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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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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5.12.23

경남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 12월 23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경남도는 고병원성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사항은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제1종 가축전염병 다발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가축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강화 규정 신설,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 이다.


   


또한 ▲ 축산농가 및 계열사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과 함께 준수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교육 및 방역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축산업 사업 주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하였다.


   


도는 2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변경내용에 대해 리플릿, SMS, 지역언론, 방역교육을 통해 축산단체,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도 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축산과 가축질병예방담당 지대해 주무관(055-211-6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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