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변경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을 위반하여 ◎◎◆◆749-5번지 소재 ☆☆산업’ 4차 공장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2.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3, 148)을 받고 그 처분의 변경(14837)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27

사건명

폐기물처리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변경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 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재결일 2022/06/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31. 청구인에게 한 148톤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37톤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2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4. ~ 5.경 폐기물관리법 제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을 위반하여 ◎◎◆◆749-5번지 소재 ☆☆산업’ 4차 공장 내(이하 이 사건 위반장소라 한다)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10. 5.(1), 2021. 10. 27.(2)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3, 14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또다시 받고, 그 처분의 변경(14837)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개요

 

2020. 4. 8.부터 2020. 4. 18.까지 청구인이 총 4인이서 함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148)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3. 31.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3, 폐기물 전량 148톤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산업 4차 공장을 임대하여 폐기물 투기를 주도한 청구외 D로부터 청구인은 폐기물 배출처 소개 및 운반 차량 요청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 C에게 폐기물 배출처 섭외 및 운반 차량 요청을 하였다.

 

2) 청구외 C는 폐기물 배출처 및 운반 차량을 섭외하여, 폐기물을 ☆☆산업 4차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였고, 청구외 D, F는 트럭에서 폐기물을 하차하여 ☆☆산업 4차 공장에 투기하였다.

 

3) 이렇게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2020. 4. 8. ~ 4. 18.)5차례에 걸쳐서 총 148톤을 투기하였다(참고사항 : 폐기물 투기를 주도한 청구외 D는 다른 인원들과 공모하여 20차례 총 1,001톤을 투기함).

 

4) 이처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48톤의 폐기물을 투기한 일행(4) 1인이란 이유로,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148톤 전량)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폐기물(148)을 투기하였다고 하나, 폐기물 투기를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폐기물 배출처 소개 및 운행 차량 섭외 요청을 하였다.

 

2) 또한, 청구인 혼자서가 아닌 총 4인의 인원이 함께 폐기물 148톤을 투기하였기에, 청구인 혼자서 폐기물 전량(148)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은 위법·부당하다.

 

<참고사항>

2020. 11. 10. 폐기물처리 조치명령(1) 불이행으로, 청구인은 고발을 당하여 벌금 2,300만 원,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21. 11. 2.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 불이행으로, 청구인은 벌금 300만 원 추가 선고받음.

 

. 결론

 

1)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인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폐기물을 치우고자 한다.

 

2) 하지만, 청구인은 현재 한 가정의 가장이자, 신용불량자 및 무직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 할당량을 축소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4) 청구인 혼자서가 아닌 총 4인의 인원이 함께 폐기물 148톤을 투기하였기에, 4인 모두 이를 치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4인이 투기한 폐기물 148톤 중 4분의 137톤이 청구인의 처리 할당량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할당량을 147(전량)이 아닌 37톤으로 변경 요청한다{첨부서류 판결서 11/13페이지 순번 2, 3, 5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3(청구외 C, D, F)과 함께 총 148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음}.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0. 6. 3. 피청구인에게 ◎◎◆◆749-5번지 공장 내·외부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백 톤이 투기되어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20. 6. 3. ~ 6. 5.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장 내·외부에 약 3,000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2020. 6. 11.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2020. 9. 8. 해당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 상차지의 알선자임을 통보받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사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도모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은 위반 사실을 반증하거나 처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위반 현장에 투기 된 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조치명령(1)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0. 11. 10. 위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불법 투기로 청구인이 구속됨에 따라 ●●지법 2020○○3015 형사재판에서 피청구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때까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은 보류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7. 30. ●●교도소에 청구인의 수감 여부를 조회하여 청구인이 2021. 7. 7. 출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2)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을 통지하였고, 2021. 12. 2. 청구인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 또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3)을 사전 통지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1차 처분 당시 폐기물 투기에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기존 입장과 달리 본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용하여 본인을 포함 4인이 공동으로 총 148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므로 본인은 해당 현장에 투기한 폐기물 전량이 아닌 1/4에 해당하는 37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처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폐기물 투기행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폐기물량에 대하여 분할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다른 행위자 3인 등과 공모하여 148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므로 행위자 4인의 연대책임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2022. 3.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749-5번지 공장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투기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행위자 3인 등과 공모하여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당 투기한 폐기물량이 나뉘어 있지는 않다.

