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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신청지는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비교적 양호한 산림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의 훼손 우려와 급격한 경사지로 재해위험이 예상된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점은 제외하더라도, 신청지 내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비율이 52.5%임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허가로 인한 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사정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45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56, 57, 58, 5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12],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27

재결일 2023/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9.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44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9. 6. ◇◇○○동 산6-16 4필지(임야, 9,524, 일반공업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창고시설(창고, 1/1, 대지면적 8,951, 건축면적 486.64, 연면적 486.6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귀사께서 신청하신 우리 시 ○○동 산6-16번지 외 4필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 사유로 불허가 통보합니다.

 

. 신청지는 ○○공업지구와 ○○동 주거지역(△△1차아파트, △△빌라트 등)에서 약 80m 이격되어 있고, ○○공업지구 개발 후 남은 급격한 경사면 상태인 토지로 2001. 07.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지역내 주거환경 보호목적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개발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완충녹지 기능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사지로 재해위험이 예상되고,

 

. 또한 부지조성 계획상 개설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부지 경사도를 인위로 줄이기 위해 부지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여 진입하는 계획으로 설계한 것은 건축법 제1(목적)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나, 부지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이격거리 50m, 최대 이격거리 150m 정도로 서측에 △△1차아파트, 남측으로 △△빌라트 등 주거밀집지역 및 완충녹지와 접하고 있으며, 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진입도로 구배 16% 이상으로 진입하여 보강토 옹벽(H=0.7~5.7m, L=298.2M) 3단 쌓기, 브레이카 암깎기 등 토사량은 약 44,300로 공사로 인한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소음, 진동 등으로 지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 신청도서 상 평균경사분석도에 의하면 20.2도이나 현재 인근 공장부지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형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평균경사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경사도 40도 이상의 절개사면을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약 24.7도로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21도에 초과하였음.

 

2. 생략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이유

 

1) 청구인의 토지 ◇◇○○동 산6-16, 17, 18, 19번지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20228월경 건축허가(창고)를 신청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아파트 주민 및 마을 주민들로부터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토지이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거지역 내 주거환경을 보호 목적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개발하지 못하게 자연녹지로 환원하도록 권고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스스로 해당 권고사항을 장기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끊임없는 공장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자 2015. 9. 10.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하고 ○○동 산6-17, 19-3, 28-4, 29-2번지의 임야를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 고시 2015-***)하였다.

 

) 이때 이 사건 신청지도 같이 포함하여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했으나,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면적을 축소하여 19,635(면적 20,000이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 ,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보상하면서, 단기적인 시각의 졸속행정을 처리하였다.

 

) 그 결과, 이 사건 신청지만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어 개발도 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금전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손해가 극심하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지조성계획상 개설된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경사도를 인위로 줄이기 위한 부지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여 진입하는 계획으로 설계한 것은 건축법 제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 하였으나,

 

) 당초 청구인의 토지에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피청구인 소유의 ○○동 산30-1, 30-2번지와 인접하더라도 2020. 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가 되었고, ()C종합개발에서 개설 중인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9호선의 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실정이다.

 

) 한편, ‘2021 2/4분기 도시계획시설 인가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시 도시계획과-****(2021. 7. 26.)}에 따르면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9호선 신설 도로 측의 배면 사면은 피청구인 소유의 산30-1, 30-2번지의 임야와 연속으로 연접된 사면으로 수 개소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반사면이며, 일부 사면은 쇄기파쇄가 발생된 상태이고 절리가 매우 발달된 암반사면이므로 계측관리를 장기간 실시하여 사면 거동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 또 도시계획도로(소로 1-98호선, 소로 1-100호선) 부분 준공 시 산지복구 감리기술사의 의견을 참고하면, 도시계획도로 배면사면을 사면을 제거하고, 기준공된 D공장, E환경, F엘공(허가 진행중) 등에 설치된 보강토 구조물과 연속된 도로시설물(보강토옹벽, 구조기술사 확인 필수)을 설치함으로써 사면안정을 기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하여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아파트부지와 1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이다.

 

3) 피청구인은 신청도서 상 평균경사분석도에 의하면 20.2도 이나 현재 인근 공장부지 조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형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평균경사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경사도 40도 이상의 절개사면을 10%이상 포함하고 있는 약 24.7도로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 21도에 초과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하였으나,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9호선은 개설 진행 중인 미준공된 도로이고, ○○98-11, 97-64, 98-6, 98-7번지의 토지는 대규모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개발 진행 중인 미준공된 토지이므로 위의 도시계획도로, 물류창고 부지를 포함한 지형도를 근거로 평균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으로 구한 평균경사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졸속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해소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핑계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답변사항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1999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인근 아파트 및 마을주민들로부터 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2015. 9. 10. ○○동 산6-17, 19-3, 28-4, 29-2번지를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면적을 축소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졸속행정이며, 그 결과로 이 사건 신청지만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어 개발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 먼저 이 사건 신청지는 ○○공업지구와 ○○동 주거지역(△△1차 아파트, △△빌라트 등)에서 약 8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공업지구 개발 후 남은 급격한 경사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의 취지만 보더라도,

 

