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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3-8

  • 조회 : 162
  • 등록일 : 18.03.02
  • 작성자 : 변봉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3-8번지  임야.

   -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17398호(2017.7.20) 산지일시 사용신고(진입로설치)에 따라 상기 소재지 일원의 사업을 위해 유,무연고 분묘를 개장공고코져 함.

3. 개장장소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규정된 장소(마산합포구 소재 창원공원묘원 납골당)

4. 개장방법

   - 유연고 분묘 : 연고자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고 분묘 : 관계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자   (주) 대풍산업 대표이사 소철호  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신고기간 :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신고처 :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3-1  (주)대풍산업  전화 055-271-1980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등을 지참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상기 분묘 연고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개장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02일

 

                                                  (주) 대풍산업 대표이사 소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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