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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대법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되지 않는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규정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수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의 주된 반려 사유는 보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한바, 이 사건 신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59

사건명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1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3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

재결일 2023/02/2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9.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2-45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4. 12. 피청구인에게 □□▽▽○○687-2번지 외 4필지(1,289,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174, 지상1, 2)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경위

 

1)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각 부서는, 4. 12일 민원지적과(허가가능), 하수도사업소(협의대상아님), 민원지적과(협의대상아님), 4. 13▽▽소방서(협의대상아님), 4. 14일 문화유산육성과(보완-조건부허가), 상수도사업소 □□급수센터(조건부허가), 4. 15일 환경미화과(허가가능), 4. 18□□서부경찰서(보완-허가가능), 4. 19일 건축허가과(보완), 4. 20일 산림농정과(조건부허가), 4. 25일 안전건설과(보완-조건부허가), 5. 3일 행정과(협의대상아님), 5. 13일 건축허가과(보완), 7. 22일 공원녹지과(협의대상아님), 7. 26일 도시계획과(협의대상아님)가 각각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고, 건축허가 부분은 5개 협의부서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까지 완료하였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일(2022. 4. 12.)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 8. 8. 느닷없이 조건부허가(2022. 4. 20.) 협의를 마친 산림농정과에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산림농정과에서는 완충녹지 절토(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협의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8. 9일자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8. 17자 문서로 8. 9일에 이은 2차 보완 통지라면서 8. 24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산림농정과의 협의 결과 완충녹지 절토(변경) 여부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녹지조성 관련 부서 등 당초 △△일반산업단지 인·허가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의 및 협의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요함.’으로 회신된 내용을 그대로 보완요구 하므로 완충녹지 관리부서인 산림농정과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녹지관리부서나 □□고시 2014-220(2014. 8. 21.)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협의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는 책임 회피성 회신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할 수 없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4) 녹지조성 관련 부서인 □□시 공원녹지과는 2022. 7. 22. 협의 결과에서 조성 완료된 완충녹지 내 개발행위(절토 등) 협의는 관리부서(산림농정과) 소관 업무로 공원녹지과의 협의대상아님으로 회신하였으며, △△산업단지 인가부서인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역시 2022. 7. 26. ‘○○687-2번지 일원의 건축을 위하여 절토예정인 ○○917-14번지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서, 해당 구역은 □□시 고시 제2014-220(2014. 8. 2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일반산업단지로서 □□시 공고 제2021697(2021. 4. 1.)로 준공인가 공고되어 시설물 이관하였음이라는 검토의견과 함께 협의대상아님으로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2022. 7. 28. 피청구인 민원계장 이OO에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로 표류하고 있는 협의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민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서 완충녹지 공원관리부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며 민원 서류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민원처리법 제22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22. 4. 12. 접수한 민원을 4개월이 지난 2022. 8. 17. 서면 보완요구를 하였고, 대법원은 민원처리법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보완요구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사항은 녹지조성관리 부서에서 이미 완충녹지 관리부서 소관이라고 회신하였고, 2014년 당초 산업단지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완충녹지 절토(변경) 결정은 관리부서 소관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녹지조성부서나, 산업단지 인가 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의 및 협의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은 완충녹지 관리부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떠넘기기식 회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건축허가 부서는 산업단지 인가 협의부서를 알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검토의견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완충녹지 절토(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2022. 4. 29.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완·보정요구서에 완충녹지 개발행위(절토 등)라는 용어는 없으며, 피청구인 측 건축허가 담당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설계사무소가 공원녹지과와의 완충녹지 개발행위(절토 등) 관련은 협의되어 의제 처리 대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으니 청구인에게 설계사무소에게 질책을 하라는 충고를 한 사실이 있다. 건축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민원 서류를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제 처리 대상으로 판단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2022. 4. 25. 개최된 일괄협의회에서도 9개 부서 9건에 대한 협의 사항 중에는 완충녹지 개발행위(절토 등)는 포함되지 않고 누락 되었으며, 아예 협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2. 7. 19.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의 완충녹지 행위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이 필요하다는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 절차는 개발행위 허가 및 불허가 판단과는 별개로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에 따라 건축허가담당이 회신 7일이 지난 2022. 7. 26. △△산업단지 구역 내 완충녹지 개발행위(절토 등) 관련 시행사와 산림농정과 검토 협의 요청에 의하여 2022. 8. 8. 협의 불가로 회신 되었는데, 회신 3개월 전인 2022. 4. 29. 보완요구를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22. 7. 19. 개발행위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산림농정과 협의불가통보 이후 대리인(건축사)에게 관계 부서와 협의할 것을 유선으로 수차례 전달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에 통지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8. 8. 산림농정과 협의불가회신 외에는 행정시스템에 보완 통지된 사항은 없고, 피청구인 담당자는 2022. 5. 16. 민원서류 보완 요구내용 중에 산림농정과 협의불가에 따른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산림농정과 협의불가는 3개월 뒤인 2022. 8. 8. 회신된 내용으로 2022. 8. 18. 서면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보완 요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산업단지 마운드형 녹지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마을과 인접하게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진동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운드(야구에서 땅을 약간 돋우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곳)형 녹지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녹지 비탈면에 도시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4m 이상 높이 자라는 상록수와 활엽수를 적정비율로 혼용·식재 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변경·고시하였다고 하나,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현재 마운드형이 아닌 12m 높이의 옹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쪽은 상록수·활엽수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은 절개지임에도, 변경·고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도 완충녹지 경계지를 계단식으로 절개하거나 1자식으로 콘크리트로 절개한다면 건축사업 부지와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폭 3m, 높이 12m, 길이 약 50m의 옹벽이 생겨 도시경관 향상이 아니라 보기도 흉하고 재해 위험도 있어 청구인의 부담으로 마운드형으로 옹벽을 절개하고 10m 이상 자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녹지 기능도 살리고 도시경관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마다하고 변경·고시된 사항을 완료 한 것처럼 강변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부분 협의는 완료하고도 완충녹지 개발행위(절개 등) 협의 불가로 건축허가 신청 5개월 동안 온갖 보완 요구를 하다가 결국 반려 처분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 8. 8. 피청구인이 1차 보완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4. 29. 피청구인의 최초 보완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 8. 15.까지 보완 연기를 신청하였고, 보완 도중 2022. 7. 19.자 개발행위허가 협의의견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의견을 참고하여 산림농정과에 의견 조회한 사항이며,

