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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수면이 다른 양식장·어장구역 및 보호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근해역 어촌계원들의 반대가 있는 사정만으로는 인접어장과 어촌계의 동의서가 양식업 면허허가에 필요한 서류 내지 법령에 근거한 보완사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어업권자의 반대 등의 분쟁은 B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바, 인근 어업권자의 이설 반대 등 분쟁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면허신청 반려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370

사건명

양식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 양식산업발전법 제9, 10, 13, 14, 15, 2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 8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

. 수산업법 제29, 88, 89

. 수산업법 시행령 제2

재결일 2022/12/2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8. 30. 청구인에게 한 양식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2-37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리 지선 수면(144,000, 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에서 패류양식업을 하고자 양식업 면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2. 8.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양식업 면허 신청서류 반려 통보

1.생략

2.귀하께서 기 제출하신 양식업 면허 신청서(2022. 7. 19. 접수)에 대하여 경상남도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결과(조건부 승인/인접 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 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에 근거하여 보완서류(민원분쟁관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1(2022. 7. 20.), 2(2022. 8. 19.) 공문 및 구두상으로 알려드린 바 있으나,

3.최종 제출기한인 2022829일까지 모든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에 의거 민원서류를 반려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4.생략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22. 5. 3.경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우선순위결정신청 대상자들에게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조건부 승인(인접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을 부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공문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기하고자 하는 양식업권의 면허증)를 모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0.경 청구인에게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면허 우선순위 결정 통지를 하면서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피청구인의 우선순위 결정 통지서에는 면허신청절차와 면허 신청시 구비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면허 신청절차

기존 면허양식장 철거·청소 신규면허 해상측량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작성 기존 면허 포기(대체개발만 해당) 및 면허신청서 작성(어업진흥과 비치) 신규면허 처분 신규 면허 양식장 청소(3개월 내) 양식시설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도장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1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당권자(수협 등) 동의서, 어촌계양식장의 경우 회의록 첨부

 

조건부 승인인 경우 해당 조건을 해결 후 면허 신청 가능

 

 

3) 그런데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조건과 관계 없이면허 신청절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면허양식장을 철거 한 다음, 신규 면허 해상측량 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작성하여 2022. 7. 19.경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건부 승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인접어장과 타 업종 대상 ○○어촌계와 협의한 후 결과서(동의서)를 제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을 요구하였다.

 

4) 이후 피청구인은 2022. 8. 30. ‘2차에 걸친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는데, 아래에서는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보완이 불필요 내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의 인접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이라는 조건 부가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 대상자로 승인하면서 청구인에게 인접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살포식 방법으로 패류(피조개)양식을 하고자 면허양식장을 신청한 청구인에 대하여 인접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이라는 조건을 부가할 권원이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부관은 부당하다.

 

) 즉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우선순위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양식어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행정청으로서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 마을어업의 양식장, 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양식업권자 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가 다른 양식업, 마을어업의 양식장, 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 면허양식장과 ○○ 어촌계 어장 사이의 거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양식업권자 또는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다.

 

2) 인접어장과 타 업종 대상 ○○어촌계의 동의서 제출 보완 요구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인접어장과 ○○어촌계의 동의서 제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대법원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 2, 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244 판결 참조)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양식장 면허권자들과 ○○어촌계원들로서는 청구인이 본인들의 양식장 인근에서 양식업을 영위할 경우 청구인이 납득하지 못할 여러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이 사건 면허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양식장 면허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인근 어촌계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보완요청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즉 피청구인이 인근 양식장 면허권자들과 어촌계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보완이 가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민원분쟁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식업 면허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2. 3. 25. :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

2022. 4. 29. :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통보(경상남도)

2022. 6. 16. : 2022/2023년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2022. 7. 19. : 양식업 면허 신청서 접수

2022. 7. 20. : 양식업 면허 신청서 검토결과 보완사항 알림(1)

2022. 8. 19. : 양식업 면허 신청서 접수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2)

2022. 8. 30. : 양식업 면허 신청서류 반려 통보

 

. 기초되는 사실관계

 

1)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시··구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삭제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2) 위에 근거하여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2022. 3. 25.)를 통해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당 심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용개발계획 기초조사서의 내용은 살포식 피조개어장 □□양식 제***14.4ha ∇∇ ∆∆ 해역에서 ◇◇ ○○ 해역으로 이설(대체개발) 하는 건이었으며, □□시 수산조정위원회는 □□◇◇○○ 인근에 위치한 꼼치어선업자들과의 분쟁이 예상되어 분쟁 해결 조건(○○어촌계 주변 꼼치어선업자들의 동의)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3) 개발계획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 3. 31.일자로 경상남도에 제출되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여부 결정사항을 통보(2022. 4. 29.)받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으며 조건부 승인(인접어장 및 타 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됨이 명시되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5. 3.일자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문 발송하였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 및 우선순위 결정 통보를 하였다.

