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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은 2009. 11. 28. 사업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기회 확대를 위해 금지하였다가 2015. 6. 22. 법개정(2015. 12. 23. 시행)으로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허용하되, 사업구역별로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B시에서는 2015. 12. 31.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허의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한바, 청구인은 운송사업자 본인의 사망으로 2011. 12. 8. 그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자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상속을 신청하였으나, 조례 시행일인 2015. 12. 31. 이전에 면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피청구인의 상속 불수리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366

사건명

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9733, 2009. 5. 27. 일부개정) 15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13376, 2015. 6. 22. 일부개정) 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재결일 2022/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29.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2022-36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7. 2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2.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신고건 처리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면허의 상속이 불가능해진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2011. 11. 17.)하였고, 당시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속이 불가하기 떄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2011. 12. 08.)되었으므로,

- 상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건은 처리불가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2. 7. 20.에 개인택시 상속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에 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2.에 처분 고지받았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 처분 사유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으로 면허가 실효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2011128일에 피상속인 ()C에게 처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 피청구인이 2011128일 피상속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당시 헌법재판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양도/상속 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 소송이 “2010716(1010헌마,443)/ 201178(2011헌마, 362, 첨부자료 참조이 접수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2011128일에 피상속인 ()C에게 처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지역(◇◇)에는 제2차 택시 총량에서 증차로 택시 총량 산정결과가 나와 2010(14) / 2011(14) / 2012(18) / 2013(15) / 2014(15) / 76대가 증차되었고, 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 증차로 나와 2018(29) / 2019(30) 59대가 증차되었음(◇◇시 정보공개 첨부자료 참조), 피청구인의 지역(◇◇)에서는 택시가 모자라서 증차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택시 대수를 줄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2011128일에 피상속인 ()C에게 처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 아울러, 피상속인 ()C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할 때 피청구인이 적극행정만 하였더라면, 지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으로 면허가 실효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되며,

 

. 피청구인 지역과 같은 상황(면허취소)인 지역에서도 최근 5(2010년 사망자, 2011년 사망자, 2013년 사망자(2), 2016년 사망자)에게 상속을 해주었고, 해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으로 면허가 실효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안되므로,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처분한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 피상속인(C)이 상속이 금지된 것을 알고 받았는지, 조례의 시행일이 언제인지, 소급적용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2010헌마443) 등에 대하여는 모른다.

 

청구인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청구인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오라고 해서 준비하여 상속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이 주장하는 내용인 왜 10년이 지나서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고 하는데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도 억울하였지만 그냥 잊고 살았다.

 

그런데 전국 개인택시 권리찾기협의회 사무총장 D라는 분이 ◇◇시청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상속이 가능하지 질의 또는 전화 등으로 확인 후 상속을 해주겠다는 ◇◇시청의 답변을 듣고 청구인 등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시청에서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속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 사무총장과 같이 ◇◇시청으로 2022. 5. 11. 상속신고를 하러 갔는데 상속인이 직접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면 준비서류를 갖추어서 상속신고를 하라고 하여 서류준비가 다 되어서 상속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저희도 그냥 잊고 잘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이 법만 거론하는 것은 ◇◇시 시민에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구인은 잘 모르고 피청구인이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상속을 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5.27.법률9733호로 개정된 것) 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1. 2. 28.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C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발급 받음에 따라 청구외 C의 면허는 면허 당시부터 법적으로 상속이 금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청구외 C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6.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14조 제3항에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서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위 조례를 공포일부터 시행(2015.12.31.)하는 규정을 두었다.

 

3) 위 조례 제2조에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의 상속을 허용하면서도 조례의 부칙 규정에 공포하는 날부터(2015. 12. 31.)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그 면허의 상속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만약 상속을 허용한다면 법과 조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급적으로 적용시키는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4) 헌법재판소 역시 1999. 7. 22.97헌바76 결정 등에서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그러므로 청구인은 진정소급입법이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될뿐더러 이 사건 조례의 제정 시 진정소급입법이 이루어진 바조차 없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조례를 소급적용시켜 면허를 상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에게 위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변호사 자문 등 법적 검토를 거쳐 2011. 1. 28.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은 청구외 C2011. 11. 17. 사망하여 2011. 12. 8. 취소 처분한 면허에 대하여 2022. 7. 20. 상속신고 접수된 건에 불가 통지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제14(법적용의 기준)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14(법 적용의 기준)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할 때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외 C의 사망으로 2011. 12. 8.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역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청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2010헌마443)에서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따르는 프리미엄의 획득유지는 면허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이익이 아니며, 개인택시면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를 가진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개인택시면허 상속신고 불가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청구외 C의 면허취소 부당에 대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 C2011. 11. 17.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8.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에 행정심판 등을 거쳐 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으나, 다투지 않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았으면서 지금에 와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미루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다.

