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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화) 연합뉴스 보도된 “진선미 의원, 함안 4개 마을 주민 비소에 노출”에 대한 경남도의 설명

  • 조회 : 1540
  • 등록일 : 15.10.06
  • 제공부서

    수질관리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표상희 

  • 전화번호

    055-211-6746 

  • 부제목

     



’15.10.6(화) 연합뉴스 보도된 “진선미 의원, 함안 4개 마을 주민 비소에 노출”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함안군 4개 마을 주민들이 비소가 함유된 상수도에 노출


(진선미 국회의원 주장) 7월 27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4개 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기준치 0.01mg/L을 넘는 비소 검출.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비소가 검출.


 


▢ 사실 관계


당초 함안군 4개 마을상수도(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15. 7. 12일까지 “비소제거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음.


비소제거장치 설치 후 도 상수도담당 및 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단체와 합동 수질 점검 결과(‘15. 7. 30일)


비소제거장치 처리 前 “원수”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었으나, 거장치를 통과한 정수된 수돗물은 비소가 “불검출”되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 ※ 먹는물 수질기준 : 비소 0.01mg/L 〉


◦ 경남도는 함안군 비소 초과지역에 ‘16년도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을 위해 5억원(지특)을 지원하고, 상수도 공급 전까지 비소 수질검사 강화(1회/연 → 1회/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〇 문의 : 수질관리과 상수도담당 표상희(☎ 211-6746)

’15.10.6(화) 연합뉴스 보도된 “진선미 의원, 함안 4개 마을 주민 비소에 노출”에 대한 경남도의 설명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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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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