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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동 산1-17번지에 위치한 종교단체로 피청구인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표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림인 임야가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224

사건명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 1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18, 19, 21, 22 

재결일 2022/08/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게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22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동 산1-17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피청구인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2022. 5.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지의 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결정지가는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동 산 1-17에서 ☆☆사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동 산1-56 토지를 불하받을 자로 2022.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산 1-17에 대하여 249,100, △△동 산1-56에 대하여 158,300원으로 산정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해당 산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5. 10. 개별공시지가 하향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함을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접근조건

 

) 표준지의 교통시설 접근성을 살펴보면, 표준지는 직선거리 400m 이 내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도보 5분 거리지만, 이 사건 토지는 직선거리 lkm 이내에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하지 않고,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급경사지를 lkm 이상 이동하여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표준지의 상가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표준지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편의점 등 상가시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lkm 이상 벗어나야만 이러한 상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표준지의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표준지는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경찰서, 초등학교, 병원, 어린이집, 교회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1.5km 이상 벗어나야만 이러한 시설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사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lkm 이상의 상당한 거리의 급경사지를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많은 비가 내리거나 약간의 눈이 내려도 급경사지에 물이 흐르거나 결빙이 되어 자동차로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고립된다. 이는 표준지와의 명백한 차이이므로 이러한 접근조건을 감안하여 비교해주기를 바란다.

 

2) 지형지세 및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는 완경사, 세장형이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고지에 부정형이므로 많은 격차가 발생하며, 표준지는 주거기타, 전으로 이용중이나 이 사건 토지는 종교시설 부지로 이용중이며 그마저 상당 부분을 자연림 상태에서의 산책로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3) 토지이용의 확장성

`

이 사건 토지는 lkm 이상의 산길을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시설 부지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토지이다. 하지만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도로 조건이나 접근조건 등 전반적인 환경이 우수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표준지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주기 바란다.

 

4) 교환가치(시세)

 

개별공시지가가 매매의 가격이나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매매의 거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249,100, 158,300원은 너무나 과중한 지가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첩첩산중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lkm 이상의 꼬불꼬불한 급경사의 외길을 통하여야만 접근 가능한데, 이러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거래한다 하여도 평당 822,030, 522,390원이라는 금액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다.

 

. 결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없음을 취소하고, 공시지가를 200,000, 130,000원 이하로 각각 낮추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2022. 4. 6.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해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2022. 4. 19.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의견제출 처리 및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 결과(조정없음, 열람지가 적정)2022. 4. 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 2022. 5. 10. 청구인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2022. 6. 21.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의신청 처리결과(조정없음, 결정지가 적정)2022. 6.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아울러 청구인의 2회의 하향 요구의견에 대해, 피청구인은 2회의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를 달리한 2회의 객관적 검증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회의 ◇◇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동 산1-17번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차이 반영

 

)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동 산1-17번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2022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조사산정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향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토지특성 재조사 및 검증을 하였지만,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명백한 오류 등 지가 정정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표준지와 비교하여 고저, 형상의 유불리함이 이미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비교표준지와 특성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동 산1-56번지의 이용상황 조사의 적정성

 

)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는 △△동 산1-56번지의 실제이용상황은 자연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의신청내용 별지에는 이 사건 토지는 종교시설 부지로 이용 중이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을 자연림 상태에서의 산책로를 조성하였을 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 토지이용상황 구분(P.106)에서 자연림이란 자연상태의 임야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토지 실제이용상황을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해당토지에 진입로와 목재계단이 있으며, 고정식 건축물인 종무소’, ‘공양간과 저수시설 및 물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동 산 1-17번지 위의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 일부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창고 형태의 시설물 2, ‘약사전탑전나한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석축, 시멘트 및 블록포장 등을 하여 사찰의 마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임야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 또한 이 토지는 청구인이 이 토지의 종전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2018. 1. 1. ~ 2020. 6. 14 까지 종교시설용도로 변상금 부과된 적이 있고,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바뀐 뒤, 관리위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종교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유로 2021. 12. 31.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신청으로 이 토지 전체인 2,853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종교용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을 종교시설 또는 종교용지로 하여 산출된 변상금, 대부료를 청구인은 납부하였다.

