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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0월말까지 완료하세요!

  • 조회 : 1695
  • 등록일 : 15.10.02
  • 제공부서

    건축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조애리 

  • 전화번호

    055-211-4335 

  • 부제목

    - 31일 회계감사 완료 시한, 도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87% 완료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0월말까지 완료하세요!


- 31일 회계감사 완료 시한, 도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87% 완료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의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 회계감사를 원하지 않는 단지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외부 회계감사 완료 시한은 31일까지이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경남도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 566개 단지 중 9월 15일 기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 중인 곳이 477개 단지,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15개 단지로 8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아파트의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금년부터 첫 시행되어 사실상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한인 31일까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현재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협조 공문 발송 등 기한 내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과 조애리 주무관(055-211-43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0월말까지 완료하세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0월말까지 완료하세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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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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