제95조에 의한 소정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라. 이에 반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반려이유로 내세운 ㅇㅇ1리 ㅇㅇ마을 주 민들은 이 건 허가구역과 연접한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임은 사실이나, 이 건 허가구역으로부터 2㎞이상 떨어져 있고 이 건 허가구역과 위 마을사이는 300∼400m 높이 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허가구역에서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진 동, 분진, 주택균열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채석한 골재를 운송함에 있어 ㅇㅇ마을과 정반대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ㅇㅇ마을 주민들은 수송트럭의 운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위 ㅇㅇ마을 주민들은 채석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음 과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이 가고 대형트럭의 운행으로 집안이 먼지투성이로 변해가 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균열은 건물의 노화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미세한 균열로 이 건 허가구역의 발파작업과 무관하고, 대형트럭은 허가신청 구역에서 위 마을과 정반 대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어 그로 인한 먼지발생은 있을수가 없으며, 나아가 이 건 발 파작업으로 위 지법마을에 소음, 진동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미달되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청구인은 이 건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70억원상당의 시설을 투자하였고, 그 직원들도 통영, 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생계의 터전이며, 또한 통영, 고성 인 근지역에는 현재 석산이 없어 공공사업시 필요한 골재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고 기존의 석산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석산을 개발할 경우 국가적인 자원낭비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됩니다. 마. 이상과 같이 이 건 채석허가를 신청한 구역은 청구인이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과 연접하고, 채석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기존의 채석허가와 동일한 이상 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채석허가 구역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래마을 주민 들로부터 산림법 소정의 동의를 받았고, 한편 피청구인이 반려이유로 내세우는 지법 마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허가구역과 높은 산을 경계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건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그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 에도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이를 진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며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11.22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29번지 일대 98,577㎡내에 서 1,112,554㎥의 토석을 채취코자 채석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2항은 다음 각호( 1.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신청지역안의 임황과 지황, 3.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4.채석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2항3호(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사항의 조 사확인은 인근주민의 동의, 인근주민에의 공람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산림안에서의 토석채취및사후관리요령 제4조에서 인근주민의 범위는 채석신청지 및 채석허가신청지에 연접하고 있는 리.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사항인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확인 한 결과 인접마을 주민들이 채석작업으로 인한 주택 균열 및 소음· 진동 등 생활불 편과 피해를 주장하여 허가반대 진정 및 이의신청을 하여 온 바 채석허가 요건에 충 족되지 않아 1999.12.14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려처분 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은 신청지와 300∼400m 높이의 산을 사이에 두고 약2㎞정도 떨어진 곳에 ㅇㅇ1리 ㅇㅇ마을이 있어 주민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석허가 신청지역이 위치한 산 능선(높이161m) 너머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 고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택은 대부분 최소 450∼700m정도의 거리내에 위치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 채석신청한 구역이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과 연접하고 채석으 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않아 기존의 채석허가와 동일한 이상, 이에 인근 주민들로 부터 새로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건 채석허가구역과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래마을 주민들로부터 산림법 소정의 동의를 받았고 이건 허 가구역과 높은 산을 경계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건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그 주민들 의 주거, 생활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에도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이를 진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이건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 탈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하나, 1999.8.4 청구인이 채석허가 신청을 하여 1999.8.16 토석채취 반대 주민여론 및 1999.8.27 제출된 주민들의 진정서에 따라 인근마을 주민의 동의 등 민원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1999.9.13 동 신청사항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11.22 기 반대 진정한 주민을 제외한 인근 동래마 을 주민 11명만의 동의서를 첨부한 동일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산림법시행 규칙 제9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동조 제4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공람으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확인한 결과, 이를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의 채석허가와 동일한 이상 인근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동의 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근가옥으로 부터 멀어지고 채석으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신청사항은 비록 산능선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직선방향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민들의 가옥과 가까운 구역 으로 확장 신청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 청구인은 당초부터 채석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채석작업 반대의견을 제시한 ㅇㅇ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불가하자 인근 작은 마을(ㅇㅇ골) 주민들의 동의 서만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현지 지형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의 입장 에서 청구인의 의도대로 지형을 분석하고 법령을 해석하여 피청구인의 적절한 행정 처분을 무력화 내지 실효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와 근거가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산립법 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건축용 또는 토목용 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같은조 제6항에서 국토 및 자 연의 보전,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허가를 해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립법시행령 제91조 의5 제1항에서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와 가옥·호수·공장으로부터 100m이내, 교육기관· 의료기관으로부터 500m이 내, 분묘의 중심지로부터 30m이내, 항로 구역으로부터 2,000m이내 등 11개 항목의 제한지역을 예시하고 있다. (2)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에서 시장·군수가 사유림내에서 채석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인지의 여부, 임황과 지황, 채석이 인근 주민에게 미 치는 영향, 채석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허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구비용을 예치하게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채석 이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은 인근주민의 동의 또는 인근주민 의 공람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고,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허가여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민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근주민이라 함은 채석허가 신청지에 소재하고 있거나 채 석허가 신청지와 연접한 행정동·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채 석에 의하여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본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할 때, (1) 1984.5.1 피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29번지 일원에 대해 청구외 배진태에게 토석허가를 한 후 5차례 거쳐 채석허가를 하였고, 1991.3.8 채석허가 명 의를 배ㅇㅇ에서 (주)ㅇㅇ개발로 명의변경 허가하였다. 