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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병원과 약국이 있고, 2~4층은 단일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국의 출입구와 병원의 출입구와는 별도로 분리되어있으나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3자로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정황은 없다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258호 

사건명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

. 약사법 시행규칙 제7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재결일 2022/09/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18. 청구인에게 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25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7. 6. 피청구인에게 ◇◇○○□□349-4번지 1102(82.14, 이하 이 사건 약국라 한다)에 약국개설을 위한 약국개설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22.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불가 사유

- 약사법 제20(약국개설등록) 5항 저촉

- 약국 등록개설 예정 장소에 해당하는 건물 대부분의 면적(지하24)을 단일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병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병원 주건축물제1)내에 위치하고 있음.

- 건물 1층 일부장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국의 출입구가 병원과 분리되어 있고 직접적인 통로가 개설되지 않으나, 병원 출입구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약국 개설 장소 및 출입구가 동일한 방향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매우 용이하고,

- 건물 1층의 휴게음식점 및 약국을 제외한 면적의 상당한 부분(80% 이상)이 병원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 물 전체를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으면서 일부 면적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병원 시설 내 약국을 입점시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건물 출입구 복도와 외부에서 바라본 약국의 내·외관 전경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거나 관련성 오해의 우려를 간과할 수 없음.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약사로서 2022. 7. 6.◇◇○○▽▽14(□□) □□빌딩 주건축물 제1102호를 분양받아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18.경 청구인이 개설 신청한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이유제시 의무의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처분의 구체적 이유, 특히 어떤 취지에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이 추론되는지에 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본 행정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 중 약국과 병원의 출입구가 동일한 방향으로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매우 유리하다는 사유와 일반인들로 하여금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거나 관련성 오해의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유는 적합한 근거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불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지하 2층 전기실, 창고, 지하 1층 주차장,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커피숍), 의료시설(병원), 24층 의료시설(병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약국과 소매점이 있는 1층 일부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대로변 및 인도 쪽으로 큰 유리벽, 간판 및 출입문(병원의 출입문과 별도로 구별됨)이 있고, 이 사건 병원과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54병상을 둔 의료기관으로 약국의 출입문과 구별되는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별도의 출입문과 이 사건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3호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둠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10995 판결 등 참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10995 판결 등 참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일반적인 행정감독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극히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는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 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4265 판결 참조). 다만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 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오94265 판결 참조).

 

)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고, 대로변 및 인도 쪽으로 큰 유리창, 간판 및 출입문이 있어 이 사건 건물 앞 인도 또는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인이 외부에서 이 사건 약국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 동시에 신축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서 상호도 '✧✧약국'으로 이 사건 병원의 상호인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고,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방법은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이 사건 병원의 외부 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위 시설을 이 사건 병원과 공유하지 않으며,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은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향후에도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 등이 개설될 염려가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임차인)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 이 사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약국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 사건 약국은 오로지 병원 처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매약(감기약, 몸살약, 소화제 등)을 하러 오는 환자도 약국 고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국, 피청구인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오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과 병원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3) 비례원칙 위반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상 이익보다 청구인의 피해는 더 막심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수하였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추가로 금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인테리어 공사비 3,200만원과 에어컨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약 4,000만원, 자동조제기계 설치 4,000만원, 기타 컴퓨터, 가구, 집기류 등 1,000만원 등)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고, 이후 재기를 위하여 전 재산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어렵사리 매수하였고,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 종전에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처방전을 주로 받는 병원이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어 청구인의 약국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큰 손해를 보고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30여 년 간 약국업에 종사하였으며, 나름 국가의 보건 업무에 일조한다는 자긍심과 의무감으로 살아왔으며, 또한 약사가 약국을 비울 수 없는 특성상 비좁은 조제실 안에서 잠깐의 시간에 점심 식사를 때우며 평생을 지냈다. 여름휴가를 가본 일도 거의 없으며 명절에는 당번약국도 수행하여 왔다. 그러한 청구인이 다른 사유도 아닌 보건소의 조처로 인하여 평생의 자긍심이 무너지게 되는 참담한 심경이다. 오십대 중반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결정을 하느라 불면과 번민의 밤을 숱하게 보내며 이 사건 약국을 창업하려고 결심했고, 전 재산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암초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보니 심신이 지극히 피폐해질 지경이며 그 실망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약국 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은행 시설자금의 대출이 모조리 중단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많은 빚으로 파산에 이르고 말 지경이다.

