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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2015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우수제안 심사실시

  • 조회 : 669
  • 등록일 : 15.12.14
  • 제공부서

    법무담당관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김혜빈 

  • 전화번호

    055-211-2525 

  • 부제목

    - 도 환경정책과 전상훈 주무관 ‘최우수’ 선정,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5건, 장려 5건 선정 


경남도「2015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우수제안 심사실시


- 도 환경정책과 전상훈 주무관 ‘최우수’ 선정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5건, 장려 5건 선정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2015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최종심사를 실시하고, 도 환경정책과 전상훈 주무관의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측정 부담 경감」을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전 주무관은 ‘14년 특정대기유해물질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현장방문과 난상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문제점과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주무관은 기업들이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오염물질 배출 항목별 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및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오염물질 항목의 자가측정 주기를 대폭 완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 신중한 검토와 연구 끝에 지난 ‘15. 7. 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측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경남 지역 1~3종 대기배출업소 119개소가 혜택을 보게 되며, 전국 1~3종 대기배출업소의 절감 예상액은 1,000억원(환경부 추정치)에 이른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는 고성군 정강호 주무관의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 공장 설립 등 승인부지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정 허용」, 통영시 김이용 주무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등 5건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거제시 반명국 주무관의「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경남도 이선호 사무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 전 사용허가 및 부분준공 제도 개선」등 5건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모두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인 건으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어 의미가 크다. 제안자는 개인적으로도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는 상금 50만원, 장려는 상금 30만원을 받게 되고, 공모제 입상에 따른 인사가점도 주어진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은 중앙부처 등 수용 제안이 244건이나 되고, 수준도 높아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법령개선으로 이어지는 수용 제안이 많아진 것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내실 있는 공모제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 김혜빈 주무관(055-211-25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2015년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우수제안 심사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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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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