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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남/창원 신체검사 질문있습니다 ^^

  • 조회 : 453
  • 등록일 : 20.08.03
  • 작성자 : 이재성
  • 접수번호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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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체력시험 결과발표 12일 후 18일까지 신검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지정병원 가서 받아야 하는데, 12일~18일 기간안에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받아도 상관없나요??

[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0.08.10
  • 작성자 : 김기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055-211-5315)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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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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