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제품의 포장에 회사명과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푸드라이프에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포장되어진 청구인 회사 빵가루제품이 진열·보관되어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상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하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4. 7. 20. (주)푸드라이프에 납품한 빵가루 제품의 외 포장재인 PVC박스에는 청구인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내 포장재인 PE포대에도 제조일자가 2004. 7. 16.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품 제조당시 주문량의 증가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야간 포장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제품표시가 인쇄된 포장재와 제품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단가 차액이 장당 8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제품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만도 없을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92호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9조, 제1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재결일 2004.11.08
주문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게 한 1월(2004. 9. 23.~2004. 10. 22.)의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은 이를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게 한 1월(2004. 9. 23.~2004. 10. 22.)의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292)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1995년부터 소맥분과 쇼트닝, 포도당 등을 배합하여 빵가루를 제조하여 돈가스와 생선튀김 등 튀김식품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시 ○○면 소재 (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선튀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도 식품위생감시반에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되어 200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월(2004. 9. 23. ~ 2004. 10. 22.)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빵가루 제품은 일반시중에 출하하는 것은 소포장으로 하고, 제2차 가공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이를 PE포대에 10kg씩 담아 포장하고 있는데 원거리 수송으로 최고 6개월의 장기간 보관해야할 경우에는 냉동보관하고, 15일 이내 단시일 내 소모 가능한 제품은 단순냉장을 하므로 이는 각기 담는 용기가 구분되어 있다. 이 때 장기보관 냉동 제품은 제품표시가 없는 PE포대에 담아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표시된 종이박스에 담고, 단기 냉동제품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표시된 PE포대에 담아 제품표시가 없는 PVC박스에 담아 보관, 운반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안과 밖에 2중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안팎의 한 곳에만 표시를 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문량이 많아 야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작업을 담당한 직원을 보조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포장한 제품 중에서 PVC 용기에 내포장지로 쓰이는 제품표시가 된 PE포대에 담아야할 제품을 종이박스 내포장지로 쓰이는 제품표시가 없는 PE포대에 담는 실수로 포장이 잘못된 채로 출하한 것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장용기가 바뀌었다고 하여 제품의 내용이 다르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고의가 있을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포장용기의 차이나 표시의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누릴 수 있는 손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표시누락은 전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5명의 전 종업원은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도 주문이 되고 있고, 실제로 10월 초순까지 선적해야할 수주도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정상을 참작해주신다면 향후 절대로 이와 같은 실수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또한, 청구인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통기한의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무표시 제품위에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명의 표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이 단순한 실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과 청구인 업체와 거래중인 (주)○○○의 과징금 삼천만원 정도의 금액도 청구인 회사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상도의상 청구인회사가 전액 보상의무가 발생되며, 이 또한 회사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벌칙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마.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청구인은 무표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조한 제품이 부정하거나 불량하고 또한 소비자를 현혹하게 해 건강을 위협하여 청구인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며,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된 문제이며 제품의 질과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없음”으로 한 것은 청구인은 식품제조업자로서 이 건 적발에 대해 엄청난 문제의식을 느끼고 위축된 마음에서 이런저런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게 한 1월(2004. 9. 23.~2004. 10. 22.)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피청구인은 ○○남도가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방지와 식중독예방을 위한 2004년도 하절기 위해식품 등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통보된 내용을 검토한바, ○○시 ○○면 ○○리 590번지 소재 (주)○○○(돈가스, 생선가스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된 백색 무건조 빵가루를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담아 상자에 넣어 식품위생법상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10kg 100Box를 2004. 7. 20. 납품받아 일부는 사용하고 36Box(266,400원 상당) 360kg을 진열 보관 중에 단속된 사항을 통보받고, (2)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 받은 결과 청구인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2003.5.2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27호)을 위반한 바, 같은 법 제58조(영업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8호 가목(1)의 규정에 위반되어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멕시코 등에 수주가 있는 실정이어서 어려운 회사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을 취소하든지 경감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견제출시 다른 의견은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15 Ⅰ.일반기준 11호 각목의 규정에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시 ○○면 ○○리 590번지 소재 (주)○○○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된 백색무건조 빵가루를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담아 상자에 넣어 식품위생법상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10kg 100Box를 납품받아 일부는 사용하고 36Box(266,400원 상당) 360kg을 진열 보관중에 단속된 사항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무표시제품 유통 판매에 대한 처분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36조, 제3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사항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때는 당해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1월을 명할 수 있고, 이 위반사항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5. 4. 27.부터 ○○시 ○○면 ○○리 820-1번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해오던 중 2004. 7. 21. 12:00경 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에서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빵가루 제품이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포장되어 진열·보관된 사실이 ○○남도 식품위생단속반에 적발되어 200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무표시제품 유통 판매 행위로 1월(2004. 9. 23. ~ 2004. 10. 22.)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빵가루제품 중 장기간(6개월) 보관할 냉동제품은 제품표시가 없는 PE포대에 담아 제품표시가 된 종이 박스에 담고, 단시일(7일) 보관할 냉장제품은 제품표시가 있는 PE포대에 담아 PVC박스에 포장하고 있는데, 적발된 제품은 신규직원이 제품표시가 된 PE포대에 담아야 할 제품을 실수로 잘못 포장하여 출하된 것으로, 포장용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품의 내용이 다르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남도 보건위생과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적발당시 확인서, 제품수거·압류증 등을 종합하면 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에 제조일자만 표시된 무색비닐에 포장되어진 청구인 회사 빵가루제품이 진열·보관되어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상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하는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4. 7. 20. (주)○○○에 납품한 빵가루 제품의 외 포장재인 PVC박스에는 청구인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내 포장재인 PE포대에도 제조일자가 2004. 7. 16.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품 제조당시 주문량의 증가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야간 포장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제품표시가 인쇄된 포장재와 제품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단가 차액이 장당 8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제품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만도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 회사가 종업원 25명의 영세업체로서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도 수출계약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9. 15.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7일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