 

2)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본인이 관여한 폐기물 전체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치명령 폐기물량의 본인 책임 부분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 서로 간에 책임 부분을 논하여야 하므로 조치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폐기물량을 분할하여 37톤만이 본인의 처리 할당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투기행위의 다른 공동행위자인 청구외 C, D, F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으나, 다만 구속기간 및 송달 불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행위자들에 대한 처분이 각 1, 2차 처분임에 반하여 청구인에게는 3차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회차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공동행위자들에게 같은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위법·부당하게 본인의 책임을 넘는 수준의 과한 처분을 하게 된 것도 아니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법원 형사사건 판결을 제시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10761 판결[폐기물관리법 위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2항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등을 규정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3조의2 4항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 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여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수탁업체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 방지 등 적정 조치',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를 명한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해당 위반장소에 투기된 폐기물 148톤 전체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행위자 4인의 연대책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 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0. 6. 3.부터 6. 5.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른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후 2020. 6. 11. ◎◎서부경찰서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장복명서

 

민원내용 : ◆◆749-5 공장 내·외부에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백 톤이 투기되었으니, 빠른 조사 바람.

현장 확인 결과 및 출장자 의견

- 민원 발생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붙임 1] 사진과 같이 압축 처리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공장 내부에 약 2,430, 공장 외부 마당에 약 702적치되어 있음.

 

(중간생략)

 

- □□■■△△면 소재의 폐기물 배출자 및 배출자가 위탁 의뢰한 자들에 추가 조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구분

위반자

위반내용(위반법규)

적용법규

배출자

G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

알선자

H

수집·운반업자

I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

 

. ◎◎서부경찰서장은 2020. 9. 7. 피청구인에게 고발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검찰이 이 사건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하여 기소하여 ●●지방법원에서는 2021. 6. 21. 그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

 

수사결과

- 입건 대상자 : A, 폐기물 상차지 알선자

- 범죄사실 : 피의자 A2020. 4. 2. ‘주식회사 ○○무역(대표, J)’의 사업장 폐기물 20톤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까지 피의자 C와 함께 ○○플라스틱’, ‘○○자원’, ‘주식회사 ○○환경산업’, ‘○○○고철등의 사업장 폐기물 300톤 가량을 ☆☆산업’ 4차 공장에 불법 투기하였다.

처리결과 :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서부서 사건 제2020-4993, 송치일 2020. 9. 8.)

●●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0○○3015 판결

 

주문

-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300만 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하순경 C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있다. 폐기물을 내다 버릴 업체를 알아봐 주면 25톤 차량 1대당 형님 몫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차량 섭외도 해 달라, 절대 다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C에게 폐기물 배출처를 섭외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중간생략), 이로써 피고인 A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 피청구인은 2020. 9. 9.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1)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9. 23. 피청구인에게 본인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도모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1, 2020. 11. 6.까지)을 통지하였으나, 2020. 11. 10.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11. 11. ▼▼▼▼경찰서장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경찰서장은 2020. 1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사건 송치라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발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12. 31. 청구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불기소 결정하였다.

불기소이유 : 피의자는 별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2020. 8. 30. 체포되어 2020. 9. 1.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20. 10. 8.부터 2020. 11. 6. 사이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가사 피의자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객관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없어 피의자에게 조치명령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청구인은 2021. 8. 25.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을 사전 통지한 후 2021. 10. 27.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2, 2021. 11. 30.까지)을 통지하였으나, 2021. 12. 2.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이행 여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7. ▽▽▽▽경찰서장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2022. 2. 16.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량 축소 요청(전량 37)

- 현재 ☆☆산업 4차 공장 내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 전량(1,000)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나, 본인이 폐기물 전량(1,000) 모두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 첨부서류(판결서 11/13페이지, 순번 2, 3, 5)의 내용과 같이 본인은 3(C, D, F)과 함께 총 148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4명이서 투기한 폐기물 148톤 중 1/437톤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폐기물처리량을 전량이 아닌 37톤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22. 3.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위반일시 : 2020. 9. 8.

위반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

위반사항 : 폐기물 불법 투기(◎◎◆◆749-5 소재 ☆☆산업’ 4차 공장에 폐기물 불법 투기함.)

처분사항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749-5 ‘☆☆산업’ 4차 공장 내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 148톤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

처분기간 : 2022. 5. 31.까지

 

. 청구인 2022. 4. 2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로는 1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4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2020. 4. ~ 5.경 청구외 C 2인과 공모하여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인 이 사건 위반장소에 무단 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폐기물 투기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 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무단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 전량(148톤 상당)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단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치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면서, 피청구인이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인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 전량은 청구인 혼자가 아닌 총 4인이 함께 공모하여 투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148톤 상당의 폐기물 전량이 아닌 본인의 할당량 4분의 137톤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에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지는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48조 제1), 부적정처리폐기물에 있어 함께 공모하여 가담한 인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량의 할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C2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위반장소에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그 무단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개인별로 할당하고 있지 않은 점(●●지방법원 2021. 6. 21. 선고 2020○○301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만 무단 투기한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가담한 청구외 C 2인에게도 동일하게 14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 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폐기물처리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변경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변경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