 

2) 청구인은 조건부허가 협의까지 마친 산림농정과에 재협의를 보낸 사항이라 주장하나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재협의 요청한 것이 아니라 2022. 4. 20.자 산림농정과 협의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이며, 2022. 8. 8.자 협의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완충녹지 점용(절토)허가 관련 사항이므로 각각은 별개의 법령에 대한 협의사항이다.

 

3) 2022. 8. 9.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 7. 19.자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대리인(건축사)에게 공원녹지법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할 것을 수 차례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며,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통지까지 한 사항이다.

 

. 완충녹지 관리 담당부서가 책임회피식 답변을 하여 보완할 수 없는 보완 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D가 계획 입안하여 □□시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시 녹지조성부서(구 산림녹지과, 현 공원녹지과)는 기존마을과 인접하게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진동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운드형 녹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시 도시계획과는 D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다는 조치계획서를 받아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였으므로, 녹지조성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절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인가 시 협의사항에 명시된 마운드형 완충녹지를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대규모 절토하는 경우, 녹지조성부서의 협의의견과 같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진동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기존마을에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설계도서와 같이 절토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피청구인 산림농정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건축사)에게 이미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공원녹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보완하지 않고 완충녹지 관리부서가 책임회피를 위해 떠넘기기식 회신을 하여 보완할 수 없는 부당한 보완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22. 4. 12.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4개월이 경과한 2022. 8. 17.1회 차 보완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보완 연기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사항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보완 요구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도서에 완충녹지에 대한 변경(절토)행위가 있어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대한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견조회 및 보완 요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건축계획 시 공원녹지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2. 7. 19.자 개발행위허가 보완사항 및 산림농정과 협의불가 의견 또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보완 및 처리기한 내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원녹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할 것을, 보완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건축 허가부서에서 녹지관리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완충녹지 변경(절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원녹지법에 따른 사항은 □□시 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5[별표9]에 따라 건축허가과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4) 1차 보완보정 요구에 대하여 보완마감일(2022. 8. 15.)이 지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완촉구(2) 통지 후, 청구인은 2022. 8. 24. 보완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연기일인 2022. 9. 20.까지 전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반려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공원녹지법에 의거 점용 대상 여부를 관계부서에 협의 요청하였고, 관계부서 검토 결과 청구인의 건축 행위는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당초 인가 및 준공 처리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로, 관리부서(산림농정과) 협의 의견만으로는 완충녹지 절토(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녹지조성 관련부서 등 당초 △△일반산업단지 인·허가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의 및 협의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요함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 관련 서류를 이 사건 신청 시 함께 제출하지 않았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은 건축허가 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 처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가 녹지점용 대상일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안이며,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녹지 조성 부서인 공원녹지과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부서인 도시계획과 등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해당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야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의 보완 처리의 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획하는 완충녹지 절토 행위를 제외한 건축계획 재검토 또는 완충녹지 절토 행위에 대한 결정 여부를 득해 오는 등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 하였으나, 보완 미이행 및 법적 선행적 절차의 미이행으로 반려 처분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되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절토 행위를 통해 토지 개발 가용범위를 확장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선례가 되어 인접 필지들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자명하고, 당초 완충녹지 조성 취지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장래 해당 지역 일대의 녹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1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3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4. 12. □□▽▽○○687-2번지 외 4필지(1,289) 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174, 지상1, 2)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4.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민원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다.