 

) 피청구인은 의약분업의 질서나 그로 인해 달성될 공익을 내세울 것이지만, 전 재산과 모든 정신력을 쏟아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한 청구인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을 압도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약사로서 메디컬 건물의 1층을 분양받았는데, 이를 약국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이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병, 의원 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오히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지금도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은 약을 쉽게 살 수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4) 평등원칙 위반

 

) 이 사건 약국과 같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약국은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에 비슷한 구조의 약국들로 내과 병원과 ✩✩약국, △△병원과 약국, ▴▴병원과 약국, △△외과와 ▸▸약국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만약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거부한다면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국 개설을 허가하게 되면, 차후 유사 사례가 빈발하여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거부처분의 근거 사유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피청구인의 ◇◇시에 생긴 병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상)2014년에 생긴 내과가 가장 최근의 사례이며, 이후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이 사건 병원이 처음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150병상이 넘어야 MRICT가 구비된 병원의 허가가 나도록 법규 변경이 검토 중에 있는 바, 그와 같이 병원개설 허가가 쉽지 않게 된다면(15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구입비 등 3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됨) 이 사건 약국의 개설등록을 허가하여도 나쁜 전례로 작용할 소지는 극히 적다고 할 것이다.

 

5) 신뢰보호원칙 위반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18380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절차를 밟으면서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를 당연히 타진하여본 바 있고, 당시 담당자는 당연히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그 견해를 믿고, 거금을 들여 약국 개설 절차를 밟아 인테리어를 마쳤는바, 담당자가 바뀐 이후에 돌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법하다.

 

. 결론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고,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위반, 이유 제시의무 위반 등의 막심한 허물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전 재산을 투여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어려운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 그런데, 돌연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청구인은 전 재산을 날리고 생업마저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청구인의 딱한 처지에 깊은 공감과 경청을 바라며,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병원과 약국개설 신청지의 준별

 

) 우선, 피청구인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 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다.’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약사법의 취지를 근거로 그 거부처분의 사유를 확장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국어적인 해석에도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약국개설 신청지가 약사법 동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약국개설 신청지가 약사법 제5항 제2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기준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과 약국개설 신청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간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바, 담합의 실질적인 우려는 전혀 없다.

 

) ,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약국은 대로변 및 인도 쪽으로 출입문이 있어 이 사건 병원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상비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약국과 병원은 신축건물에 동시에 입주하여 각각의 상호로 구별되는 점, 약국과 병원은 출입문이 다르며, 이 사건 병원의 외부 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약국이 공유하지 않는 점, 병원과 약국은 벽체로 구분되고, 약국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가 개설될 염려가 없는 점, 병원의 운영자와 약국의 소유자가 달라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 등의 가능성이 적은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과 유사사례를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 약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비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약국 개설 신청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현재 성업중인 약국들의 예시에 대하여

 

) 먼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인 ◇◇시 유사사례로 ♧♧♧ 요양병원(경남 ◇◇▥▥265-9)은 지하 2~ 6층을 단일 병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1층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560.8)과 소매점(98.3)이 있고, 이 사건 약국개설 신청지와 유사한 구조로 소아청소년과 출입문과 ★★★약국 출입문은 같은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

 

) 다음으로 타 시··구에서 건물 전체가 단일 병원이며 병원과 약국이 같은 충에 개설된 유사사례로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H의원(▩▩), I병원(◑◑), J의원(◎◎)이 있다.

 

) 피청구인은 병원과 약국개설 신청지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층을 달리하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시 관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뿐 다른 사례와 합리적인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병원과 약국의 공간적인 근접성, 병원과 약국의 실질적인 담합의 우려 여부 점검하고 이 사건 약국개설 신청지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일반 고객들의 접근 가능성,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고, 평등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전 재산을 투여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자 어려운 절차를 계속 밟아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리고 생업마저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으니, 청구인의 딱한 처지에 깊은 공감과 경청을 바라며,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피청구인이 서류검토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였다.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수리하느냐 또는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약국을 하려는 장소가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 여부이다.

 

