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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폐수배출기준 초과의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도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만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할 것임.
당초 청구인이 자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시키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수에 대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도 청구인 회사의 폐수배출량을 포함시키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피청구인의 공공하수도에 청구인의 폐수를 유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화된 방류수 배출기준을 적용,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폐수배출부과금 처분을 한 것은 그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도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만 전적으로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77호
사건명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재결일 2004.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4. 3. 16. 청구인에게 한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은 이를 각하하고, 2004. 3. 25. 청구인에게 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3. 16.과 2004. 3. 25. 청구인에게 한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가 위치한 ○○○공업지역은 1992년 공업지역 조성시 환경영향평가서 상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공단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공업지역을 분양하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분양하여 입주업체 자체 수질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개별방류토록 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이 지역이 청정지역임에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인 BOD: 40㎎/ℓ, COD:50㎎/ℓ, SS:40㎎/ℓ보다 10㎎/ℓ이 강화된 BOD:30㎎/ℓ, COD :40㎎/ℓ, SS:30㎎/ℓ을 적용시켜 개별방류토록 하여 당사도 1995년부터 2003. 12. 31.까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켜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나, 2004. 1. 1.부터 피청구인이 ○○○공업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놓고, 당사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주지도 못하면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와 하수도법 제2조를 잘못 적용해 BOD: 10㎎/ℓ, COD: 40㎎/ℓ, SS:10㎎/ℓ을 적용시키고 있다.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 3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여겨지며 그 이유는 당사의 폐수를 유입시키지 않는 이유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사의 폐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개별 방류한다는 허가를 받은 사항도 아니며,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 및 처리공법의 문제로 당사의 폐수를 의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당사의 방류수배출허용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3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2조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며,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이라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충분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의 하수 및 폐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당사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님을 뜻하며, 이는 피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3란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님에도 하수처리구역을 적용해 처분한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 3,176,5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의 공문(환경수도과-○○○호)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4,000톤/일로 설계되었으며, 귀사 공장폐수가 유입될 경우 처리용량 초과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부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며”라고 서술한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님을 뜻하며,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증설에 따른 사업비용(약 15억원)은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서술한 부분 또한 하수도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고,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되는 오·폐수 시설의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증·개축이 이루어져야할 상황이 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해당되나 당사의 폐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이 설정되기도 전인 1995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으며, 바. 2004년 5월 현재 당사의 폐수 발생량은 예전이나 변함이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폐수를 유입시키지 못해 용량을 증설하여야 되므로 원인자부담금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경기의 침체로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원가절감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사의 폐수를 유입시키지도 못하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2중3중고를 겪고 있다. 사. 당사 폐수처리장의 처리량은 1일 5,000톤인데, 당사의 처리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의 폐수는 생활오수가 아닌 폐수이므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으며, 당사가 위치한 의령군 ○○읍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수질환경보전법의 청정지역 방류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청구인이 하수처리구역 설정시 당사의 방류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3. 16.과 2004. 3. 25.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정정해줄 것을 청구한다. 자. 2004. 7. 5. 2004. 7. 26. 보충서면에 의한 주장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2003. 11. 19.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을 파기하고, 2000. 3. 3. 사용개시공고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공공하수도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타지역은 2000. 3. 3. 당시 연결공사를 완료하였겠으나, ○○○공업지역의 공사는 2003년말 경에 시행하였으며, 이때 당사는 제외 되었고, 청구인 주장대로 2000. 3. 3.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다면, 그 당시 ○○○공업지역에는 하수도관거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져야 함에도 하수처리구역 지정이전에 운영된 청구인회사의 하수만 제외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서, 처리용량 증설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같은 처리구역내 사업장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원인자 부담금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당시 언급이 되었어야 할 상황이며,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폐수를 처리시설에 포함시켜 설치했어야하는 만큼, 지금에 와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1995년 3월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 적용되어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시 예정처리구역을 잘못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예정하수처리구역이지 실질적으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공고된 지역이고, 관내 위치한 ○○제지는 낙동강 본류와 비교해보면 청구인회사보다 가까운데, 방류수 기준은 몇배나 높은 것을 볼 때, 특정업체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04. 3. 3. ○○○도와 ‘2004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가 BOD 10.7㎎/ℓ, COD 26.7㎎/ℓ, SS 3.6㎎/ℓ, 총질소1.488㎎/ℓ, 총인 0.081㎎/ℓ라는 결과를 ○○○도로부터 통보 받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하수처리구역의 방류수 수질기준(특정지역 기준, BOD 10㎎/ℓ이하, COD 40㎎/ℓ이하, SS 10㎎/ℓ이하, 총질소 20㎎/ℓ이하, 총인 2㎎/ℓ이하)를 적용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0.7㎎/ℓ을 초과한 청구인에게 2004. 