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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방임학대

  • 조회 : 342
  • 등록일 : 18.01.18
  • 작성자 : 김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방임학대 1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방임학대

♣경제적학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 식, 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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