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불분명하다는 점이다. ,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란 의미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된 지역 안 등으로 협소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법률상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법 문구의 불분명성 문제는 제3(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이러한 법 문구의 불분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란 의미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된 지역 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상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는 2022. 06. 30. 주용도 의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신축, 의료시설(병원), 지하 2층 지상 4, 2,411.62명칭 △△△병원 주 건축물 제1, 2022. 07. 14. 건축물표시변경처리지상 1층 면적: 의료시설(병원) 594.62,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82.14, 건물 명칭 △△△병원→□□빌딩)]하였으며, 2022. 7. 22. 건축물대장전환(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구분)하였다. □□빌딩은 지하 2, 지상 4층으로 대부분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 지상 1층 전체면적 710.36115.74만 구획을 하고 82.14(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는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장소로, 나머지 33.6(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는 휴게음식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충분하다. , 약국을 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건축물 안이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약국의 출입구와 병원의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약국 개설 예정지가 등록거부 처분을 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며 이마저도 양 출입구가 나란히 위치하여 병원의 외래 처방 조제를 이 사건 약국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백한 거부처분 사유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약국 개설을 허용한다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병원시설 내 약국을 입점시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위 예상되는 주장에 대하여 판례와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받는 등으로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이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더욱더 명확해졌다. 약사법과 판례에서 병원과 약국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건축물의 용도 분리나 소유권 분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장소적 관련성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병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것만으로는 약국 개설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하며 병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사례는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토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병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것은 단지 병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위치해서가 아니라 약국을 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건축물 안이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약사법 등 규정을 해석하면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의료기관으로 신고한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한다.’라는 의미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또는 판례 어디에도 없는 해석을 청구인만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된 약사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청구인처럼의료기관으로 신고한 대지 및 건물이라고 축소 해석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상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약국 개설 유사 사례는 각각의 장소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같지 않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당하게 논하기보다는 피청구인의 핵심 거부처분 사유와 관련 판례의 의미를 오인하게 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인접한 것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정당한지가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인접한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의 주된 사유는 약국을 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건축물 안이거나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결합 되어 부수적인 사유가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도 약국이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특정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참작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붙어 있으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고 특정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쉬운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면 당연히 합당한 것 같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약국이 병원 안에 있으면 병원 이용자의 약국 이용이 더욱더 쉬워진다. 의약분업 취지는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병원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약국은 메디컬 센터 건물 또는 병원 1층에 있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연관 없는 잘못된 예시이다. 대부분은 병원과 약국이 같은 건물 내에 있을지라도 층을 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만약, 극히 일부가 이 사건처럼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예도 있다면 그 경우는 반드시 기존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3)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처분청의 사실오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약국 개설 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 대장으로 표기된 상태였다.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개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약국 개설 신청 중에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집합건물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건축물대장 변경이 완료된 현재 병원과 약국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나,

 

) 판례에 따르면 약국과 의료기관은 비록 소유와 경영면에서 분리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특정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이다.

 

4) 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보하는 문서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으며 그 이상의 너무나 세세한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5)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약사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약국등록개설 불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막아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금품으로 계량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다. 그에 반하여 청구인이 제약받는 사익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장소에서의 이익이며 다수 약국에서 지키고 있는 법을 혼자만 어기면서 누리려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9억 원의 손실은 실제로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민원과 유사한 사례로 이미 운영 중인 약국이 다수 있다.’라는 것은 청구인의 근거 없는 단정이다. 청구인은 병원 출입구와 약국의 출입구가 가까운 약국 외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면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며 불법적인 약국 개설의 용인은 오히려 선량한 기존 약국을 역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7)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약국개설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 개설등록은 관련 법령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상태에서 약국개설등록 적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해당 주장은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이 약국개설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을 신청하였을 때 담당자가 약국개설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 결론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한 장소임이 명백하다.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약국개설과 관련된 청구가 인용된다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건물 전체를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으면서 일부 면적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해당 근린생활시설에 약국을 입점시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

. 약사법 시행규칙 제7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7.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보를 받았다.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신규등록, [ ]개설자 변경 * 처리기한 : 2022. 7. 14.

신 청 인 : A(19**. *. *.)

- 면 허 : 약사면허(O)

약국명칭 : ✧✧약국

- 위 치 : 경상남도 ◇◇○○▽▽14, 102(□□)

- 면 적 : 82.31

- 결격사유 : 없음

 

. 2022. 7. 14. ◇◇○○□□349-4번지 상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다음과 같이 처리가 완료되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장

종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대지

위치

◇◇○○□□349-4

건축물

현황

1층 의료시설(병원) 594.62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2.14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3.6

(생략)

1101호 의료시설(병원) 317.75

102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2.14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3.6

(생략)

건축물

명칭

△△△병원

□□빌딩

 

.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등의 사유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7. 13.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의약전담부서에 요청하였고, 2022. 7. 18. 대한약사회로부터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

 

. 피청구인은 2022.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은 약사법 제20조에 저촉되므로 약국등록개설 불가 처분을 하였다.

 

. 2022. 8. 8.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약사법 20조 제5항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고, 이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6497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통보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관련 법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구제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불복절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은 벽체로 구분되어 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으며, 각각 다른 상호와 소유자(운영자)에 의해 운영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개정 약사법(2000. 7. 1.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함을 골자로 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는 약국이 의료기관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비록 소유와 경영면에서 분리하더라도 특정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처방은 의사가 하고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성을 이루어 상호 견제하며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그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대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1178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 지상 4층 건물로 지하 12층은 주차장과 창고, 지상 24층은 병원, 지상 1층에는 병원(594.62), 이 사건 약국(82.14), 휴게음식점(33.6)이 위치하고, 지상 1층의 병원과 24층까지는 단일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동 건물에 다른 의료기관은 개설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국의 출입구가 이 사건 병원의 출입구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제3자로서는 이 사건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의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전질의를 통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연히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 사례들은 복합건축물상에 약국과 병원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례와는 구조적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31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244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구인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개설등록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약국 개설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30여 년간 약국업 종사를 통하여 국가의 보건 업무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미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1009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살핀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나아가,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할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국이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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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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