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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 조회 : 606
  • 등록일 : 15.12.23
  • 제공부서

    토지정보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한정아 

  • 전화번호

    055-211-4414 

  • 부제목

    - 지적측량 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 


제4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 지적측량 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


 


경남도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3건의 심의․의결을 위해 2015년 제4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를 21일 개최하였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의 구제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시를 위해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신청 받은 도지사는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연혁, 해당 토지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주요구조물 등 현황실측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며,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금번 청구된 토지는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소재 토지로 경남도는 조사측량 현황도 작성 및 토지이동연혁 등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고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의․의결 결과 인용 1건, 기각 1건, 각하 1건으로 결정되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2011년 1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0건 등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의결과 인용 5건, 각하 및 기각은 21건이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지적제도의 한계와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소유권 주장 등으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토지소유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측량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인용률이 낮게 나타난다.”면서 “경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실질검사 확대 및 업무지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한정아 주무관(055-211-4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제4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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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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