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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부지의 소유권의 제한, 자본금 부족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사업계획부지 소유권의 제한, 자본금 부족, 진입도로 부분의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 미이행과 관내 30여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적 여건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당해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65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재결일 2004.10.1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31.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4-265) 1.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0. 2. 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윤활유정제, 영업허가를 받아 경남 ○○군 ○○면 ○○리 583외 2필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재활용처리 관련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가 2003. 5. 17.에 변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2004. 7.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04. 8. 3. 피청구인은 (1) 동일한 사업계획서 신청(2003. 8. 28.)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2003. 9. 29.)한 사유인 ‘창업계획(변경)승인(2002. 7. 10.)시 조건사항인 진입도로 부분의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 미이행, 사업장 부지외 폐기물 적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으며, (2) 사업계획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4. 6. 4. ○○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4 차경 22076)되어 귀하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낙찰 받은 제3자가 임대 등을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으며, (3) 2004. 2. 24. 사업부지외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제거 및 보관량을 준수토록 ○○군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4. 4. 20.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 무엇보다 ○○군에는 이미 30개소의 폐기물관련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우리군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결과와 생활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 (1) 사실오인 청구인은 제1차로 폐기물사업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폐기물중간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이 일반인으로는 난해하고 피청구인의 자치행정의 관련법규가 청구인으로서는 미흡하여 여러 가지의 조언과 지도를 바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피청구인에게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나, 초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무조건적인 법적 조항을 앞세워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우선시 하는 행정으로 청구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항목의 부적절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자 기업인으로서 우리지역이 쾌적한 환경과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싶은 심정은 같다. 또한, 어려운 경제 불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사업장 정비와 소음으로 일어난 문제점,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점용 및 진입도로 연결공사에 따른 건설회사와 협의 공사비 4,000만원 소요예상으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매개시(2004 타경 22076)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에는 동감하나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복구 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하여 금1,200만원을 그동안 꾸준히 이자불입 했으나 2004년 경제전반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사업장에 경매진행 결정까지 갔으나, 청구인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경매 중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 30여개의 폐기물처리업소가 있어서 더 이상의 폐기물관련업종 추가 허가를 불허한다면 청구인의 ‘기존 폐기물관련업체 주식회사 ○○’의 폐기물 신고절차에 따른 기 인정한 피청구인의 부분에 대하여(폐기물처리사업장신고필) 본 사업장부지 및 건물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인데 합법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위법이 아님에도 이를 사업변경계획 부적정 통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사료된다. (2) 처분의 재량 남용, 일탈 (가) 가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문서 제1조 가항의 ‘진입도로 연결공사 미이행, 사업부지외 폐기물적치’, 나항의 ‘경매개시일정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항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 라항의 ‘우리군에 이미 30여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가 난립되어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어 부적정하다.’는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폐기처분할 폐품을 수집하여 재생을 통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폐기물 재생사업으로, ‘통상 국가나 그 이하의 지방자치권의 행정으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유류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자원을 외국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깊은 뜻이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와 실업자의 구제역할인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기 신고필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명의 종업원을 두고 분쇄에 따른 중간처리업허가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일어날 우려되는 일들을 사전 검토하여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주)○○분석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대기소음측정으로 얻어진 결과, 국가허용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증명과 ‘도로의 진입에 따른 막대한 경비지출을 준비’중에 있듯이 청구인의 다른 의도나 별개의 위법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관내에 이미 30여개의 폐기물처리업소가 있다고 하나 그중 청구인의 ‘주식회사 ○○’도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폐기물처리업소로 하여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민원발생의 원인도 유발되겠지만 또한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창출과 관민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득이 있으리라 보며 그로 인하여 얻어진 수익으로 쾌적한 지역 친자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연구하지 않고 허가를 억제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균형을 탓한다면 청구인이 귀속하고 관리를 받은 피청구인의 인지도와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바, 폐기물중간처리업소 변경허가는 합당하다고 본다. 즉,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을 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본 사업변경에 따른 소요된 기간과 자금을 투자했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절한 항목이 발견되었다. (라) 또한 ‘사업장부지외 폐기물적치’ 적발당시의 시간이나 정황 및 주변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의 일시적인 적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적법한 행정적 지원으로 추가 부지를 편입하는데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행정고발 조치함으로써 공무의 행정적 지원보다 고발건수를 올린다는 취지가 깊으며, 이미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3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나 ‘적치기준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소 변경’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다. 이러한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적절한 항목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한다면 곧바로 이 사건 ‘폐기물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라.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1) 청구인이 진입도로 연결공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 6,000여만원이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위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청구인의 사업계획인가가 나지 않으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까 염려되어 조건부 계획인가가 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실정이다. (2) 또 사업장 부지외 폐기물 적치에 대하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월간 허용보관량 232.35톤으로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105톤 가량을 기 신고된 위치에 보관하지 않고 적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출고를 시켰으며, (3) 그리고 법원의 공장 건물, 부지 등 경매 신청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내년 1월쯤 경매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인가가 나든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매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설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제3자에게 낙찰되어지면 그때 취소하면 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현재 모두 이행한 상태이다.