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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홍보

  • 조회 : 1974
  • 등록일 : 15.09.23
  • 제공부서

    농업정책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김양미 

  • 전화번호

    055-211-6235 

  • 부제목

    11월 30일까지,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홍보


- 11월 30일까지,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농지 이용율 제고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경남도는 201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도에서는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 이후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또한 엄격한 규제와 병행하여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3년간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고, 본인의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도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지법 시행일(1996.1.1)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가 가능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김양미 주무관(055-211-6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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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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