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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무표시제품을 진열 보관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처분이다.
무표시 제품을 진열 보관한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별표 15」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반사항이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위반중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Ⅱ-1-8-가-(1)]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46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기준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이므로 무표시 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표시 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품위생법 제58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별표 15」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위반사항이 기타 2 ~22호를 제외한 법 위반[Ⅱ-1-23]의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2004-358호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재결일 2005.01.06
주문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에게 한 24,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에게 한 24,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5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육류 또는 생선의 표피에 참빵가루를 입혀 돈가스와 생선가스 등 가스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료 중 참빵가루는 창사이래부터 ○○시 ○○면 ○○리 820-1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제조·납품한 참빵가루 중 무표시제품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보관하고 있다가 2004. 8. 10. 12:00경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8. 31.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4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후 납품업체에 확인해 본 바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4. 8. 10.경 주문이 많아 야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을 도와 보조하던 신규직원의 실수로 용기 포장이 잘못된 채로 출하한 것을 모르고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게 된 것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장용기가 바뀌었다고 하여 제품의 내용이 다르거나 유통기한과 제조원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전혀 고의가 있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포장용기의 차이나 표시의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이나 청구인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고의로 표시 누락을 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이 창사 이래부터 아무런 사고 없이 원료공급을 해 주던 터라 ○○이 납품한 원료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믿고 납품하는 그대로 보관하여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법규에 위반되는 무표시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품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제조회사 명의 표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물건 외는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요즈음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구인은 50명의 종업원과 함께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으로 대기업인 ○○를 비롯한 ○○수산(주)에서도 납품신청을 받아놓고 있으며, 일본 등지 에서도 납품신청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 한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한다. 마. 또한, 무표시제품을 제조·납품한 업체인 주식회사 ○○은 청구인과 동일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단순한 실수이었음을 인정받아 경감되었음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590번지에서 (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4. 7. 21. 12:00경 2004년도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합동단속반(경남도, 시군)에 의하여 백색무건조 빵가루를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담아 상자에 넣어 36박스(360kg)을 진열 보관 중에 적발 단속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수렴하여 2004. 8. 31.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1월에 상당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납품업체인 (주)○○이 창사 이래부터 아무런 사고 없이 원료 공급을 해 주던 터라 (주)○○이 납품한 원료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납품하는 그대로 보관하여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납품업체인 (주)○○은 2001. 8. 2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1월, 2003. 1. 25. 식품등의 표시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2003. 2. 17. 유통기한 미표시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 주장대로 납품업체가 아무 사고없이 원료공급을 해오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원료 입고시 납품된 원료에 대하여 성분, 유통기한, 제조회사명 등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냥 믿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도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품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제조회사 명의 표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식품의 위해성은 식품의 성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 축적되어 위해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많으므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위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포장용기라고 주장하는 용기는 제품 상단이 뚜껑이 없는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로서 【(주)○○】만 표시되어 있어 동 제품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담아서 운반이 용이한 다용도 운반용 용기이며, 프라스틱 상자 속에 들어 있었던 무색비닐에는 【2004. 7. 16】만 표시되어 있어 【2004. 7. 16】이 제품생산일인지 유통기한인지 불분명하므로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제조회사 명의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불순한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원료 구입시 원료의 성분과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은 원료 입고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고시 검수과정의 확인 없이 원료를 납품받아 무표시제품 일부(640kg)를 제품생산에 이미 사용하였고, 나머지 360kg(36Box)을 진열 보관 중에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살펴볼 때 이미 적발되기 이전부터 이와같은 사항이 관행적으로 처리 되어 왔음을 반증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주로서 누구보다도 제품의 안전성 특히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식품원료의 취급에 유념해야 하나 이를 등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이 납품업체인 (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볼 때 개전의 정은 전혀 없다 할 것이며, 건전영업 및 질서 유지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결코 사익에 무시될 수 없는바 관련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56조,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일자, 유통기간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는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며, 표시기준위반 제품을 사용 보관한 행위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당해 제품을 폐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시 ○○면 ○○리 590번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2004. 7. 21. 12:00경 백색무건조 빵가루 36박스(360kg)를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담아 상자에 진열 보관하던 중 2004년도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합동단속반(경남도, 시군)에 적발되어, 2004.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무표시제품 진열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460만원) 처분과 당해제품폐기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이 납품한 참빵가루 중 무표시제품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으며 제품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제조회사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물건 외는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0명의 종업원과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무표시제품을 제조·납품한 업체인 (주)○○은 생산자로서 별도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달라고 한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확(자)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이 납품한 무표시제품 참빵가루를 진열 보관하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이 무표시제품을 진열 보관한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별표 15」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위반사항이 같은 법제10조 및 제11조 위반중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Ⅱ-1-8-가-(1)]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46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기준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이므로 무표시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표시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품위생법 제58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의「별표 15」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중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위반사항이 기타 2 ~ 22호를 제외한 법 위반[Ⅱ-1-23]의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2,46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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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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