 

) 대법원 2007. 4. 26.200511104 판결 역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그리고 청구인은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 시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소급효를 인정하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C의 면허 취소 후 약 10, 위 조례 시행 후 약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경과규정에도 없는 소급효를 적용해달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C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이후 만 10년이 지난 2022. 7. 20.에서야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의 상속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불가 처분을 받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과거의 면허취소 처분 부당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하며 청구인은 주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 상속 금지 조항의 위헌소송 중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은 그 합헌성이 추정된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38 참조),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2010헌마443)2010년 접수되어 2012년 합헌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었으나, 헌법소원 계속 중에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C에 대하여 상속 금지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위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바 없으므로, 면허 취소 당시 해당 법 조항은 유효한 법으로서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가사, 위 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고, 대법원은 1994. 10. 28.자 선고 929463 판결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따라서 단지 헌법소원 계속 중이라는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연기하거나 또는 처분하지 말아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의 주장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3) ◇◇시 증차지역인데도 면허를 줄이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 택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공급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처분권을 제한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이 2009. 5. 27. 개정·시행되었다.

 

)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인 2010헌마443 사건의 결정문에서 현재의 택시 운행 대수가 지역별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한 지역에서는 적정량 유지를 위하여 택시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곧 장래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구별없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 청구외 C는 이미 사망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실효되었고, 당시 법령에 의해 상속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당해 면허가 실효되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시의 개인택시면허의 증차·감차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4) 타시군구의 사망자 상속신고 처리 주장에 대해

 

) 국회는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여 제14조제3항 단서조항 및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 당초 국회의원들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성격을 감안하여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200911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여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법률안 부칙 제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20091128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사업자의 양도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원안이 있었다.

 

)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결과, 20091128일 이후 신규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규정은 총량제와 함께 택시면허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시행 후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를 다시 삭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고, 현행법상 금지된 200911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제안되어 원안이 아닌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러한 입법목적을 감안하여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면허의 상속을 허용하면서도 부칙 규정에 공포한 날(2015. 12. 31.)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2009. 11. 28. 이후에 그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15. 12. 31. 이후에 그 면허의 상속이 허용되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따라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2015. 12. 31.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면허의 상속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또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2015헌마1110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개정시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고양시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그 소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015. 6. 22.을 기준으로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조례 제정 당시 관할구역의 택시총량과 개인택시 수급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가 소멸한 경우에도 뒤늦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 발급 당시부터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신뢰를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되, 그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상속신고 수리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2015.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까지 이미 취소한 그 면허 처분을 철회(직권취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상 그 처분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 타시군구의 상속처리 건은 각 개별 사안마다 각 관할관청의 조례, 면허발급시기, 상속발생 시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행해지므로 개별사안마다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 C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당시의 법률에 의해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이므로 타시군구의 상속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타 시군구의 사례를 제시하여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9733, 2009. 5. 27. 일부개정) 15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13376, 2015. 6. 22. 일부개정) 1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5. 인정사실

 

. 청구외 C2011. 2.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차량번호 : 경남******, 면허번호 : 20**-**,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1. 12. 8. ‘2011. 11. 17. 본인사망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가 2015. 12. 31. 시행되었다.

 

. 청구인은 2022. 7. 20.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7.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불가 통지를 하였다.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2009.11.28. 시행)

검토내용

민원신고(상속) 건 내용

· 차량번호 : 경남******(면허자 : C)

· 면허일자 : 2011. 2. 28.

· 사망일자 : 2011. 11. 17.

· 면허취소일자 : 2011. 12. 0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면허의 상속이 불가능해진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2011. 11. 17.)하였고, 당시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속이 불가하기 떄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2011. 12. 08.)되었으므로,

- 상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 건은 처리불가함

 

 

. 청구인은 2022. 10.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11. 28. 시행, 법률 제9733) 15조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일부개정, 법률 제13376) 15조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조례 제11032015. 12. 31.>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이 사건 조례의 시행 취지와 법리에 따르면,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은 2009. 11.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기회 확대를 위해 금지하였다가 2015. 6. 22. 법개정(2015. 12 23. 시행)으로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허용하되, 사업구역별로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이에 ◇◇시는 2015. 12. 31. 이 사건 조례를 제정·시행한 것인데,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C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2011. 2. 28. 신규발급되었으나 2011. 11. 17.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본인 사망으로 2011. 12. 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청구외 C의 면허가 이 사건 조례 시행일인 2015. 12. 31. 이전에 이미 청구외 C의 사망으로 취소됨에 따라 상속대상이 되는 면허의 효력도 상실되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부칙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되살린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허의 상속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C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11104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2011. 12. 8. 피상속인 청구외 C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타시군구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상속을 허용한 경우가 있고, 상속 가능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신교통개발과-4763, 2015.12.11.)에서는 사망한 개인택시사업자 조례로 상속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시행일 전에 사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09.11.28.이후 취득)의 사업면허 소급적용 상속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 수리는 그 상속 사유 발생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개별 사안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신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답변은 청구외 D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인이 접수한 신청서류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회신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답변으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의 대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C의 면허가 2011. 12. 8. 취소되어 상속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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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상속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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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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