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 조회 : 336
- 등록일 :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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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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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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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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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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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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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418언론보도에대한사실관계(설명자료).hwpx (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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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
(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
(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
(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
(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
(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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