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 조회 : 1484
  • 등록일 : 15.10.05
  • 제공부서

    환경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이란혜 

  • 전화번호

    055-211-6663 

  • 부제목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산청 등 4개군 운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조수 14종 지정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산청 등 4개군 운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조수 14종 지정


   


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4개 군에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km2(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하였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며,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지만,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를 달리하고 있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 등 총 3,750명이고, 10월 1일부터 10월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하고,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시 신고토록 하였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렵기간 동안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환수렵장 개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습지보전담당 이란혜 주무관(055-211-6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경남도, ‘2015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