 

보완내역 (보완마감일 2022. 5. 15.)

[건축허가과]

건축법 제27(허가검사조서) - 반자, 내외부 마감재료, 피난용승강기, 급수 재검토

대지면적 개발행위 최소분할면적 재검토

건축법시행령 제40(옥상광장)

- 건축법상 노대는 아니나 옹벽높이에 따른 안전시설(난간) 설치 검토

건축법 제53조의2(범죄예방) - 일용품 제외 판매 소매점 검토

건축법 제83(공작물) - 의제처리 협의사항 작성, 배치도, 구조도 별도 제출

 

문화유산육성과, 산지전용, 안전건설과, 경비교통과 보완 확인할 것

 

* 조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 검토된 사항을 보완요구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2022. 5. 16. 건축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민원의 보완을 연기하는 보완연기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5.까지 보완을 연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민원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않자, 2022. 8. 18. 재차 보완을 요구하였다.

 

보완내역 (2022. 8. 9. 변경)

[건축허가과]

건축법 제27(허가검사조서) - 반자, 급수 재검토 (적용사항임)

대지면적 개발행위 최소분할면적 재검토

[건축허가과-산지전용], [건축허가과-개발행위] 보완사항 확인할 것

[산림농정과] 협의불가에 따른 계획 재검토

* 조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 검토된 사항을 보완요구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녹지과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2. 8. 24. 보완을 연기하는 보완연기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0.까지 보완을 연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9. 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통지하였다.

 

귀하께서 2022. 4. 12.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하여 1차 보완 요구(2022. 5. 16./2022. 8. 9.), 2차 보완 촉구(2022. 8. 16.)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음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신축) 신청내용

- 건축주 : A, C

-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 건축허가(신축) 개요

 

구분

주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구조

규모

신축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289

174

(13.5%)

174

(13.5%)

경량철골조

지상1

2

 

보완 요구(미보완) 사항

- 산림농정과 협의 불가에 따른 계획 재검토

- 개발행위허가 보완사항(붙임 참고)

반려 사유

- 두 차례 걸친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기간 내 민원 문서 미보완

 

 

.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며,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제출된 자료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2. 4. 29., 2022. 8. 9., 2022. 8. 18. 각각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2022. 8. 9., 2022. 8. 18.자 보완 요구에는 2022. 4. 29.자 보완 요구에 없던 산림농정과 협의불가에 따른 계획 재검토라는 보완 요구사항이 추가되었고, 결국 두 번에 걸친 보완 요구에도 이 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다.

 

2) 대법원은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주된 사유는 산림농정과 협의 불가에 따른 계획 재검토라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와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있는 □□▽▽○○917-14번지 완충녹지(6,373.7, 지목 공원, 소유자 □□)에 대한 일부 절토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내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4) 완충녹지 절토에 대한 계획 재검토라는 보완 요구사항은 그 내용이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구체적인 절토 계획 등을 제출한 점을 볼 때, 이를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완 요구사항은 청구인으로서는 보완할 수 없는 보완 요구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그 위법·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계획, 주변 지역의 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완충녹지의 보존 필요성, 완충녹지 절토에 따른 안전 위해 여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공익과 사익 침해의 비교·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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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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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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