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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한바 성년이었고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라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 ○○○, ○○○, ○○○ 등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게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 남자 1명과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자 1명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지고, 청소년 10명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생 인 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패싸움을 한 점,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청구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29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제58조
재결일 2004.12.1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0. 청구인에게 한 2월(2004. 11. 15.~2005. 1. 14.)의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329)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동 53-11번지에서 136.50㎡규모의 “○○○”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9. 11. 18: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남, 17세) 등 청소년 9명에게 주류(소주 7병)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4.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행위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4. 11. 15.~2005. 1. 1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면서 한번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게가 항상 젊은 대학생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되도록 심혈을 다하여 왔다.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는 ○○대학교 입구에 소재하고 있고 대학가의 특성상 그 일대가 시내 다른 상업지역 보다는 음식과 주류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그 일대의 주류판매점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부작용도 드물지 않게 확인되기도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관련된 금지법규 이전에 성인이 다 되어가는 미성년 자식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을 넘어선 아버지로서 다른 모든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가게 출입에는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분증을 조사하여 출입을 제한해 왔으므로 주변의 적지 않은 가게들이 청소년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행정제재를 받았어도 청구인의 가게는 지금까지 한번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불상사는 없었다. 다. 2004. 9. 11. 초저녁 본 건의 문제가 된 젊은이 5명이 청구인의 가게를 방문하였다. 머리는 염색을 하였고 ○○전자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외관상으로는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5명중 2명이 얼굴이 동안인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들도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확인한 그들의 주민등록상 연령은 분명 성인이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그들에게 맥주를 제공하였고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청구인의 가게를 나간지 한참 지나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그 젊은이 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그들의 신분은 ○○모실업고 3학년이었고 ○○전자 ○○공장에 실습을 나온 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그들이 컴퓨터로 위조한 정교한 가짜 신분증이었고 파출소에서 그들은 진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다. 파출소에서는 끝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부정하였고 청구인은 정말 억울하게도 젊은이들에게 속은 사실을 입증치 못하였다. 그 후 며칠 뒤 그 젊은이들이 청구인을 찾아왔다. 그들은 컴퓨터 공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기심에 각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보았으며,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정교하여 장난삼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들어가 몇 번 제시하여 보았으나 아무도 위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까지 먹었으나 차마 경찰에게는 우리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여 처벌받을 수는 없어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였노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만 피해를 보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 경찰이 아닌 ○○시청에라도 가서 진실을 밝혀 청구인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자식을 키우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차마 그들을 다그칠 수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4년 전 마흔이 넘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모든 가산을 털어 가게를 마련하였다. 모든 가산이 투입된 가게인 만큼 당연히 위 가게는 가족들의 생계의 터전이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가게인 만큼 청구인의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탓인지 가게운영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고 매월 나가는 임대료 140만원, 종업원3명의 임금 350만원, 기타 고정관리비와 재료비를 제하면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남는다. 이 돈으로 신청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이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연로하신 부모님의 보약한번 못 해 드렸고, 아이들 학원비 한번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청구인의 어머니마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늘을 두고 명세컨대, 회사 작업복을 입은 그들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데야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날 청소년들을 조사한 경찰관마저도 청구인에게 “저놈들이 어딜 봐서 고등학생이냐? 사장님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지 않아도 파탄지경인 40대 중반의 가장인 청구인에게 부디 선처하시어 병약하신 부모님의 치료비라도 마련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젊은이들의 건전한 음주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0. 2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먼저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004. 9. 11. 21:50.경 ○○시 ○○동 ○○○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외 1명이 피의자 ○○○(남, 17세), ○○○(남, 17세) 등이 ○○시 ○○동 53-11번지 4층 소재 “○○○”에서 2004. 9. 11. 18:30.경 소주7병을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 ○○○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의 위치를 보면 ○○대학교 정문 앞 준주거지역이고 대학교의 특성상 대학교 주변에는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업소가 즐비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임을 청구인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업소형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업소는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 주점형태의 업소로서 청소년유해업소임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제4항제2호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업소가 주로 야간에 영업한다는 의미로 식사류 보다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였고 머리는 염색하고 ○○전자 작업복 차림으로 외관상으로는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소년 ○○○, ○○○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4. 9. 11. 18:30.분경 친구들과 함께 청구인의 업소에서 레몬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을 당시 청구인의 업소에 아르바이트생 남자1명과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1명이 있었고 소주를 주문할 때 그 주인남자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으로 볼 때 청소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빨라 성인의 체격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있음을 청구인도 알 것이고, 또한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유행일 정도이고 대부분의 성인 특히 직장인은 노란색 염색을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현행범인체포시의 범죄사실 후단을 보면 2004. 9. 11. 21:45.경 청구인의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이 약5분간 폭력을 행사하다 업주 등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청구인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싸웠다는 점, 따라서 청구인 업소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청구인 업소 내에서 싸움을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최근 들어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다. 위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주류제공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2004. 11. 15. ~ 2005. 1. 14.)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공익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법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 결코 과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주류제공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실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주어진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한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7조의 2,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53조를 종합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의 판매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1차 위반한 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는 2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53-11번지에서 136.50㎡규모의 “○○○”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9. 11. 18: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남, 17세) 등 청소년 10명에게 주류(소주 7병)를 제공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2004.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행위 1차위반에 따른 2월(2004. 11. 15.~2005. 1. 1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게에 청소년들이 왔을 때 머리는 염색을 하였고 옷은 ○○전자 작업복 차림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그 중 2명이 어려 보여 혹시 하는 마음에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2명 모두가 성인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이들이 청구인의 가게를 나가 폭행사건으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미성년자이고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던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억울하며, 청구인의 어려운 가사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범죄인지보고서와 적발통보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한바 성년이었고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라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 ○○○, ○○○, ○○○ 등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게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 남자 1명과 주인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자 1명이 있었으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지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이해가 되나, 청소년 10명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생 인 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패싸움을 한 점,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70만원이 청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를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처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10.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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