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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포스코건설을 고발합니다.

  • 조회 : 251
  • 등록일 : 18.03.05
  • 작성자 : 하형욱
아래 내용은 저희 아빠의 억울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서 퍼온 것입니다.

가. 본 청원인은 2016.03.23.부터 같은 해 06.09.까지 포스코건설(주)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55세의 방수공입니다.나. 2016.06.04.창원 용지동 포스코건설 현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네오방수(주) 비용으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산업안전기본법에 명시된 “배치전건강검진”을 받고건강상태가 양호해야 근무할 수 있는 현장 이였습니다.또한 파티마병원 건강검진외 포스코건설 안전팀의 당뇨·혈압 자체 검사를 통과 해야만 현장 근무를 할 수있습니다. 물론 본 청원인은 파티마병원, 포스코 안전관리팀 모두 건강상태 올A였습니다..2016.07월 말경 및 같은 해 08월 초순경 포스코건설 창원 용지현장에서 아파트 실내 밀폐된 장소, 야외 주차장 방수 작업을 하든중 우측 상지가 마비되고 구토증세가 발생하여 수일 동안간헐적으로 증세를 보여 왔습니다.그러던중 2016.08.09.일경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지시에 불응하자 일을 그만 두라는 유선 통보에 부득이 소속 인력사무실 소장의 타 개인업체 소개로 4일간 근무하게 되었씁니다,부당한 근무지시에 불응한다 히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일하든중 집에서 출근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결과 뇌경색으로 장애5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라. 본 청원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과거 10여년전의 병원이려과 발병 3년전 건강이 좋아져 약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약물 중단 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하였씁니다.그럼 발병 2개월전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급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요?의료계에서는 구법이 신법을 우선하는가요? 반문합니다.바. 저는 불승인 처리에 인정하지 못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정보공개청구 결과1,산재 처리 방해를 위해 원청 포스코와 하청업체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점2. 포스코건설에서는 본 청원인에게 정상적으로 퇴사했고, 부당지시에 불응하여 부당해고 당하여 타 업체에서 4일간 일했다는 이유로 산제 처리를 못하여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바. 청원인이 뇌경색 발병한것도 2016.6월부터 강제 해고당하기전 까지 안전회. 방진마스크,안경모, 방진장갑 등 보호장구 없아 현장에서 장화 신고 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는 보호구지급 허위대장을 제출하였고요. 사문서위조에다 원본대조필 직인도 함께현재 포스코건설 안전담당자와 하청업체 소장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하청업채 대표는 산업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며,건설근로자 비정규직이 90%이며, 중대사고자 거의100%가 힘없는 비정규직입니다.근로자는 현장에서 3번 안전장구 착용을 위반 하였을 때 즉시 퇴출입니다.본 청원인이 대기업 포스코건설을 위하여 일하다 발병한 (뇌졸중)뇌경색으로 손과 발,입이 마비되어 중환자실 입원 치료 하고 있을 때 입원 통보 해도 건강 관리 잘 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던 업체가 문서를 위조하여 산재 처리를 방해하여 왔던 것입나다.아무쪼록 검찰에선 사실대로 공정하고 만인에 평등한 법이 되기를 갈망합ㄴ다.가진자를 위한 수사가 되지 않기를......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불구가 된 몸을 1년 6개월 만에 병을 이겨내어 지금 이 글을 적어 포스코건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고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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