3. 16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이후 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2004. 3. 25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행정처분에 앞선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초과 오염물질을 조기에 차단 긴급히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의 의견청취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2) 청구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이 지역은 1995년 3월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하수처리구역인데, 피청구인은 2003. 11. 19. 상기 ○○○공업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공사를 준공하고 이 지역내에 입주한 공장들의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의 1 비고3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강화된 기준 적용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업지역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 방류수 기준인 BOD 40㎎/ℓ, COD 50㎎/ℓ, SS 40㎎/ℓ보다 10㎎/ℓ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 개별방류 하도록 하여 1995년부터 2003. 12. 31까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공업지역 조성에 따른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이 지역이 ○○ ○○지구 농업용수 공급의 원천으로 ○○군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이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도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의 장은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승인당시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기준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피청구인은 이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다툼의 이익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하수처리구역’의 개념에 관하여 청구인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을 들면서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의 하수 및 폐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가능한 지역으로 미리 그 구역을 정하여 두고 공공하수도에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시설물마다 배수관로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하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처리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3) 수질환경보전법상 적용 잘못이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군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청구인 회사의 폐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개별방류 한다는 허가를 받은 상황도 아니며,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 및 처리공법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수도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03. 11. 19.자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였고, 이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부족 문제로 일시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향후 피청구인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거나 청구인 회사가 운영중인 자체 폐수처리시설에 고도설비를 설치하면 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상기의 규정 적용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수질기준 적용 잘못이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 1.부터 ○○군에서 ○○○공업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청구인 회사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주지 않으면서 하수처리구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5년 3월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 적용되어왔던 것인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2 적용시기 나호에 낙동강수계지역인 ‘○○군’의 경우, 2004. 1. 1.부터는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기준에 따라 2004. 1. 1.부터 그 적용기준을 ‘기타지역’에서 ‘특정지역’으로 변경 적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개별토지 및 건축물마다 별개로 이 구역의 해당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며,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고되면 구역 내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연히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원인자 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청구인 공장의 폐수를 유입시키지 못해 용량을 증설하여야 함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청구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반드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6) 하수처리구역 제외 주장에 대하여 상기 ○○○공업지역은 2006년부터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대상구역으로, 청구인과 같이 회사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제외를 주장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면, 피청구인 군에 할당된 수질목표 BOD기준 2.5㎎/ℓ의 정도로의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질목표 미준수로 인한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가 배출되는 ‘○○천’은 피청구인 관내 하천중 수질등급 1급수 달성을 위하여 오는 2008년까지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천자연형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2003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시행 중에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수처리구역 해제요구는 위와 같은 사유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기 ○○○공업지역에 입주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의 타 업체들의 상대적인 피해를 감안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3. 16.과 2004. 3. 25.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정정해줄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라. 2004. 7. 21. 보충답변에 의한 주장 (1) 피청구인은 “2003. 11. 19자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였고”로 주장하였기에 이를 “2000. 3. 3.부터 상기 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였고”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등에게 하수처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였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00. 3. 3. 피청구인이 행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내용을 구 삼성제지(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문제에 관하여 1994. 12. 19.에 피청구인은 ○○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1995. 2. 21 청구인 회사가 공장폐수를 자체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995. 3. 9. 공장증설이전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입주시부터 이미 청구인 공장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과 계약할 당시부터 의령군 관내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도 특별하게 많은 량의 오·폐수가 배출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자체처리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시에는 하수처리용량이 8천톤/일(1차 4천톤/일, 2차 4천톤/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읍신도시개발의 지연으로 하수발생량에 크게 변동이 없어 1일 4천톤의 처리규모를 유지하면서 증설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03년 12월까지도 하수처리구역 적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청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일 1,600톤 정도의 폐수를 유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과 하수시설의 용량 결정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단시일 내에 청구인과 같은 많은 량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시설의 증설과 원인자 부담금 납부 후 폐수유입이 가능한 사항인 것이다. (4) ‘하수처리구역 수질기준 적용’ 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경우는 하수도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오·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한다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며, 상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가 승계한 구 ○○제지(주)와의 입주계약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2004년 1월까지는 청구인 회사가 공공하수도에 폐수를 유입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는 보여진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구인 회사가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배수시설 설치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에 이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업체(주.