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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해당주유소의 셀프주유기 외 실내등유표시가 가려진 이면 주유기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2-119

사건명

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재결일 2022/06/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2-11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11. 22.부터 ○○○○○○ △△△△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2. 2. 10. 이 사건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한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에서 적발·통보되어, 2022. 4. 7. 피청구인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2022. 4. 20. ~ 2022. 7. 19.)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경상남도 ○○○○○○ △△△△에서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관할청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장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린 처분청이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상남도 ○○○○○○ △△△△에서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셀프 주유소는 경리직원, 세차직원(지적장애가 있음)과 회사 대표자인 D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주유소직원 1명이 더 있으나, 당시 병원에 입원 중으로 병가 상황이었다)인데, 셀프주유소의 특성상 D는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인 2022. 1. 25. 저녁에는 주유소에 경리직원은 퇴근하였고, D는 외부에 멀리 나가 있어 세차직원 1명만 주유소에 있던 상황이다.

 

2) 그런데 외부에 있던 D에게 ○○△△□○○○○ 차량의 차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연료탱크에 불이 켜진 상황이고, 실물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난감한 상황인데(셀프주유기에서 삼성페이 등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사장님 주유소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안되겠냐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D○○△△□○○○○ 차량의 차주를 알고 있었던 관계로 셀프주유기 말고 이면 주유기가 있으니 거기서 기름을 넣으시고 저한테 몇 리터 넣었는지 알려달라고 한 후, 세차직원에게 전화하여 조금 후에 화물차량이 카드를 안가지고 와서 셀프주유기 말고 뒤에서 기름을 넣을 거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

 

4) 그런데, 그 얼마 후 화물차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실수로 등유를 주입하여 혼유된 상태인데 단속반이 현장에 와서 단속되었다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세차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리직원으로부터도 연락이 와서 급히 주유소로 갔다.

 

5) 그 후 D는 주유소 현장에서 석유관리원 직원들로부터 화물차주가 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들었다.

 

6) 이에 D는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 차량의 차주가 셀프주유소 뒤 쪽 주유기에서 급유를 하였는데 경유가 아니라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화물차주에게 물으니 자신은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등유를 잘못 넣었다, 즉 혼유된 상황이라고 하며, 자신도 난감한데 단속반 직원들이 석유사업법 위반이라며 막무가내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7) 이에 D는 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일단 엔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름부터 빼야겠다고 말하자 그건 자기들이 가고 난 뒤에 빼라고 하였고,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자리를 떠난 후 기름(등유)을 뽑아내면서 해당 과정을 사진으로도 남겨놓았고 경유를 다시 주입해 주었다.

 

8) 그리고 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석유관리원의 직원이 청구인의 대표자인 D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발단으로 고성이 오고간 사정이 있는데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 입회하에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화물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니 처분 통보가 갈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한 후 간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법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39조 제1항 제8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 차량의 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당시 현장에 없던 청구인은 당연히 화물차주가 경유를 넣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세차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물으니 자기는 화물차주에게 주유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다 넣으시면 알려달라고 했을 뿐이고 기름을 넣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3) 그리고 화물차주도 실수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한 사정이 있는 것뿐인데, 차량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실수로 혼유한 것이라고 똑바로 진술했다고 설명해주었다.

 

4)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화물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화물차주가 직접 주유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이를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처사이다.

 

5) , 청구인은 화물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화물차주가 실수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한 상황이었고, 주유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중단된 상황, 청구인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기름을 뺀 상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화물차량에 등유를 판매하려 하였거나,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그 과정에서 석유관리원 직원이 우연히 단속행위를 하게 되어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6) 나아가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등유는 경유와 달리 차량용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활성분이 없어 이를 바로 차량에 주입할 경우 경우에 따라 연료분사 장치가 막히는 등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등유를 판매하는 자들은 등유에 첨가제를 섞어 차량용 불법등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단속원도 이러한 불법판매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등유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결과 그 품질에도 이상이 없음도 확인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더더욱 청구인에게 차량용으로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7) 그리고 설사 백보 양보하여 청구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청구인은 등유를 판매할 의사가 없엇는데 이에 대한 판매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나) 화물차량에 등유가 주입된 사정만으로 석유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8)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유의 판매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판매는 매매로서 거래당사자의 거래대상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등유를 매매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경감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 경감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로서 청구인이 화물차량에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그 정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 주어야 청구인으로서도 이를 납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이 사건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셀프주유소이다. 그러나 주유차량이 많은 경우 대형화물차량이 셀프주유기를 사용하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직원이 이면 주유기로 유도하여 직접 주유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셀프주유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일 뿐이다.

 

2)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화물차주가 카드가 없다고 미리 알려왔기 때문에 직원이 이면주유기를 사용하라고 안내한 것이고, 등유와 경유가 표시는 되어 있으나 야간에는 이면주유기방면 조명이 좋지 않아 화물차주가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주유를 시작하면 이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연료고갈로 시동이 꺼지면 문제가 커진다는 점은 앞서 행정심판 청구서에 언급한 바와 같다.