 

) 따라서, 이 토지의 종전 관리기관인 국방부(국방시설본부)와 현재의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론 청구인마저도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토지가 상당 부분을 자연림 상태에서의 산책로로 조성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상기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특성조사 및 산정에 부적정함을 확인할 수 없고, 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이 적법한 이상 청구인의 생각보다 개별공시지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 처분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 1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18, 19, 21, 22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이용 현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동 산1-17

종교

용지

660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A

(명칭 변경 2009. 11. 26.)

◇◇□□△△동 산1-56

임야

2,853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기획재정부

(소유권이전 2021. 7. 16.)

 

. 피청구인은 2022. 3. 16. ◇◇시 공고 제2022-528호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2. 4. 6. 피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개 별 공 시 지 가 의 견 서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동 산1-17, 같은 동 산1-56

지목

종교부지, 임야

실제 이용상황

종교시설(☆☆), 자연림으로 운용중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1-17

249,100/

의견가격

1-17

200,000/

1-56

158,300/

1-56

130,000/

의견제출 사유

비교표준지에 비해 두 필지는 접근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상황 및 확장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인근 다른 종교부지와 비교했을 때 두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과중한 지가임.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22. 4. 15. 아래와 같이 검증의견을 회신하였다.

의견제출 지가검증 결과보고서

 

경상남도 ◇◇□□(단위 : /)

접수순번

검증요청내역

검증결과

토지소재지

··

열람지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등

의견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지가

조정사유

88

△△동 산1-17

249,100

412,500

200,000

249,100

기각

89

△△동 산1-56

158,300

42,000

130,000

158,300

기각

 

.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22. 4. 19. ~ 4. 20.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였고, 2022. 4.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 △△동 산1-17번지 : 조정없음, 열람지가(249,100/) 적정

○ △△동 산1-56번지 : 조정없음, 열람지가(158,300/) 적정

 

. 피청구인은 2022. 4. 29. ◇◇시 공고 제2022-826호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10.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소재지 및 지번

◇◇□□△△동 산1-17

◇◇□□△△동 산1-56

공시지가

249,100/

158,300/

의견가격

200,000원 이하/

130,000원 이하/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22. 6. 3. 다음과 같은 검증의견을 회신하였다.

이의신청지가 검증 결과보고서

 

경상남도 ◇◇□□(단위 : /)‘

이의신청내용

위치 및 교통조건이 매우 열악하니 하향요구함

토지소재지

△△동 산1-17

△△동 산1-56

··구 결정지가

249,100

158,300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412,500

42,000

검증

가격

산정지가검증

249,100

158,300

의견제출지가검증

249,100

158,300

이의신청 검증지가

-

-

조정사유

전년도 이의신청지가로 충분히 검토하여 표준지 및 특성반영하였으며 적정한 지가로 판단되어 미조정함.

 

.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22. 6. 21. ~ 6. 22.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지가를 심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기각(적정)”으로 의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6. 23. 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고, 2022. 6. 24. ◇◇시 공고 제2022-1190호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조정결정·공시하였다.

 

. 2022. 7. 11.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공시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토지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997968 판결 참조), 표준지와 감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706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2) 또한,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1568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비교표준지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불리한 접근조건, 지형지세, 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 피청구인은 ◇◇□□△△동 산1-17번지{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660, 주거용(주거기타), 도로접면: 세로()}△△동 산1-56번지{개발제한구역, 임야, 2,853, 주거용(주거기타), 도로접면: 세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 특성을 가진 360-23번지{개발제한구역, , 420, 주거용(주거기타), 도로접면: 세로()}△△18번지(개발제한구역, , 3,183, , 도로접면: 맹지)를 비교표준지(412,500/, 42,000/)로 각각 선정하였고,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청구인 토지의 특성 중 고저, 형상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의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49,100/, 158,300/로 산정하여 2022. 4. 29. 이를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적정함이라는 검증의견을 회신받았고, 20224월과 6월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또한, ◇◇□□△△동 산1-56번지의 경우, 해당 필지에 고정식 건축물인 종무소, 공양간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시설인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 일부가 점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해당 필지에 대해 사용 목적을 종교용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종교시설(용지)로 산출된 변상금, 대부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상에서 자연림인 자연 상태의 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 및 그 시행령, 국토교통부의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서 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지가 산정에 위산, 오기, 비교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다거나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 등 적법한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등이 적법한 이상 단순히 청구인의 생각보다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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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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