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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35

사건명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

재결일 2022/06/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21.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3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2. 3. 21.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2.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역연금(퇴직연금일시금)대상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노령연금 지급대상 제외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1976년에 공무원에 임명되어 18여 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퇴직하면서 연금은 대상이 안 되었으며 퇴직금도 절반을 받고 퇴직하였는바, 퇴직한지 25년이 되었는데 단지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재심의를 간곡히 구한다.

 

. 결론

 

담당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규정상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퇴직하여 25년이 지났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으며 또한 조그만 아파트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단지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대상이라며 무조건 규정만 따지는 처사는 불가하며 현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2. 3. 2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인 C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기초연금 자격대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2. 3. 2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그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 처리 및 적정수급관리를 돕는 시스템을 말함.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정보 등을 제공함)을 통해 관련 기관에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였다.

 

3) 피청구인의 위 요청에 따라 2022. 3. 22. 행복e음 상에 공적자료가 최종 회신(입력)되었고, 2022. 4. 14. 행복e음 상에 금융재산 조회 결과 또한 반영되어, 피청구인은 위 회신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법령 및 사업안내서를 토대로 2022. 4. 18. 기초연금 제외 보장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22. 4. 21.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청구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으로 18년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고 퇴직하였는데, 단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2)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 기초연금법 제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1,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기초연금법 제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위 규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연령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 또한, 기초연금법 제1(목적)에는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및 수급 제외자 규정을 통틀어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공적연금 혜택을 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도 고르게 나누자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이며, 이미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구하였던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결정요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197, 2017헌마906(병합) 결정[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청구인의 경우, 18여 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의 절반만 받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당시인 1998. 3. 27.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 제64(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의하면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또는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파면 등에 의해 퇴직연금일시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에 해당되므로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은 당연하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아래에 제시한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668 판결 [재결취소]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면됨에 따라 1998. 4. 20.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제1항 제2,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 제1항에 의하여 감액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의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반영됨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그 주장과 같이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성격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한편,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 2014. 5. 20.) 5(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는 특례규정이 있다. 청구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2. 1949630일 이전에 출생한 자이면서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로 적용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례 대상자로 볼 수도 없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제3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2. 3. 21.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4. 21. 청구인에게 직역연금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직역연금 판정내역>

대상자

직역연금

대상여부

판정내역

적합여부

직역연금

요청년월

비고

A

대상

-

부적합

2022-03

 

<직역연금 연계정보>

대상자

요청년월

직역기관

급여종류

지급일자

재직개월

A

2022-03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일시금

1998-03-27

00개월

 

. 청구인은 2022. 4.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이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19496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18년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고 퇴직하였는데, 단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에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한 결과, 청구인은 1998. 3. 2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라 할 것이고,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시장·군수 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1949. 6. 30. 이전에 출생한 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연금 지급 특례대상자도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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