1992.6.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ㅇㅇ건설에서 청구인으로 채석허가 명의변경 허가받은후 신청지 일원에서 3차례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여 오던중, 채석허가 기간이 1999.9.16로 만료되자, 청구인은 1999.8.4. 채석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9.13.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석허가 신청지 인근주민의 민원해결 등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고, 1999.11.22 채석허가 신청지의 인근주민인 ㅇㅇ면 ㅇㅇ리 ㅇㅇ골 마을 주민 조ㅇㅇ외 10명으로 부터 채석허가 연장을 위한 동의를 받아 도산면 법송리 산295-9번지, 같은리 산208 번지, 같은리 산209번지, 같은리 산 228번지 내지 231번지, 같은리 산271-1번지 등 9 필지 98,577㎡에 대해 1,112,554㎥ 규모의 채석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9.11.26 신청지에 대한 채석이 인근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석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하자, 1999.12.1 채석허가 신청지 인근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주민들이 채석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 소하며 채석허가 반대 진정 및 이의신청이 있자 1999.12.21. 피청구인이 산림법시행규 칙 제9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 지는 기허가받은 채석장과 연접하고 있어 이 건 채석으로 인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동의가 불필요하고, 채석허가로 직접 영향을 받는 ㅇㅇ골마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며 채석을 반대하는 ㅇㅇ마을 주민들은 신청지와 300∼400m 높이의 산을 경계로 2km이상 떨어져 있어 아무런 영 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므로 이 지역 주민의 반대민원을 근거로 한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이 건 채석허가 처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산림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하가관청은 토석채취 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형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대법원 '94.8.12 선고 94누5489판결), 공익침해의 정도 , 예컨대 자연환경 훼손정도, 소음, 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 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 있다(대법원 '93.5.27 선고 93누4854판 결). (2) 당사자간에 신청지가 채석허가 제한지역 여부, 신청지역안의 임황 및 지황, 채석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 의 주요한 다툼은 청구인의 채석허가를 받대하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31세대 주 민들이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2항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근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채석허가신청이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단서 규정 인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 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은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주민들은 신청지와 300∼400m높이의 산을 경계로 2km이상 떨어져 있어 채석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ㅇㅇ마을 주민들은 신청지와 약 160m정도 높이의 산을 경 계로 직선거리로 약 540∼67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주민들로서 채석허가 신청지가 소재한 ㅇㅇ면 ㅇㅇ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이 건 채석허가 신 청 이전 1993.12.11. 신청지일원의 채석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주거생활 피 해를 호소하는 진정을 경상남도지사 등에 하였으며, 1993.4.16, 1993.4.27, 1999.8.27 등 신청지 일원의 채석을 위한 발파, 폭음, 진동으로 가옥이 흔들리고 먼지와 자갈 등 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준다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한 사실을 볼 때, 신청지의 채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신 청지의 채석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민임이 인정되고 이들 주민들은 산립법시행규칙 제95조제9항에서 규정한 채석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신청지가 기 허가받은 채석장과 연접하고 있어 이 건 채석으로 인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동의 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채석허가 신청지는 청구인의 채석에 동의하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11세대 주민들로부터는 멀어져 별도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될지 모르나, 채석을 반대하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쪽으로 가 까워 지므로 채석으로 인한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산림안에서토석채 취및사후관리요령(산림청 예규, 1998.5.25. 예규 제461호) 제4조제2항 규정인 이미 허 가 받아 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각호의 요건인 ①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확인이 된 경우, ②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인근가옥으 로부터 멀어지고 토석채취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③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충 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동의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 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상과 같은 제반 사항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청지에 대한 채석을 반대 하는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31세대 주민들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제2항내지 제 4항의 채석으로 인해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근주민임이 인정되고, 신청지 는 기 허가받은 채석장보다 ㅇㅇ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으로 가까워지므로 이 건 채석허가 신청사항은 ㅇㅇ면 ㅇㅇ리 ㅇㅇ마을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확인하여야 할 대상이며, 이들 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를 호소하며 청구인의 신청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근거로 채석이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 건 채석허가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 익이 인근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불이익보다 더 우선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채석허가신청 반려처분이 관계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하 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채석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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