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단순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모든 재산과 심혈을 위 사업에 기울였으며, 위 사업을 현지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아무런 공해나 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는 추호도 없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업소가 난립되어 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가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주어 한 실업인이자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이를 묵살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욱이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무려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들여 시설한 공장을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 사업은 일반폐기물을 파쇄 및 분쇄물을 소각하고 남은 재는 시멘트 원료로 공급되어 재활용 시키는 국가 장려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사업에도 적극 호응하는 사업임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경미한 이유로 본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2004.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2004. 7. 2. 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583외 2필지 7,574㎡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 주변 여건, 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1) 먼저 위 사건의 부지는 굴곡이 심한 편도 1차선 도로변 옆 산 정상부에 위치하며, 연접부지에 ○○산업기계, (주)○○금속이 가동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아랫부분에는 과수원으로 폭우시 산 정상부에서의 공장조성으로 빗물이 분산되지 않고 진입도로를 따라 집수되어 도로측구를 넘쳐 과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최초 (주)○○전자의 창업사업계획 승인(2000. 2. 17.)시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한후 사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고 ○○산업기계의 공장신설 승인(2001. 3. 8.) 및 (주)○○금속의 공장신설 승인(2001. 3. 8.)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여 2002. 5. 17. ○○산업기계에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였으며, 2002. 7. 10. (주)○○전자는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수집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주)○○이란 상호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되었고 동 승인시에도 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한 피허가자(○○산업기계)와 사전협의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주)○○은 목적사업을 위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2003. 5. 17. 득한 상태에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만 득한채 현재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 외 2개 공장은 공장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중에 있는 실정이다. (2) 청구인은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에 따른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공사는 진입로를 사용하기 전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허가된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 가동 전에 선행되어야 할 법적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폐기물처리업으로 업종변경하여 사업계획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한 것은 당연하다. (3) 사업 불황으로 사업장이 경매결정 진행중이나, 청구인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경매 중지를 추진하고 있는바, 경매개시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낙찰 받은 제3자가 임대 등을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태라서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함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함은 당연하다. (4) 사업장 부지외 폐기물 적치는 적발 당시의 시간이나 정황 및 주변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의 일시적인 적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적법한 행정적 지원으로 추가부지를 편입하는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행정고발 조치함으로써 공무의 행정적 지원보다 고발건수를 올린다는 취지가 깊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 사업의 법률적 취지에도 배치되는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중요시 되는 위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법질서 유린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보관장소 이외에 보관을 하면 아니되므로 법 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은 당연한 조치이며, 사업부지를 추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신청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면 추가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관내 폐기물처리업소가 난립되어 있어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군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군민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불가함으로 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하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함도 당연한 주장이며 현재 청구인은 사업장부지 및 사업장부지외, 건물안 등에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어 사업장은 폐기물 적치장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라. 이상과 같이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조건사항인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사업계획은 당연히 부정적 통보 처분되어야 하며,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경매개시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점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한 것은 절차에 따른 적합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2004.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등의 규정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권한 재위임되어 있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을 위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004. 7. 2.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1)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조건사항인 진입도로 부분의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 미이행, 사업장부지외 폐기물적치 미해소, (2) 사업계획부지 및 건물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낙찰받은 제3자가 임대 등을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으며, (3) 적치 폐기물 제거 및 보관량 준수토록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미 이행, (4) 폐기물처리업소의 난립으로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2004.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입부분의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에 따른 건설회사와 협의 공사비 4천만원 소요예상으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매개시(2004 타경 22076) 부분은 청구인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경매 중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존 폐기물관련업체 주식회사 ○○’의 폐기물 신고절차에 따른 기 인정한 피청구인의 부분의 합법적인 사업변경으로 위법이 아니며, 본 사업은 폐품을 수집하여 재생을 통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폐기물 재생사업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깊은 뜻이 있고, 대기소음의 국가허용기준 및 도로의 진입에 따른 막대한 경비지출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장부지외 폐기물적치에 대하여는 ‘적치기준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소 변경’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폐기물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행정청의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요건과 쓰레기처리시설의 위치, 당해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대법원1998.4.28. 선고 97누21086 판결)한 바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적정 통보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은 기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시 조건사항인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를 선행토록 하고, 부지, 건물 등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바, 비록 청구인은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를 착공계획 중에 있다고 하나 창업계획변경승인 시점이 2002. 7. 10.인 점을 볼 때 현재까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부지 및 건물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청구인이 사업부지 및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본금 부족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본 사업계획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사업의 합법적인 변경이라서 피청구인의 부적정 통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므로 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의 적정 통보와 업종별 허가를 받은 후 시설 및 자금투자 등 절차가 이행되어져야 하는 바,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여부 신청 이전에 자금투자를 한 것은 폐기물재활용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2004. 7. 2.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31.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인 30일 이내에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에 지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부지 소유권의 제한, 자본금 부족, 진입도로 부분의 도로점용 및 연결공사 미이행과 관내 30여개소의 폐기물처리업소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적 여건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당해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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