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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법인이 보호받아야 할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81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2~4, 9, 11, 14, 18, 21

 

 

재결일 2022/08/31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과 2022. 6.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과 2022. 6.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8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143-4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각 관련 서류(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제1-1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았다. , 청구인은 2022. 5. 26.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2020.2.17. 도시과-2952) 문서 중 붙임2. 주민의견, 부서 협의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0.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제1-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1)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질의(신청번호 1AA-2111-*******, 신청일 2021. 11. 27.)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지목변경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상기 국민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2022. 4. 28.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5. 12.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24. 이를 기각 처리하였다.

 

3) 또 청구인은 2022. 5. 26. ‘.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의료법인△△의료재단(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48(설립 허가 등), 49(부대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과 지목(도로)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내용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행위가 의료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다른 관계 법령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2) 또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입증하는 것은 의료법인이어야 하지 피청구인의 역할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제3자인 의료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청구인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의료법인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당시 비공개 근거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회한바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기 정보 내용은 법인 등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률의 전체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유리한 법률 항목 일부만 발췌하였다.

 

4)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3자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는바, 이는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

 

 

5) 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비공개의 근거로 인용하였으나, 단서의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6) 현재 제3자인 의료법인은 ◎◎◎◎◎병원 주위 주민을 상대로 폭행, 영업방해 등의 경찰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건물 하부 차량통행로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통행권을 사유지라고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의 단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7)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경상남도 소방청 재산인 경상남도 ○○◇◇70-2번지 ○○소방서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을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사업 진행이라는 허울 하에 이 사건 토지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의료법인에 우선 매각함으로써 해당 도로와 인접한 ◇◇61-2번지와 ◇◇59-1번지의 소유주들은 기존의 사거리에서 삼거리로 변경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61-2번지 편의점은 해당 공사 기간 중 매출 하락의 피해가 있어도 기다렸으나 또다시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입고 있다.

 

8) 청구인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피청구인의 행정에 의문을 품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의 중립성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일방적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며 어느 일방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편파 행정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제기하였으나 정당한 설명 없이 이를 기각하였다.

 

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용도폐지 관련 서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병원의 건축 관련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이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해당 자료에 병원 건축 관련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2022. 6. 13. 현재 제3자인 ◎◎◎◎◎병원 신축 C동은 이미 피청구인이 사용승인 및 준공 허가를 내주어 정상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0) 청구인이 별건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2. 6. 10.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비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비공개, 도시과-944(2022.5.24.)호와 관련된 자료로 2022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기각)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매각 당사자인 피청구인의 일방적 결정이므로 이 또한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 결론

 

국가의 재산인 도로를 일개 의료법인에 매각하여 특혜를 준 피청구인은 해당 행정행위가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떳떳하게 정보공개에 응해야 하나, 사업시행자의 입장만 무한 옹호하며 주위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상·영업상 손실을 방관하면서 무책임하고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이 별건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2. 6. 10.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비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비공개, 도시과-944(2022.5.24.)호와 관련된 자료로 2022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기각)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2022. 5. 20. 개최된 2022년 제1○○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이해 부족으로 무리한 청구를 하는 듯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호도하고 있으며(피청구인은 516일 청구인과 ○○시 도시과 문●● 통화 시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확인한 것 외에 일체 제대로 된 다른 설명을 한 적이 없음), 피청구인의 언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제3자인 사업시행자 의료법인 측의 입장만 옹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의료법인의 직원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의구심이 들 만큼 열심히 옹호하고 있다.

 

2)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 직업조차 유독 피청구인은 명단과 직장이 공개되면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국민을 예비적 범죄자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적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보다는 행정편의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성실의 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와 친절과 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 않고 집무하여야 한다.)를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처분 경위

 

1) 구인은 2022. 4. 28. ·공유지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지목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및 제3(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2022. 5. 12. 이 사건 제1정보는 제3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조항 일부만 발췌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2022. 5. 20.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용도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에는 병원의 건축 관련 상세계획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재적 6명 중 5명 참석, 5명 모두 기각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5. 24.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1처분을 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2022. 5. 26.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관련 자료인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제3(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22. 6. 10.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자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자료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토지 매매 행위가 의료법상 어떤 조항인지, 다른 관계 법령상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단순한 매매 행위와 관련된 서류로 단정하여 매매 행위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 등에 대한 결정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현재 비공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료법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3자로부터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정보는 병원의 부지관리 및 건축 등에 대한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2) ,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병원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하여 폭행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 기간 중에는 인근 편의점의 매출 하락 및 주민들의 통행 방해 피해를 입히는 등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의 중립성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일방적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 상기 고소 건은 사업시행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 및 영업방해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의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편의점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공사 전과 공사 중의 매출액이 비슷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매출액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병원의 증축 공사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한편,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 6. 3.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 6. 14.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소결

 

) 청구인은 2022. 4. 28.2022. 5. 26. 정보공개 청구할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얻고자 하였던 정보는 같은 내용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제1-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어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같다 할 것이다.

 

) 검토 결과,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제3자인 사업시행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정보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병원의 부지관리 및 건축 등에 대한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같은 법 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마치 사업시행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1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정보공개법 제2~4, 9, 11, 14, 18,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43-4번지 매각관련 서류]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지목변경 가능>으로 해당 ◇◇143-4번지에 대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2. 5. 12.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이 사건 제1처분)을 통지하였고,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비공개 근거 조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회한 바 정보공개를 동의하지 않으며, 상기 정보 내용은 법인 등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합니다.

 

. 청구인은 2022. 5. 12.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5. 20. ○○시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2022. 5.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사건 제1-1처분)을 통지하였으며,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폐지 관련 서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병원의 건축 관련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

 

. 청구인은 2022. 5.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02.17. 도시과 2952 관련 자료 정보공개 요청]

정보공개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2020.02.17. 도시과 2952 도시관리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병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문서 중 붙임2. 주민의견, 부서 협의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1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2. 6. 10.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이 사건 제2처분)을 통지하였고, 공개 및 비공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 내용]

1.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시 주민의견, 부서협의 의견 공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조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비공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비공개

도시과-944(2022.5.24.)호와 관련된 자료로 2022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기각)에 따라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은 2022. 6.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 3, 4, 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사건 제1-1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고,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용도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인의 건축 관련 상세계획안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하였는데,

 

2)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8680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2303 판결 등 참조)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3) 제출된 자료와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의료법인으로 이전된 이후 본래 도로였던 지목이 로 변경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제시되었던 건물하부 차량 통행로 확보라는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알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법인이 보호받아야 할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4) 단순히 용도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 전체가 법인의 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문서의 붙임파일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제1처분과 제2처분 중 비공개한 부분이 같은 정보라는 전제하에,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 판례 등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다시 검토하여 분리한 후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건축계획 및 도면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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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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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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