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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차령연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이 정하여져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구급차 운용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연한의 만료와 관련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법에 피청구인에게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부여되지 있지 않고, 구급차의 차령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차령이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에 위법이다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331호 

사건명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 44조의2, 44조의3, 46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재결일 2022/11/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9. 1. 청구인에게 한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차령연장 신청을 수리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33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36-59에 소재하고 있는 ‘C’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운용하던 구급차(차명 :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 차량등록번호 : ******, 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 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2022. 7. 10.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2. 8. 29. 차령연장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2. 9. 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와 차령연장 신고 수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시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보건 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이 사건 병원에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 1대를 운용 중에 있었다.

 

2) 청구인은 2019. 8.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구급차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구급차의 최초등록일은 2013. 7. 11.이고, 검사 유효기간은 2022. 1. 11. ~ 2022. 7. 10.까지였으며, 검사 당시 주행거리는 59,152km에 불과하였다.

 

3) 한편 청구인 산하 이 사건 병원이 국민경제 침체, 지역 인구와 환자 수 감소 및 인력 부족 등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지역 의료보건에 헌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구급차의 차령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4) 통상적으로 구급차 차령이 만료될 즈음에는 관할 관청에서 차령 연장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피청구인 측에서 구급차 운용자에게 차령 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급차 임시검사에 대한 안내 및 위 임시검사에 대한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협조가 있어야 구급차 운용자는 비로소 위 차령연장 신청에 필요한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수령해야 차령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게 된다.

 

5) 차령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급차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된 회신 취지는 구급차 차령 연장 업무는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 하며,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지침에 따르면 차령 만료일이 있기 전에 다음 번 연장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다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며 2022. 8. 29.경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1.경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이 만료된 구급차에 대한 말소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고,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통보와 함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서 제출 명령 및 이 사건 구급차 운행 금지를 안내하였다.

 

.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의 취지

 

1) 먼저,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의 취지를 정리하자면,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차령이 만료된 경우 말소신고를 하며, 위 구급차의 운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로 차령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급차의 운용신고 및 말소신고 신청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급차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가 운용 또는 말소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통지 및 부대의무 불이행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구급차 관련 대장을 작성 보관 및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매년 구급차 운용실태 등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급차 운용 실태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의무는 물론 이에 부대한 행정사무도 함께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시장 등은 구급차 운용 및 말소신고 등 운용 실태에 관한 관리 및 점검을 하면서 이와 부대하여 차령만료가 다가온 구급차 운용자에게는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통지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서증과 같이 실무상 관할 보건소 등이 구급차 운용자에게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한 결과 차령연장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보건소의 승인 및 이에 준하는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라는 점 등에서 충분히 뒷받침된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 통지를 하고 있다는 점,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는 점, 이는 관할 내 응급환자에 대한 원활한 대처 및 처우를 위해서는 구급차 운용 확보 및 그 실태 점검이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점 등도 행정청이 구급차 운용자에게 반드시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청에서 구급차 운용자에게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안내 통지 및 이에 부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차령연장에 대한 업무는 시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 등만 보더라도 행정청이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차령연장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청구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불이행은 권한의 불행사로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20427 판결)하거나,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204587판결), 여기에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도 기여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안내 및 이에 관한 부대조치를 불이행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은 2022. 9. 1.자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및 이에 부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차령연장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8. 29.에 한 차령연장 신청을 수리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병원의 소재지는 ◇◇□□○○236-59이고, □□면 인근에는 병의원 및 약국조차도 없으며 도심을 벗어난 면단위의 외곽 지역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입원환자는 약 130명이다.

 

) 이 사건 병원에 유일한 구급차가 운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119 및 사설구급차량이 이 사건 병원에 와서 환자를 이송해야 하면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간은 환자의 위급함에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급함을 초래할 우려를 낳으며, 나아가 이 사건 구급차를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이 사건 병원에서는 구급차 차량을 수배했으나, 새로이 등록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유일한 구급차인 이 사건 구급차 차령연장이 절실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구급차의 차령연장을 하지 않은 점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는 심히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22. 8. 29.자 차령연장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 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령연장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구급차는 최초등록일이 2013. 7. 11.이고 운행연한은 2022. 7. 10.이다.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44조의3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급차가 등록 말소가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2022. 8. 29. 청구인으로부터 구급차 등의 운용 말소통보서 미제출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급차 차령연장 신청을 하였다. 2022. 9.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급차는 말소된 차량으로 차령연장 신청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구급차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 통지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022. 1. 17. 청구인에게 발송된 보건위생과-2096(2022. 1. 17.)호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점검(2단계) 시행 알림 공문에 따라 청구인이 자가 실태 점검 후 통합응급의료점검(이하 인트라넷이라 한다)에 결과를 등록할 때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1항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7조의2 1, 2항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 연한은 9년으로 하며, 구급차의 차령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요건(1.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 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킬 것)이 모두 충족될 때에는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3) 또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5항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2022. 7. 10.로 현재 말소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급차가 말소된 이후인 2022. 8. 29.에 차령연장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차령 연장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구급차 등의 운용 말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 44조의2, 44조의3, 46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5. 인정사실


. 이 사건 구급차 현황 및 소유권 관계는 다음과 같다.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

A

(소유권 이전 2019. 7. 26.)

차명

그랜드스타렉스구급차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2013. 7. 11. (2013. 7. 1.)

구급차 신고번호

2019-*******-0000*

운용기관명

(대표자)

C(D)

구분

일반구급차

소재지

◇◇□□○○236-59

등록번호

******

등록일자

2019. 8. 7.

 

 

. 피청구인은 2021. 12. 13. ~ 2022. 7. 29.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8. 22. 이 사건 구급차의 말소신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8. 29.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2022. 8. 29. 피청구인에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지리적 위치 상 구급차량이 필요함을 사유로 구급차 차령 연장을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9.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급차 차령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제목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건에 대한 회신

 

1. 응급의료법 제46조의2(구급차의 운행연한) 1항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 1항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으로 한다.

2. 위 규칙 제7조의2 2항 구급차의 차령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요건>

1.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3. 위 규칙 제72 5항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귀 원의 구급차의 차량 최초등록일은 2013. 7. 11.이며 구급차 운행연한은 2022. 7. 10.까지입니다. 현재 귀원은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서 미제출상태로,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서를 즉시 제출바라며, 차령연장은 불가합니다.

  

 

. 청구인은 2022. 10. 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1항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1항에서는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며, 구급차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응급의료법 제46조의2 1항 단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2항에서는 구급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1. 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구급차의 운용실태 등을 지도감독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도 처리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차령연장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그 위험에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9566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12. 13. ~ 2022. 7. 29. 기간 동안 4단계에 걸쳐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단계 점검을 통해 청구인의 구급차를 운용 점검대상을 확정하였고, 2단계 점검에서는 청구인 스스로 구급차를 점검하여 인트라넷에 그 결과를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34단계 점검에서는 2단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급차를 점검함에 있어 의무 해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또한, 피청구인의 구급차 운용실태 점검에 따라 청구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연한의 만료와 관련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법에도 피청구인에게 차령연장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생명 등에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1240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구급차의 차령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 검사를 실시하고,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판례의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구급차의 차령 만료일이 2022. 7. 10.임에도 만료일을 한 달 이상 지난 2022. 8. 29.에서야 차령 연장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급차의 차령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구급차의 운용자로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하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pan style=구급차 차령연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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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차령연장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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