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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농막은 농지가 아닌 임야의 녹지를 훼손하여 설치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261

사건명

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12, 30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 1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 

재결일 2022/09/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14.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26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리 산46-7번지(임야, 12,297,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신축(농막 : 철파이프, 90, 임야영농, 200, 임야영농, 200, 농막 : 철파이프, 98)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어 2022.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소유의 ◇◇○○□□리 산46-7 임야 12,297개발제한구역임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농막(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영농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4.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비닐하우스) 및 영농 경위

 

1) 청구인은 2015. 8. 13. 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서 송이버섯 및 표고버섯 재배를 하기 위하여 202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인 농막(비닐하우스)을 가설하여 버섯 재배를 하는 한편 위 재배사 인근에서 텃밭을 일구어 배추, 고추 등 작물을 수확하였다.

 

2) 통상 버섯 재배를 시작하여 수확을 하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버섯 재배를 위해서는 24시간 상주하면서 그 발육 상태를 지켜보고 관리하여야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재배사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버섯 재배에 성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농막에서 상주하면서 버섯재배를 하다 보니 재배사 인근에 텃밭을 일구어 고추,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자급자족하였다.

 

4) 결국 청구인은 202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막(비닐하우스)을 가설하고 그 곳에서 상주하면서 2년여의 세월에 걸쳐 버섯 재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는바, 청구인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금후 3여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만약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금 재배사를 철거할 경우 청구인은 버섯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경우 청구인은 지난 2년간의 세월에 걸쳐 버섯 재배를 위해 쏟은 노력과 투자한 4,000만원 상당의 자금까지 모두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될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법 소정의 경미한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한 농막은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9098), 농사 역시 자급용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소정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결국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21. 12. 2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실태점검 시 이 사건 토지 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철파이프/90), 무단형질변경(임야농지조성:400), 농막(철파이프/98)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 상기 행위는 관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에게 2022. 1. 10.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2. 1. 16. 피청구인에게 버섯 재배 및 농기구 자재 보관 용도의 비닐하우스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적발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임야 상 무단 신축 및 무단형질변경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5) 이러한 피청구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2. 7. 14. 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1, 27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상 상기 불법행위가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이며, 영농행위 역시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상 소정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경미한 행위수준이라는 청구인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농막(비닐하우스/철파이프/90)의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듯이 비닐하우스에서 2년여 동안 24시간 상주(주거)하여 왔고, 피청구인이 현장확인한 결과 구조(조립식판넬 설치) 및 용도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 영농(400)의 경우 20155월 항공사진 상 이 사건 토지(임야)상에 수목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611월 항공사진 상 불법으로 죽목 벌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임야의 자연 경사면을 훼손하여 정지 작업을 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텃밭을 조성한 사항은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농막(비닐하우스/철파이프/98)의 경우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버섯의 재배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 죽목 벌채 및 임야의 자연경사면 훼손(정지) 후 설치된 비닐하우스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성된 농지(··과수원)에 해당 되지 않는 곳에 녹지를 훼손하여 설치하였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2(정의) 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란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지(임야)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조성한 이 사건 농막은 불법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시정명령 이행시 버섯 재배를 포기해야 하므로 생계유지는 물론 투자금 4,000만원의 자금까지 날리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12조 제1)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결정을 통해 이 법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 규정임을 판시한 바 있다.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부분 및 같은 조 1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선별적, 부분적, 예외적 이용제한의 수단만을 선택하여서는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인 규제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같은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이 사건 특조법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 농막 설치 및 불법형질변경(영농) 행위가 위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자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할 것을 위임한 위 경미한 행위의 종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위 [별표 4]에서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나타낼 수 없으며, [별표 4]의 어느 규정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익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훼손하여 불법 농막(비닐하우스)설치, 불법형질변경(영농)을 한 사항으로 생계를 이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시정명령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또한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처분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 결정

 

) 집행정지 신청 경위

 

(1) 2022. 8.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청구인)

사건번호

사건명

2022구합52834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자진원상복구시정명령 처분취소

202210252

집행정지

- 원고(신청인) A / 피고(피신청인) ◇◇시장 

(2) 2022. 8. 11. 창원지방법원 행정재판부 집행정지 잠정 결정 : 8. 28.까지

(3) 2022. 8. 19. 피청구인 집행정지사건 답변서 제출

(4) 2022. 8. 22. 집행정지사건 심문기일

(5) 2022. 8. 26. 집행정지사건 결정 : 신청 기각 
 

) 집행정지 기각 결정의 의의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접수하였는데, 지난 2022. 8. 26. 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각결정 하였다.

 

(2) 재판부는 위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하지 않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아마도 법원에서와 같이 기각 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써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처분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될 예정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손해는 회복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증명이나 자신의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답변서에 개발제한구역법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며,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은 사실상의 손실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집행정지 사건의 신청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조금도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함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 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번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리 산46-7번지

임야

12,297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A

(2015. 9. 15. 소유권 이전)

 

. 피청구인은 2022. 1. 10.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 16.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8. 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 제1호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별표 1] 및 제14조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작물재배사 등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등 영농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등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30조 제1항에서는 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 벌채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농막은 버섯재배를 위한 가설물에 불과하고, 영농행위 역시 텃밭을 일구는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여,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소정의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별표 4] 1호 사목에 의거 비닐하우스의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농지란 가.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하며, .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청구인은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농막은 농지가 아닌 임야의 녹지를 훼손하여 설치된 것인바, 개발제한구역법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농막을 철거할 경우, 버섯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 투자한 자금까지 날리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8759 판결, 2001. 2. 9. 선고 981759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 점,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제한받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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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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