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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업소내 도박행위에 대해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때에는 경감할 수 있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본 사건과 관련된 단속경찰관의 유해업소 적발보고서와 단속경위서, 청구인 업소 실제영업자인 청구인의 언니 ○○○의 확인(자인)서, 법원의 이 사건 즉결심판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업소에서 위 ○○○이 손님에게 카드를 구입·제공하고, 업소내 도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영업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에서 5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과 행정처분일반기준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2001. 1. 19. 개업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207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77조
재결일 2004.09.07
주문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게 한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7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게 한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3. 18부터 ○○시 ○○동 554-17번지에서 120.03㎡ 규모로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2. 19. 22:50.경 청구인 업소에 온 손님인 대우조선 소속 ○○○등 9명에게 카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업소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도록 묵인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소 내 도박행위묵인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2. 19. 22:00경 청구인 업소에 온 대우조선 소속 회사원 20여명의 사원회식모임에서 주문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 ○외10명이 소액의 카드놀이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접객 손님들의 요청으로 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위한 수단일 뿐, 소위 박금 일부금(속칭 데라)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거나 상습도박 행위를 조장한 것도 아닐진데 이를 단속한 경찰은 같은 동료사원끼리 대기 상태에서 심심하여 오락에 불과한 일시적인 카드놀이에 대하여 현지 경고나 주의 환기로도 가능한 훈방사항을 극구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처분까지 하였으나 ○○지방법원○○지원○○시법원에서도 도박죄를 인용하여 벌주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오락적인 측면으로 심리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명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개업당시부터 남의 사채로 개업하여 여태까지 단 한차례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 없이 성실한 자세로 준법영업을 하였고, 경기불황 시기에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영업소의 신용과 대다수 고객을 잃게 되고 상당액의 외상대금의 수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일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게 한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업소 내에서의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 하고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2. 19. 22:50경 손님 ○○○ 등에게 카드 구입(52매X2개) 제공 및 도박행위 방조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4. 3. 4.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겠다 하여 2004. 6. 25. 같은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순차적 항목Ⅱ-3-14-가)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영업자준수사항은 사용자와 고용인 공히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노래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시간 이상 카드놀이(훌라)를 묵인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단순 오락 차원을 넘어 도박행위로 청구인에게 도박행위 묵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카드구입 제공 및 도박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박행위를 묵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도박행위 예방을 위해 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식품접객업자의 의무이며, 소위 박금 일부금(속칭 “테라”)의 이권여부는 본 행정처분과 상관없으며, 도박행위를 위해 카드를 구입하여 주고 도박행위를 묵인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손님들의 도박행위 묵인으로 ○○지방법원○○지원○○시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음으로 행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김임순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를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즉결심판의 벌금형 선고유예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문제일 뿐 무죄의 판결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논외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 개인별 형편에 따라 처벌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변형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형편이 어렵다고는 하나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게 한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의 판매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사용자와 고용인 공히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1차 위반 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2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시 ○○동 554-17번지에서 120.03㎡ 규모로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운영하던 중, 2004. 2. 19. 22:50.경 청구인 업소에서 1층에는 ○○○등 4명이, 2층에는 ○○○등 5명이 실제영업주인 ○○○이 구입 제공한 카드로 도박행위(속칭 훌라)를 하도록 조장·묵인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2004.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소 내 도박행위묵인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4. 7. 15.~2004. 9. 1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님들의 요청으로 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업의 특성상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일부금(속칭 테라)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거나 상습도박 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닌 동료 사원끼리 대기 상태에서 한 오락에 불과한 점, 법원에서 5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본 사건과 관련된 단속경찰관의 유해업소 적발보고서와 단속경위서, 청구인 업소 실제영업자인 청구인의 언니 ○○○의 확인(자인)서, 법원의 이 사건 즉결심판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업소에서 위 ○○○이 손님에게 카드를 구입·제공하고, 업소내 도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영업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에서 5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점과 행정처분일반기준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2001. 1. 19. 개업한 후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7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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