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선별 세척 파쇄신고에 있어서도 여전히 채취 허가 심사에 준하는 실질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산림법 시행령 제91조5 제3항 다. 고속국도 및 철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지역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2022. 1. 10. ▧▧▧▧(주)은 가시거리 15.7m)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도 잘 나와있듯이 2021. 6. 22.에 최초 1차 서류를 접수하였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작업장 설치의 적정성 등”의 이유라고 하였지만 2022. 1. 10. 피청구인이 허가한 청구외 ▧▧▧▧(주)는 가능하였고,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국토법은 2022. 1. 18. 개정, 피청구인이 신고수리한 청구외 ▧▧▧▧(주)의 공문은 2022. 1. 10.이다.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신고수리 가능하였는지 도움을 청하고 싶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1. 6. 22. 1차(2021. 7. 13. 취하), 2021. 8. 23. 2차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동 927번지 구거 인접지번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작업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작업장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피청구인은 2021. 9. 6. 해당 신고를 반려하였다.
2) 그 후, 2022년 □□구청 골재채취업 담당자가 변경되자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2022. 2. 18. 3차(2022. 3. 3. 취하), 2022. 3. 24. 4차(이 사건 신고 건)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앞선 반려사유에 대한 자료를 일절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3차, 4차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자 그제야 추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2021년 1차, 2차 신고 시 제출하였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피청구인이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22. 4. 7.이 되어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구거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7], ◇◇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6]에 따르면 ◇◇시 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골재 선별·파쇄 시설(쇄석기)의 설치는 불가하여, 피청구인은 4차 골재 선별·파쇄 신고 건에 대해 수리불가 통보하였다.
❍ 2021. 06. 22. : 최초 골재 선별·파쇄 신고 ❍ 2021. 07. 13. : 취하 신고 - △△동 산 113번지 일원 개발행위 허가 등 문제로 취하 ❍ 2021. 08. 23. : 골재 선별·파쇄 2차 신고 ❍ 2021. 09. 06. : 반려 통보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거 사용 동의 확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작업장 설치 등 문제로 반려 ❍ 2022. 02. 18. : 골재 선별·파쇄 3차 신고 ❍ 2022. 03. 03. : 취하 신고 - 공동 대표 신고 업체인 ㈜◎◎의 골재채취업 미등록 문제로 취하 ❍ 2022. 03. 24. : 골재 선별·파쇄 4차 신고 ❍ 2022. 04. 13. : 수리 불가 통보 |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2021. 8. 23. (2차 신고) 당시 구거를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쇄석기의 설치 도면을 변경하여 신고하였으나, 구거를 우회한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인접한 지번에서 골재 선별·파쇄 작업을 할 경우 구거에 형질변형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인근 지번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작업이 해당 구거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였고, 확인서 구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려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서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해 반려를 했을 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서만 구비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고를 할 수 있기에 신고를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2차와 3차 신고 사이에 약 5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다시 3차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3차 신고 시(2022. 2. 18.) 청구인의 주장에서의 ‘구거를 우회하도록 변경한 쇄석기 설치 도면’이 아닌 최초 신고 시의 ‘구거를 우회하지 않은 설치 도면’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거에 대한 1, 2차 신고 때의 문제를 언급하자 4차 신고 시 다시 2차 때의 변경된 쇄석기 설치 도면을 제출하였고, 해당 도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라는 요청은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만을 하다가 2022. 4. 7.이 되어서야 확인서를 받아왔다.
따라서 구거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확인서만 받으면 1~2주 내에 해결 될 사항을 제출서류 번복, 추가 자료 제출 거부·무시 등의 행위로 스스로 자처해서 몇 달의 시간을 소요시켰으며, 신고서 반려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었다.
2) 2022. 1. 18.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별표 17]에서 골재 선별·파쇄 시설(쇄석기)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다만, 해당 시설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10호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가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규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10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가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 차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골재 선별·파쇄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 도시계획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불가 통보하였으며, 단순히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수리 불가 통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10호 나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4)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하더라도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까지는 ◇◇시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 가목과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1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 나목과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2호의 비교를 통해 본 사건과 동일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7] 제2호 가목 |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1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중 ‘기숙사’ |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17] 제2호 나목 |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 제2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5) 위의 법적 근거에 따라 피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대한 수리 불가 처분은 합당하며, 신고 수리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보충서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고등법원 2019누13622 골재의 선별 및 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보충서면으로 제출한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7], 제83조
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별표 16]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 토지이용계획 | 소유권 현황 |
지목 | 면적(㎡) | 용도지역 |
| 합 계 | 7,663 | | |
◇◇시 □□구 △△동 | 475 | 공장용지 | 942 | 자연녹지지역 | 박OO (2011. 11. 2. 주소변경) |
476 | 33 | 손OO (2022. 3. 29. 소유권이전) |
477 | 291 | OOOO주식회사 (2021. 7. 9. 소유권이전) |
478 | 40 | 정OO (2017. 5. 10. 소유권이전) |
479 | 1,306 | OOOO주식회사 (2021. 7. 9. 소유권이전) |
457-2 | 800 |
927 | 구거 | 4,251 | 기획재정부 (2017. 4. 11. 성명(명칭)변경) |
나. 청구인은 2022. 3. 24. 이 사건 신청지 상에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쇄석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 ○ 신고인 - 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 : A/C - 주소 : ♧♧시 ◍◍면 ♡♡로 305-391 - 등록업종 : 골재선별, 파쇄업 ○ 신고내용 -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 ◇◇시 □□구 △△동 475번지 외 6필지 - 설치(점용)면적 : 7,663㎡ -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 쇄석플랜트 |
다. 피청구인은 2022.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관련 근거 1.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2. ◇◇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1항 제16호 3. 민원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 44053 / 2022. 3. 24. ○ 제출하신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 검토 결과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고지(△△동 475번지 일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쇄석기는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청구인은 2022. 6.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17] 제2호 차목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1항에서는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6]”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16] 제10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쇄석기는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을 규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7] 제2호 차목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1항 [별표 16] 제10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쇄석기는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골재선별 파쇄 업종의 공장’이 포함되므로 쇄석기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 차목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서 ‘골재선별 파쇄 업종의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골재선별 파쇄 업종의 공장’이 추가로 법령조문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단서를 두고 있고, 이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세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골재 선별·파쇄를 위한 쇄석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