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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물환경보전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골재 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자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에 반해 청구인이 위반행위 적발 후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54

사건명

사용중지명령(물환경보전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 4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재결일 2022/07/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9. 청구인에게 한 사용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5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1107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5. 9.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4. 4. □□◇◇△△1107번지 일원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선별시설, 운송장비 세차(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행정처분(사용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1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107번지 일원 사업장에서 2019. 8. 30.부터 2024. 8. 30.까지 골재선별·파쇄업(함안 제2019-2) 신고를 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해 왔다.

 

2) 청구인이 골재선별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세척수)은 단순히 토분과 모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장 외부로 물이 방류되지 않고, 전량 재사용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별표 4]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9. 5. 3.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골재선별·파쇄업(♧♧ 2019-2) 신고 및 수리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폐수배출해당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1년에 약 4회 정도의 현장점검을 할 당시에도 폐수배출이 아니어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시설이 법 위반이 없다는 적합판단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2. 4. 4.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갑자기 청구인이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2. 5. 9.자로 2022. 5. 19.부터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물환경보전법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 법 시행규칙 제6(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중지 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이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어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골재채취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107번지 일원 사업장에서 2019. 8. 30.부터 2024. 8. 30.까지 골재선별·파쇄업(♧♧ 2019-2) 신고를 하고, 수리 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해 왔고, 골재선별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세척수)은 단순히 토분과 모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장 외부로 물이 방류되지 않고, 전량 재사용하여 물이 외부로 전혀 배출되지 않고, 또한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별표 4]에서 규정한 폐수도 아니고, 폐수배출시설도 아니다.

 

4) 그런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2019. 5. 3.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업(♧♧ 2019-2) 신고 및 수리통지를 받고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사용중지처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영업 전체를 하지 못하므로, 폐업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고는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5. 10.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수리 통지를 하였고, 위 설치허가신청 수리에 근거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2022. 5. 9.하면서 사용중지 일시를 2022. 5. 19. 09:00부터로 하여 불과 10일도 되지 않는 준비기간을 주었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업(♧♧ 2019-2) 신고 및 수리 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폐수배출해당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1년에 약 4회 정도의 현장점검을 할 당시에도 폐수배출이 아니어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 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시설이 법 위반이 없다는 적합 판단을 하였음에도 10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주면서 사용중지(사실상 영업중지)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3명 내지 4명의 직원들이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10여일의 기간을 주면서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기간이 2달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동안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그 직원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폐수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한 것이며, 가사 폐수 및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용중지 일시를 처분일로부터 10여일 밖에 되지 않게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과 청구인의 행위를 이익형량해 볼 때, 이 사건 행정처분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손해를 중대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2021. 12.경 농지에 반입처가 불분명한 성토재로 불법 성토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피청구인 폐기물업무 담당인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에서 출처를 조사한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반출된 토사임이 확인되어, 폐수배출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청구인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에 점검을 요청함에 따라 2022. 4. 현장 점검 시 물환경보전법 위법사항을 적발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이 사건 청구인 사업장의 선별시설, 운송장비 세차(세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청구인은 골재선별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는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는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별표 2]에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1. 27.>

수질오염물질(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유기물질 지표항목 : BOD, TOC / 질소화합물 지표항목 T-N / 유기인화합물 지표항목 T-P

 

) 청구인도 골재선별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에 다량의 토사가 섞여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사업장 부지에 물웅덩이와 도랑을 만들어 토사를 침전시켜 재이용하고 침전된 토사는 건조 후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실정으로,

 

) 배출되는 물에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유기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상에도 배출되는 물이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청구인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상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 /)

구 분

폐수

발생량

(/)

부유물질

(SS)

생물학적

산소유구량

(BOD)

총유기

탄소량

(TOC)

총질소

T-N

총인

T-P

비금속 과물광업시설

(선별시설)

328.5

5,780.6

7.5

119.7

7,274

0.376

운수장비 세차 또는 세척시설

8.55

76.6

138.9

438.4

47.891

4.607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4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이하

