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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조회 : 362
  • 등록일 : 23.12.08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69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1 번째 이미지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21시(토요일·공휴일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안내

    ※ 운행제한 발령 정보 SMS 서비스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민원서비스 →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 발령정보 SMS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단속지역 : 도내 8개 시 지역(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 과 태 료 : 10만원/일(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제외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

  ②「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 한시적 제외대상

  ①「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5. 12. 31.까지 제외)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자동차('24. 11. 30.까지)

  ③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24. 11. 30.까지)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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