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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동물보호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동물을 종류별, 성별, 크기 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홀이 넓다는 이유로 알파카, 꽃사슴, 미니돼지 등 종류가 다른 동물을 전시하는 시간 동안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함에도 중형견과 소형견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18

사건명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32, 33, 3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45[별표11]

재결일 2023/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11. 1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41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7. 18.부터 ◇◇○○□□185, C 201호에서 ‘A’(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동물전시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2. 10. 11. 피청구인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22. 10. 12.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7(2022. 12. 5. ~ 2022. 12. 1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통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2. 7월 말경부터 ◇◇○○□□185, C 201호에서 ‘A’이라는 상호로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다. A는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도심에서 아이들이 쉽게 만나기 힘든 동물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경상도 인근 4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번성하고 있다. 현재 실내 동물원은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창업되고 있고, 이미 마OOO, OOO, OO, OOOOO 등 많은 상호의 실내 동물원 및 동물카페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사건 업소와 운영 실태가 거의 흡사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9종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영업시간에는 해당 동물들을 영업장 내에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실내 동물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은 아래 표와 같다.

 

종류

개체 수

비고

알파카

1

수컷

사슴

1

수컷

강아지

4

암컷 3, 수컷1(중성화)

고양이

1

수컷(중성화)

미니돼지

4

암컷

도마뱀

3

수컷 1, 암컷 2

미어캣

2

수컷

거북

2

수컷

4

수컷 2, 암컷 2

 

 

3) 청구인은 동물 중 일부(알파카, 사슴, 강아지, 고양이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오전 10:30~ 18:00)에 해당 영업장 중심에 있는 홀에 풀어두고 이용객들이 가까이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각자의 우리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4) 이러한 영업 방식은 모든 실내 동물원이 취하고 있는 영업방식이고, 실내 동물원의 취지가 이용객들이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 3명 이상(주말에는 4명 이상)의 직원들이 영업시간 내 동물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으며, 홀에 풀어두는 동물들은 사람들과 친근하거나 온순한 강아지, 알파카, 양 등으로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적 문제 처분사유의 구체적 적시 미비

 

) 피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제3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공통 준수사항 및 개별 준수사항을 위반을 하였다고 처분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사실을 위반했는지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동물보호법 제3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만을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종류별로 분리·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성별로 분리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린 동물을 분리·관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언제 어느 시점에 분리·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분리·관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나아가 개별 준수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를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 관리해야 한다는 조문 내용만을 제시할 뿐 어떻게 구분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고양이를 1마리 보유하고 있어 분리·관리라는 것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강아지의 경우 중성화한 수컷을 포함하여 성별 구분이 필요 없는 상태의 강아지들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떤 내용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실질적 문제 분리, 관리/구분, 관리의 의미

 

가사 처분청의 처분 원인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중 일부 동물을 영업장 내부 홀에 풀어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처분청의 법 위반 지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동물보호법 문언상 해석에 따를 경우 분리하여 관리,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분리하여 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분리·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법 문언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전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문언을 넘어서 분리하여 전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며, 실내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해석이다.

 

) 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동물의 성별에 따라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문언을 분리하여 전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복지 차원에서 살펴볼 때 동물 학대에 가까운 행위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해석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파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전시업은 모두 법 위반이라 할 것이고, 실내동물원이 아닌 일반동물원에서 동물 암수를 구분하여 분리하지 않고 전시하고 있는 것 또한 법 위반이 된다는 결과가 되는바, 에버랜드 등 사파리 식 동물원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전시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과 같은 법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재량의 한계를 넘은 법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법에 따라 각 동물의 종류 및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시간이 끝나면 각 동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다. 영업시간인 일과 중이라도 넓은 홀에서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나아가 동물복지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다 할 것이다.

 

3) 소결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관하여 종류별 성별을 구분하여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휴게 시간에는 동물 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최대한 동물의 복지에 맞는 영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민원 공격에 편승하여 제대로 된 법 해석에 기초하지 않은 채 청구인 처벌에 앞장서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쉬움을 거둘 수 없다. 만약 청구인과 같은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실내동물원들은 모두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동물 산업을 망가뜨리는 결과와 다름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시어 처분통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상기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영업정지의 법적 근거가 막연하게 동물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다. A1030분부터 18시까지 하루 7시간 30분 영업을 하고, 남은 16시간 30동안은 동물을 분리하여 제자리로 돌아가 편안하게 휴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2) 실내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분류해서 따로 따로 가두어야 하는 건 동물을 외롭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전시업자로서 사람들과 동물이 어울려 접촉하고 교감하고, 같이 놀아야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동물보호법에는 전시하는 동물은 10시간 이내로 전시하고, 10시간 넘게 전시하는 경우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에서는 7시간 30분을 전시하고 남은 시간에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강조하고 싶다.