 

5) 이후 청구인은 몇 차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건부 승인에 대해 질의하여 ○○에 위치한 꼼치통발어선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구두상 설명 하였으나, 2022. 7. 19. 동의를 받지 않고 양식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출 민원 신청서에 대해 1차 보완서류(꼼치통발어선업자 및 인근 살포식 양식업자의 동의서) 요청 공문(2022. 7. 20.)을 발송하였고 제출기한인 2022. 8. 18.까지 미제출 되어 2차 보완서류 요청 공문(2022. 8. 19.)을 발송하였으나 제출기한인 2022. 8. 29.까지 미제출되었기에 2022. 8. 30.일자로 민원 신청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일체 반려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대전지방법원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할 수 있다(10조 제1).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면허를 하여야 하고(10조 제2),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식업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13조 제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식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4).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양식업면허는 일정한 양식업에 관하여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어장구역에서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구합10717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양식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면허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서는 인접어장 및 타 업종과의 민원·분쟁해소 후 면허처분됨을 명시하였다.

 

3)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하려는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양식업면허에 관하여 인접어장 및 타어업과의 민원·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의하였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대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이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양식업 면허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 양식산업발전법 제9, 10, 13, 14, 15, 2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 8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

. 수산업법 제29, 88, 89

. 수산업법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게 2022/2023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명칭) : A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양식업의 종류 : 패류양식

양식방법 : 살포식

개발계획

내용

양식수산물 : 피조개

수면의 번호 : **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 14.4ha

수심 : 5~30m

수면의 위치 : ◇◇ ○○

면허신청

순위

1순위

면허 신청기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 청구인은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양식업 면허신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식업 면허 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 A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양식업의 종류

패류양식

수면의 번호

**

신청면적

14.4ha

양식수산물

피조개

양식방법

양식시설량

살포식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도면과

같음)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202271일부터 2023630일까지

 

 

. 피청구인은 2022. 7. 20. 청구인에게 양식업 면허신청에 대한 1차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양식 면허 신청서 검토 결과 경상남도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결과 조건부 승인(인접 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 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접수되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행결과를 2022. 8.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동 기일까지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5조에 의거 민원서류가 반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어촌계 회의록 제출 현황

제출일자 : 2022. 4. 1.

회의록 요지 : ◇◇읍 인근해역은 ○○ 어촌계원들 꼼치 통발, 연안자망 어선 조업을 하는 해역으로 피조개 양식장 이설(대체어장) 반대

보완사항

경상남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결과 조건부 승인(인접어장 및 타 업종간의 민원·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에 따라 아래 사항을 협의 후 결과서(동의서) 제출

. 인접어장 : 4개소/6

. 타 업종 대상 : ◇◇○○어촌계(연안자망, 꼼치통발 어선어업인) 회의록

 

 

. 피청구인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양식업 면허신청에 대한 2차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귀하께서 기 제출하신 양식 면허 신청서(2022. 7. 19.접수)는 경상남도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결과(조건부 승인/인접 어장 및 타업종과의 민원 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 따라 분쟁 해소 후 면허가 처리되야 함으로 2022. 8. 18.()까지 보완서류(민원 분쟁 해소 관련 동의서)를 제출해야함을 공문 및 구두상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필요한 전체 보완서류(인접어장 4개소/6, 타업종어장 ○○어촌계-연안자망, 꼼치통발 어선어업인) 중 일부(인접어장 1개소/1) 또는 미제출 하였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4조 제3항에 따라 부족한 보완서류를 '22. 8.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기일까지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5조에 의거 민원서류가 반려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사항

경상남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결과 조건부 승인(인접어장 및 타 업종간의 민원·분쟁 해소 후 면허처분)에 따라 아래 사항을 협의 후 결과서(동의서) 제출

. 인접어장 : 4개소/6

기 제출한 동의서가 있는 경우 나머지 동의서 제출 할 것

. 타 업종 대상 : ◇◇○○어촌계(연안자망, 꼼치통발 어선어업인) 회의록

 

 

. 피청구인은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2022.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0. 3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패류양식업에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면허권자는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는 면허권자는 우선순위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각 호는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마을어업의 양식장·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로 명시되어 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수산업법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시··구 수산조정위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1)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는 면허권자에게 양식업 조정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식업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권자에게는 일정한 경우 양식업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식업 면허를 부여하기 전단계에서 면허권자가 신청자에 대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도 면허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식업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면허의 우선순위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허권자는 양식면허를 지체없이 해야하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마을어업의 양식장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와 함께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또한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양식업 면허에 있어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장 및 어장구역,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식업 면허의 1순위로 우선순위를 통지받았고,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인근해역 어촌계원들의 피조개 양식장 이설 반대가 있어,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인접어장과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보완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 이 사건 수면이 다른 양식장어장구역 및 보호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근해역 어촌계원들의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어장과 ○○어촌계의 동의서가 피청구인의 양식업 면허허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 내지 법령에 근거한 보완사항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경상남도에서 ‘2022/2023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경우는 그 민원 및 수산 관련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동의서 첨부는 인접 어업권자와의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요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수산업법 제89조에서는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기능을 시··구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 법원에서도 위 조건부 승인은 면허양식장(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종래 이 사건 양식업 수역 내지 인접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식업 면허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식업 면허 시에 기 면허를 받은 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수역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피청구인이 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양식업 면허 처분을 승인한다는 것으로 해석(창원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구합1704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인근 어업권자의 반대 등의 분쟁은 □□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의서 제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 수산조정위원회와 피청구인의 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시 동의서 첨부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보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면허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사건 수면 인근 어업권자의 이설 반대 등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어 보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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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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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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