○○기술단)에서 2003. 10월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 발생폐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월 사용료 부담등의 사유로 유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인데, 2004. 3. 22. 청구인이 폐수유입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기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지시하여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중에 있는 사항이고, 청구인이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공공하수도에 폐수 유입없이 자체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처분을 우려하여 단시일내에 폐수유입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 업체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따라서 수질오염으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기본이념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1)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제11조에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인 경우 BOD30㎎/ℓ이하, COD40㎎/ℓ이하, SS(부유물질)30㎎/ℓ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을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조, 제16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32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그 사용개시 년월일ㆍ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 기타 사항에 대해 공고된 구역을 말하고, 이때, 공고시에는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004. 1. 1.부터 낙동강수계지역(의령군)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특정지역기준인 BOD10㎎/ℓ이하, COD40㎎/ℓ이하, SS(부유물질)10㎎/ℓ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에는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6. 1. 31. ○○○공업단지내에 공장등록(구 ○○제지)하여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오던 중, 2004. 3. 3. 피청구인과 ○○○도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서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7㎎/ℓ로 기준치(10㎎/ℓ)의 0.7㎎/ℓ을 초과하여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2004. 3. 25.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3,176,580원을 부과 통지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이 1995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었고, 2003. 12. 31.까지 청정지역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배출허용기준(BOD:30㎎/ℓ, COD:40㎎/ℓ, SS:30㎎/ℓ)을 적용시켜 자체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1995. 3. 하수처리구역 지정 당시 ○○○공업지역 전체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놓고서도, 청구인 회사는 다량의 폐수배출업체라는 이유로 2003. 11.부터 하수관거의 설치로 본격 가동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켜주지도 못하면서 2001. 10. 5. 제정되고 2004. 1. 1.부터 시행된 방류수 배출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 배출허용기준(BOD:10㎎/ℓ, COD:40㎎/ℓ, SS:10㎎/ℓ)으로 적용시키고 있어 부당하다며 피청구인의 개선명령과 배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정정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1995. 2. 21. ○○○공업지역 부지분양 계약시 오·폐수를 청구인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약사항을 이유로 1995. 3. 2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당시 청구인의 폐수배출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을 근거로 한 1996. 8. 29.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시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에 청구인 회사의 폐수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1995. 2. 21. ○○○공업지역 내 부지분양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공단내 폐수처리장이나 피청구인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아 오·폐수를 자체처리하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부지분양 계약을 한 타 업체의 계약서에도 오·폐수는 자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 업체만 오·폐수를 자체 처리한다고 했다 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하수종말 처리시설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하수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구역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준공으로 2000. 3. 3. 공공하수도 사용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이 위치한 ○○○공업지역이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공업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배수설비를 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를 한 것은 법리를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공고로 보아 진다. (3) 또한, 2003. 11. 19. 피청구인의 ○○동 하수관거사업의 준공으로 청구인 회사를 제외한 ○○○공업지역내의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배수설비를 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구인 업체만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청구인도 2000. 3. 3. 피청구인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이후부터 2003. 11. 19. ○○읍(○○동)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준공과 가동시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폐수유입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자체 시설개선이 불가피함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인 2004. 3. 20.에서야 폐수유입 의사를 최초로 표명하여 다량의 폐수배출업체로서 폐수배출기준 강화에 대한 사전 조치와 대비를 하였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나, 전적으로 청구인의 과실에만 기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당초 청구인이 자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시키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수에 대하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도 청구인 회사의 폐수배출량을 포함시키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피청구인의 공공하수도에 청구인의 폐수를 유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강화된 방류수 배출기준을 적용,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폐수배출부과금 처분을 한 것은 그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도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만 전적으로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2004. 3.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의 취소청구는 2004. 3.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폐수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한 사항으로서 이미 개선완료가 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져 청구인이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3. 25. 청구인에게 한 초과배출 부과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2004. 3.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의 취소청구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개선명령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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