 

3)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이면주유기상 품질은 정상임이 확인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고, 등유가 혼유된 화물차량의 시료에서는 등유가 95%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결국 등유 주유 전에 남아있던 소량의 연료가 경유였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만약 100% 등유가 나왔다면 원래 화물차주가 기존에도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왔고 여기서도 고의로 등유를 넣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잔존연료가 경유였다는 사실의 혼유의 가능성을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검침원이 청구인의 대표에게 화물차량의 시료가 100% 등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혼유가 아니라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는 바, 이를 거부한 사실도 있다. , 객관적인 자료로는 혼유가능성이 더 큼에도 이를 숨기고 청구인에게 부당한 사실확인서를 강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6. 11. 22. : 청구인, ()○○에너지{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변경)

- 2022. 1. 25. :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 2022. 2. 10. :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피청구인)

- 2022. 2. 21.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피청구인 청구인)

- 2022. 3. 11. : 의견서 제출(청구인 피청구인)

- 2022. 3. 15. : 현장 확인

- 2022. 4. 7. : 행정처분 계획수립

- 2022. 4. 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업정지) 통보(피청구인 청구인)

- 2022. 4. 15.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2022. 4. 19. : ○○경찰서 고발(피청구인 청구인)

- 2022. 4. 20.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서 송달

- 2022. 4. 20. :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피청구인 청구인)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이용자인 화물차주의 실수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한 것에 대하여

 

화물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화물차주가 실수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한 상황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연료분사 장치가 막히는 등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크다면, 화물차주와 청구인은 주유 시 부주의나 오류가 없도록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며, 해당 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 셀프주유기 4(휘발유/경유 4복식)를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셀프주유기 외 실내등유표시가 가려진 이면 주유기(실내등유/경유)를 사용한 점(‘경유는 표시되어 있음)으로 볼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정지 3개월 처분 감경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별표 1] 1호라목 1) 2) 3)에는 사업정지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1)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연료분사 장치가 막히는 등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과실이므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며, 2)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호다목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인 최근 1년간보다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가 아니며, 3) 2018. 4. 4.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사업정지 45일 처분(2018. 6. 18. ~ 8. 1.)을 받은 이력이 있어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경 없이 행정처분을 하였다.

 

. 결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22. 1. 25. 사업장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하였기에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2호 라목 15) )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11. 22.부터 ○○○○○○ △△△△에서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2. 1. 2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에서 이 사건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검사

업소명

대표자

제품명

시료

번호

시료

채취일

판정

비고

C

D

등유

1

2022. 1. 25.

품질적합

이면주유기

○○△△□○○○○

(사용자)

E

자동차용경유

2

2022. 1. 25.

가짜석유제품*

연료탱크

* 시료번호 2(자동차용경유)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9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유통검사

업소명

대표자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C

D

2022. 1. 25.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

(사용자)

E

2022. 1. 25.

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점검(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사용)

법 제39조 제3항 위반**

* C는 사업장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임.

** 등유를 화물트럭의 연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3항 위반임.

  

.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당사자

성 명

C 대표 D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3-103(2022. 2. 10.)와 관련하여 C(D)2022. 1. 25. 사업장 내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 : 사업정지 3개월(1회 위반)

- 처분근거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2호 라목 15) )

과징금 1), 2) 중 적은 금액

1) 1억원

2)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 처분근거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 1호 가목 및 나목 11) )

법적근거 및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14, 39, 4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17

의견제출

기관명

○○군청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기 한

2022. 3. 14.까지

 

. 청구인은 2022. 3.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 주요내용

- (차주진술) : 125일 오후 730분경 ○○○○ 차주가 기름이 다되어서 급하게 주유소에 들어와 직원한테 시동 꺼지니 넣어달라고 하니깐, 직원이 마감한다고 바쁘니 직접 주유하고 금액 불러주면 결제해주겠다해서 급하게 넣다보니 등유를 주유하고 있어서 총을 빼고 주유기에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2명이 나타나서 석유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음. 그래서 석유관리원한테 기름을 잘못 넣어서 총을 뺐고 기름을 잘못 넣었으니 기름을 빼고 경유를 넣어가면 안되냐고 하니 석유관리원이 가고 나서 하라고 했음. 그래서 기름을 빼고 사진 찍고 경유를 넣고 결제하고 나왔음.

- (주유소 사장 진술) : 주유소 사장은 대구집에 있다가 직원한테 연락 받고 8시경 주유소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 차주가 잘못 넣어서 진술을 했고 주유소 사장은 석유관리원한테 차주가 혼유했다고 설명을 함. 그래서 기름을 빼고 다시 경유를 넣어가면 안되냐 하니깐 우리가고 나면 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했음.

 

. 피청구인은 2022.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4.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3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 )에서는 등유 등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22. 1. 25. 유통검사 당시 사업장 내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등유를 공급·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화물차주의 실수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처럼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연료분사 장치가 막히는 등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차량 결함을 일으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피청구인은, 해당주유소의 셀프주유기 외 실내등유표시가 가려진 이면 주유기(실내등유/경유)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유가 시대에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중인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으로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 해야 할 공익이 더 커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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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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