) 이 사건 신청지는 경사도 40도 이상의 절개사면을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약 24.7도로서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1도를 초과한 개발 불가지역에 해당되나, 개발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시 소유의 ○○동 산30-1, 30-2번지와 인접하여 있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되었고,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9호선의 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실정이며, ② ○○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99호선 신설 도로측의 배면 사면은 ○○동 산30-1, 30-2번지의 임야와 연속으로 연접된 사면으로 계측관리를 장기간 실시하여 사면 거동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도로 배면사면을 제거하고 보강토 구조물과 연속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사면안정을 기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아파트 부지와 1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신청지는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상부 절벽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경사면 위에 신청된 것으로 집중호우시 경사면 슬라이딩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만약 경사면이 붕괴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이는 건축물의 대지·안전·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보강토옹벽과 연속된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면안정을 기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시계획도로 법면을 공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과의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를 마치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은 개발이 불가한 지역을 법적 경사도 21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진입하지 않고 부지내 도로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줄이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등 오로지 청구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건축법이 정하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으로 구한 평균경사도는 청구인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립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 공사와 신청지 인근의 주민 집단거주 상황, 주변 경관을 고려할 때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토지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지역 환경과 부조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후 사면으로 존치되어 유지관리 중인 토지로서, 마땅히 기존에 조성된 ○○98-64번지 일원 토지와 도로는 제외하고 신청지 토지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인근 창고시설 건립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경사도를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경사도를 속여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도서(평균경사도 조사서)와 경사도를 재산정한바, 평균 경사도인 20.2도 보다 4.5도를 초과한 약 24.7도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1도에 초과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를 ◇◇시 조례에서 정한 21도를 초과한 것으로 허위 신청서와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을 기만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사도를 산정한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불허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산업단지를 살펴보더라도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업종별 공업용지를 비롯하여 도로, 용수, 전기공급시설, 공원 등 입주기업들의 온전한 산업활동과 나아가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단의 단지내 생산시설 부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존치 부지, 유수지, 배출시설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및 유지관리 및 안전계획 등 일련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급격한 경사면을 포함하고 인근 집단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여건을 막론하고 마치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한 주장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계획도로 상부 절벽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경사면 위에 신청되어 국지성 집중호우시 경사면 슬라이딩 될 우려가 매우 높고, 만약 경사면이 붕괴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 경사도가 개발행위허가기준 21도 초과된 24.7도 인데도 20.2도로 속여서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을 기만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 포함)를 신청한 이 사건 청구인의 행정심판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건축법 시행령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56, 57, 58, 5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12],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27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 토지이용 현황 및 소유권 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6-16

임야

3,185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공업지역

주식회사C종합개발

(소유권 이전 2021. 1. 11.)

◇◇○○

17

임야

2,967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공업지역

주식회사C종합개발

(소유권 이전 2021. 1. 11.)

◇◇○○

18

임야

1,57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공업지역

주식회사C종합개발

(소유권 이전 2021. 3. 31.)

◇◇○○

19

임야

24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공업지역

O

(소유권 이전 2011. 11. 1.)

◇◇○○

28

임야

1,56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공업지역

O

(소유권 이전 2012. 1. 10.)

 

 

. 청구인은 2022. 9. 6.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구분 : 신축

대지조건

- 대지위치(지번) : 경상남도 ◇◇○○동 산6-16 4필지

- 지목 : 임야

전체개요

- 대지면적 : 8,951/ 건축면적 : 486.64/ 건폐율 : 5.44% / 연면적합계 : 486.4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전용) : 486.4/ 용적율 : 5.44%

- 건축물 명칭 : ○○6-16 창고시설(C종합개발) / 주건축물 : 1/ 주용도 : 창고시설
/ 총주차대수 : 1

 

 

. 피청구인은 2022.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2. 1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1. 10.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 인접 도시계획도로 임시개통 여부, 주변의 건축 중인 물류창고 시설과 완공된 공장, 아파트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4)’ 등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1호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의 (3),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등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방법을 말하고, 세부 측정방법으로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로 두고 있다.

 

3)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라목은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발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 허가 시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완충녹지 기능이 크게 훼손되며, 급격한 경사지로 재해위험이 예상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신청지는 위 위원회의 권고선 내에 위치해 있음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가 부정하지 않고, 주거지역(△△1차아파트) 100m 이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를 공원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가 위 위원회가 권고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살피건대,

 

) 이 사건 신청지는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 공장의 소음·매연과 같은 위해요소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로 보이는 점, 신청지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경사가 가파른 지형이고, 그 높이가 약 90m 정도 되며, 사면부는 절리가 발달된 암반사면인 구릉지 형태로서, 1415m 깊이 정도를 절토하여 8,951면적에 달하는 부지를 조성하기에는 안전한 지형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분진·진동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구배가 16% 이상인 경사가 급한 진입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지도로(산지등)의 최대 경사도는 16%}를 대형트럭이 창고시설에 화물 등을 수송하는 과정에 이용할 경우, 차량 밀림이나 제동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 될 수 있음이 충분히 우려되는 점, 위 위원회의 권고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분사유는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24.2도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21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균경사도가 20.2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평균경사도 산정에 있어 지형도의 포함범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 , 청구인은 연접된 도시계획도로와 건축 중인 물류창고 시설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이고, 물류창고 시설은 건축 중이므로 이를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도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에 따라 경사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살피건대,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에서는 지형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설 중인 도로 및 건축물을 지형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청구인의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지 내에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의 비율이 52.5%에 달하고, 급경사지의 대부분이 이 사건 신청지 진입도로의 설치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재해발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인근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창고시설 건축으로 신청지의 사면에 안정성을 기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면 보강공사는 도시계획도로의 법면을 공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의 안전성과 재해위험의 문제는 창고시설 건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자 내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의 준공과정에서 해결해야 문제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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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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