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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제3자의 정보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신자인 ()□□산업개발 대표의 성명과 주소인데,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할 수 없고, ()□□산업개발 대표의 성명과 주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의 예외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437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2~4, 9, 11, 21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4[별지 제4호의3]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9

재결일 2023/01/31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2. 8.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접수번호 ********)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2-43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11. 18. 피청구인에게 ◇◇일반산업단지 임시 침사지 및 배수로 위치 및 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제3자인 ()□□산업개발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 11.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사실을 ()□□산업개발에 통지한 문서(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2022. 11. 18.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산업개발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

 

2)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추정되고, ◇◇○○리 본인 거주지에는 10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어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적법하지 못한 정보가 포함되어 이를 감추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결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세심한 배려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는지를 알권리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때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22. 11. 18.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실을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시행규칙 기준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내용, 의견제출 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해당 기준에 따라 성명은‘A’, 주소는□□◇◇△△1로 표기하여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우려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공무원의 일탈행위도 없다.

 

.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2~4, 9, 11, 21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4[별지 제4호의3]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11. 18. 피청구인에게 ◇◇일반산업단지 임시 침사지 및 배수로 등 자료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1. 18. 3자인 ()□□산업개발에 해당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3()□□산업개발은 2022. 11. 21. 해당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1.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사실을 ()□□산업개발에 통지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12. 8.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합니다.

 

 

. 청구인은 2022. 12.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제6호에서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3) , 같은 법 제11조와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별지 제4호의3 서식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22. 11. 18.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일반산업단지 관련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산업개발에게 통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문서로,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피청구인은 2022. 11. 18.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일반산업단지 임시 침사지 및 배수로 위치 및 사진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자인 ()□□산업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실을 ()□□산업개발에 통지하면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성명(A로 표기)과 주소(상세주소 제외)를 기재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3자인 ()□□산업개발에 통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정보는 수신자인 ()□□산업개발 대표의 성명과 주소,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에 따라 기재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등으로, 이 중 ()□□산업개발 대표의 성명과 주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 정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이 사건 청구인의 성명(A로 표기)과 주소(상세주소 제외)는 이를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 본인에게 비공개하여야 할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은 그 위법·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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