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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감리보고서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업무의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분기별 또는 업무 완료 시 보고하는 서류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감리보고서는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으로 작성된 자료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인 등 입주예정자가 시공의 적정성과 하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하기 어려운 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369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3, 18

. 건축법 제25

. 주택법 제44

. 저작권법 제4, 9, 20

재결일 2022/12/2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0.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2-36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C □□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감리보고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 2022. 9. 2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2022. 10.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상남도 □□◇◇****-1번지 외 2필지 및 ****-2 6필지 일대에 건축 중인 C □□ 1단지 및 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계약자로 2025. 8. 31.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이 나면 입주할 입주예정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만든 C □□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임예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피청구인은 2022. 9. 2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3자 의견조회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 비공개 요청을 했고,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원칙에 반한다.

 

) 정보공개법 제3(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 3, 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489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고, 이에 더해 비공개를 하는 경우라도 그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4899 판결).”고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되, 비공개할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들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만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비공개처분의 근거에 대한 입증의 부재, 단순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했다는 개괄적 사유에 의한 거부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해도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

 

) 감리보고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법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무렵 건축주에게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주가 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보고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한다.

 

)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감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여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례는 아파트 감리보고서는 공개대상이라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 감리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취소를 구한사안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중략> 위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012서행심402, 2012. 7. 9.).”고 결정했다.

 

) 따라서 감리보고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고 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 가사 감리보고서 자료가 제3자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법인이 얻는 이익(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과 비공개로 하자 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에 따른 부실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에 대한 위해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후자를 보호할 필요가 더욱 크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리보고서 공개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이익형량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2022. 10.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고 동법 제9, 20조에 따라 저작자인 감리자가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비공개 결정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이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감리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봉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7503 판결).”라고 결정하고 있다.

 

() 이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앞으로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실시도면 및 감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안에서 최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청구인 등(입주예정자들)이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실시도면(또는 착공도면) 등이고, 이는 청구인 등이 부담한 분양대금으로 작성된 자료에 해당하며, 향후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입주예정자들이 도면 등을 바탕으로 시공상 하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자료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생략> 이 사건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2022. 10. 31. 인행심 2022-247).”라고 재결했다.

 

(3)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의 중간감리보고서 정보 공개결정에 관한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은 위 정보가 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생략> 위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부 생략>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402, 2012. 7. 9.).”라고 재결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감리보고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감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부당한 법리 적용이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단순히 감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두지 않는 한 단순히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나아가 해당 자적물 대상이라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용할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감리보고서는 공동주택이 건축법, 본래 설계도면 및 안전한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보고서로 분기별로 사용승인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계약 당사자인 수분양자가 공사과정의 감리감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저작권법 제30), 3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저작권자인 감리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감리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보의 비공개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관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5. 선고, 20088680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다.

 

(4)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은 그 근거에 대한 입증의 부재, 단순히 감리보고서 작성자의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했다는 개괄적 사유에 의한 거부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감리보고서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1) 2022. 1. 11.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공사 중 붕괴되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의 붕괴 사태는 감리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감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설계도면 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인재이다. 추후 건축물에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에 감리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시공상 하자를 줄이는 것은 나중에 크게 발생할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법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수적인 최소한의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여 비공개의 예외가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 피청구인과 달리 서산시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감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이에 더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 등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초빙,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게 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청공무원, 현장감리, 시공책임자와 동석해 협의하는 등 아파트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타 지역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해주시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2. 9. 26. : 정보공개 청구(청구인피청구인)

2) 2022. 10. 6. :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제출 요청(피청구인감리자)

3) 2022. 10. 6.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피청구인청구인)

4) 2022. 10.12.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제출(감리자피청구인)

5) 2022. 10.18. :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피청구인청구인)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이 요청한 감리보고서는주택법4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된 공사감리자의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단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포함된 정보이다. 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며,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영업상의 정보 또한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감리보고서는 저작권법4조 제1항 제5호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동법 제9, 20조에 따라 배포권을 가진 저작자인 감리자의 비공개 의견에 따라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11, 13, 18

. 건축법 제25

. 주택법 제44

. 저작권법 제4, 9, 2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저는 C □□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당 협의회라 합니다) 회장입니다. 당 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입주예정자협의회 구성 및 입주예정자를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알권리 보장, 시공사의 적절한 시공여부 확인, 향후 입주 후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권리보호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감리보고서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2. 10. 6. 이 사건 아파트 감리자인 청구외 ()○○○○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 외 ()○○○○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은 2022. 10. 11.과 2022. 10. 12.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하였다. 

 

(3자 의견서 비공개요청서) - ()○○○○건축사사무소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당사는 「□□ ◇◇ ∇∇3-1단지, 3-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감리자로서 귀 시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개요청자료는 당 감리단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수록된 보고서로서 감리업체마다 차별화를 두고 작성제출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에 당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요청을 하오니 당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 의견서 비공개요청서) - ()종합건축사사무소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동의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2. 10.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비공개 근거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 비공개 사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자 의견조회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개 요청 정보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청구인은 2022. 10.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되는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1750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2)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인 감리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들어 비공개하였으나,

 

) 감리보고서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업무의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분기별 또는 감리업무 완료시 보고하는 서류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보고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감리보고서는 청구인 등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한 분양대금으로 작성된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향후 청구인 등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이 감리보고서 등을 토대로 시공의 적정성과 하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정보공개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경우 공개·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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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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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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