 

4) 그 어떤 확실한 분류방법도 제시해주지 않고, 애매한 답변으로 동물을 분리하라는 통보만을 하고, 악의적인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현실이 마음 아프다. 동물을 학대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에게는 생업이 걸린 중대사인데, 꼭 영업정지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이 사건 업소에서 좋은 인연이 되어 서로 서로 친구가 되고, 장난도 치고, 사이좋게 붙어 있기도 하고, 먹이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며 이제는 애틋한 가족이 되었다. 평일은 한가하여 동물들 목욕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며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직원들의 보살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6) 이 사건 업소는 어린이집 견학의 필수코스이며, 동물을 좋아하는 가족들의 놀이공간이 된 소중한 이 공간을 왜 영업정지로 벌을 주려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2. 10. 1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반 동물원과 달리 거의 모든 동물을 풀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를 신고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새끼 강아지는 자려고 하면 아이들이 만지고.’란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2) 2022. 10. 12.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전시업을 운영하는 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을 종류별, 성별로 분리·구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종류의 동물을 분리·구분되지 않게 홀에 풀어놓고 영업(관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2022. 10. 14.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4) 2022. 11. 3. 청구인은 동물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고, 절차적 문제인 처분사유의 구체적 적시 미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준수사항 중 분리·관리/구분·관리 의미(분리하여 관리한다는 규정만 있고, 분리하여 전시한다는 규정은 없음)는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 및 재량권 한계를 넘었으며, 청구인은 보유 동물의 등록카드를 구분·관리 및 휴게시간에 각 동물별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으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2022. 11. 5.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중 동물을 분리, 구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영업자 의무사항이며, 동물 등록카드 및 각 동물의 휴게공간 제공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의견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내부 검토하여 2022. 11. 16.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A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실내동물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전시업이다.

 

2)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시한 것으로 이 사건 업소는 동물전시업(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등록 후 일부 동물을 분리·구분없이 풀어놓고 방문객이 만지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라는 명복으로 동물전시업 영업자 준수사항인 동물을 종류별, 크기별 등으로 분리·구분하여 보호·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동물의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침해하는 등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들을 분리, 구분 후 관리하고 방문객의 위생 및 동물의 안전과 복지 등을 보장하면서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구체적 처분사유의 적시가 미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전처분통지 및 행정처분 통보 시 관련법 조항을 명확하게 적시한바, 절차적 문제는 없다.

 

5)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문제와 법문상의 해석 차이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법 문언상 분리,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시해야 한다는 규정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업소는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영업자가 상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1. 공통 준수사항 다목 및 2. 개별준수사항 마목 3)에 동물을 분리·구분 관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청구인은 분리·관리의 해석을 동물 등록카드 작성, 영업종료 후 분리하여 휴식공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 1. 개별준수사항 아목에는 개체관리카드(동물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 개별준수사항 마목 4)에는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별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분리·관리의 해석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넓은 홀에서 다른 종의 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다른 동물들이 함께 생활함으로 발생하는 동물의 안전문제, 위생(질병 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방문객과 전시동물의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을 위해 전시동물은 각각 구분·관리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부합되는 동물복지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해석대로라면 전국 실내동물원이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물을 분리,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위법이 난무하고 법 질서가 문란해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7) 청구인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해 전시 중인 동물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상 등록된 동물전시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행정청의 법 집행의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32, 33, 3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45[별표1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7. 18.부터 ◇◇○○□□185, C 201호 소재에서 ‘A’라는 상호의 동물전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22. 10. 11.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업소에서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0. 12. 이 사건 업소 현장을 방문하고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1. 3.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알 수 없으며,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구분·관리의 의미를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법함이 있는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16.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

 

1. 귀 업소는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1. 공통준수사항 다목, 2. 개별 준수사항 마목 3)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3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별표11] 2. 개별기준 바목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으로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당부드리며,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생략>

 

업종

업소명(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동물

전시업

A

(◇◇○○□□185, C 20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7

(2022. 12. 5. ~ 2022. 12. 11.)

행정처분 내역

 

위반내역 세부사항(2022. 10. 12. 1050분경 현장확인 적발된 건임)

- 동물을 종류별, 성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아니함.

-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 안전을 위해 체중,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2022. 11.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에서는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1.공통준수사항 다목에는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2.개별 준수사항 마. 동물전시업자 3)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38조 제6호에는 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바목 2)에서는 ‘1) 외의 영업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위반 법령만을 제시하여 준수사항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키지 아니하였는지 명시하지 않아 적절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02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어 살피건대,

 

)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위반내역 세부사항 및 위반 법령, 그에 따른 처분 근거 법령, 불복에 대한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바,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절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법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법이 있고, 넓은 홀에서 다른 종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동물 복지에 부합하는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하나,

 

) 동물보호법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소유한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시실과 휴식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의 동물 전시시간이 7시간 이상인 점에 비추어보면,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동물을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하고 전시하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전시실 역시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동물은 알파카, 꽃사슴, 미니돼지, , 고양이 등으로 그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도 홀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개체별로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다른 종의 동물을 동일한 환경에서 전시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 나아가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중형견인 보더콜리, 셔틀랜드 쉽독과 소형견인 치와와를 전시하는 시간 동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는 동물보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별표10]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1. 공통준수사항 다목 및 같은기준 2. 개별준수사항 마. 동물전시업자 3)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별표11] 2. 개별기준 바목 2)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나 위법·부당함은 보이지 않는다.

 

3)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9251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판결 등 참조),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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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동물보호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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