물환경보전법 제15(배출 등의 금지) 1항 제4호에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선별시설 및 세륜시설은 [별표 4] 1호 가목 2)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 이때, [별표 4] 1호 나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상에도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 상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사업장 외부로 배출을 안 한다고 하여 폐수배출시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장 외부로 물이 방류되지 않고, 전량 재사용하여 물을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인접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로 폐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실태임을 알 수가 있는바, 방지시설을 설치완료 할 때까지는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을 사용중지 함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 결론적으로, 청구인도 해당 규정을 뒤늦게 인지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실정과 상기 관련 법 해석상 청구인 사업장의 선별시설 및 세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 골재선별파쇄업 담당부서인 안전치수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인 2019년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서상에는 물을 사용하는 선별기기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2021년 하반기 경부터 외부에서 반입된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하기 위해 습식(물사용) 선별기기를 운영한 걸로 진술하였다.

 

) 그리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골재선별파쇄업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시 이 사건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 해당하지 않고, 폐수배출해당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함은 상식적으로 담당업무가 아닌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로 이 사건은 골재선별파쇄업의 운영과정 상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위반사항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용중지명령을 하면서 사용중지 일시를 불과 10일도 되지 않는 준비기간을 주어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21(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규정상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이 되면 수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후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완료되면 가동시작 신고를 득하여 행정청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방지시설도 없이 계속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은 없다.

 

. 결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2호 가목 10) )에 따라 1차 행정처분기준이 사용중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므로, 행정처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 4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별표 2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청구인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2022. 4. 14.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사업장명 : A

소 재 지 : □□◇◇△△1107

대 표 자 : C

 

상기 본인은 202244일 물환경관리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022. 4. 4.

2. 관련법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

3. 확인내용

상기 사업장은 2019. 5. 3.부터 □□◇◇△△1107번지 일원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득하고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하반기 경부터 원료인 마사토에서 모래를 선별하여 레미콘제조사업장으로 납품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는 습식선별시설{원통스크린, 탈수스크린(샌드유니트) 1: 1일 최대 폐수발생량 0.1세제곱미터(100리터) 이상}과 운송장비 세차(세륜)을 위한 기계식 세륜기 1대를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14.

 

 

.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2. 5. 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5. 4.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견

- 당사는 공정에 사용하는 물(세척수)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않았으며, 허가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군 그 어느 부서로부터도 그에 따른 제반시설 및 추가 인허가를 지도받은바 전혀 없었고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사전에 이행할 수 없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당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을 영위했을 것을 확실히 장담합니다.

- 이후 20224월 초에 □□(환경위생과)의 점검 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공사전문업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용역을 의뢰하였고 빠른 시일 내 허가를 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도 인허가를 득하고 서둘러서 가능한 2022. 6. 30.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골재반입처와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있기에 성실히 계약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2022. 7. 1.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22.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명령서

귀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22. 4. 4.

2. 위반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물환경보전법 33조 제1항 위반)

3.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선별시설, 운송장비 세륜시설) 일체

4. 효력발생일시 : 2022. 5. 19. 09:00부터 적용

 

 

. 피청구인은 2022. 5. 10.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수리하였다.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연료용 제외)

/

BOD, SS, 노말핵산(광유), TOC, 수소이온농도, 총인, 총질소, 생태독성

물리화학적 처리(재이용)

350/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

물리화학적 처리(재이용)

 

 

 

. 청구인은 2022. 5.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22. 4. 20.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서는 2022. 6. 10.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피의자 C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관련 [별표 22]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로서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일까지 사용중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결과, 청구인의 확인서,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선별시설, 운송장비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고,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골재선별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단순히 토분과 모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외부로 물이 방류되지 않고 전량 재사용하고 있는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도 아니고,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후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에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고, 폐수발생량은 비금속광물광업시설의 경우 328.5/,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의 경우 8.55/, 합계 337.05/일로 명시되어 있어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확인되는 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더라도 1일 최대 폐수량에 포함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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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물환경보전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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